최저생계비 실계측연도를 맞이한 시민사회의 대응
월간 복지동향/2007 :
2007/05/01 00:00
최저생계비 실계측연도를 맞이한 시민사회의 대응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정책간담회 후기
편집부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최저생계를 보장받을 권리가 법으로 명시되었으며, 이로써 국가에 의한 복지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현행 제도의 한계로 국가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는커녕 ‘최저수준’ 의 삶조차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지 만 8년이 지났지만 최저생계비는 여전히 비현실적인 수준(2007년 4인가구 1,205,530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비중은 4인 가구기준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38.2%(1999), 35.8%(2000), 33.8%(2001), 33.4%(2002), 32.1%(2003), 30.5%(2004)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올해는 최저생계비 실계측이 이뤄지는 해로 최저생계비 실계측 방법 대안 모색과 공공부조 제도 체제 개편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4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최저생계비 계측 및 탈빈곤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시민사회의 입장과 대응전략을 논의해보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빈곤 분야 전문가와 관련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간담회는 김종해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발제는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본부장,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백종만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의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성은미 진보정치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새로운 빈곤 양상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
발제자로 나선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는 공공부조 제도의 현황과 쟁점을 진단했다. 그는 새로운 빈곤양상을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빈곤, 양극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증대에 의한 상대적 빈곤의 부각과 교육, 주거, 노동, 등 다방면의 요인이 사회중심부로의 재진입을 억제하는 복합적 빈곤과 박탈, 그리고 빈곤의 여성화 등으로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넓은 사각지대로 인한 한계, 탈빈곤과 자활지원의 실패, 그리고 우파에서 제기하는 대상자의 도덕적 해이와 부당지급으로 인한 기초보장제도 무익성 등 여러 논란에 쌓여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3년 전 첫 번째 실계측이 실시되었던 2004년에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집중력 있게 대응을 했었고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지만, 현재는 그 당시에 비해 상황과 조건이 변했으며, 전반적으로 상당히 이완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시민사회의 응집력 있는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조제도와 같은 전통적 소득보장프로그램의 입지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빈곤선 도입의 유효성과 도입 방안, 그리고 새로운 탈빈곤 정책에 대한 평가와 관계설정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상대빈곤선,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첫 번째 쟁점토론 주제는 ‘상대빈곤선 도입의 유효성‘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전물량방식으로 절대적 기준에 의거해 결정해 왔으며, 이마저도 3년마다 실계측을 하고 비계측연도의 경우 물가상승률만을 고려해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일하는 빈곤층 증가 등으로 인해 빈곤문제가 빈곤유무가 아니라 불평등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과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를 일정부분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저생계비 결정 방식을 상대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어 왔다.
토론자들은 대부분 상대빈곤선 도입에 찬성했으나 그 시기와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인 백종만 전북대 교수는 2004년도를 기점으로 몇 년 이내에 상대빈곤을 채택할 것을 주장했으나, 아직까지 달성되지 못했다며, 중생보위 논의에 있어서도 상대빈곤선 도입가능성이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대빈곤선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본부장은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상대빈곤선이 이론적으로 타당해도 현실적인 결정권은 기획예산처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기획예산처는 최저생계비가 지나치게 적은 수준이 되고 잠재성장률이 높아지는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상대빈곤선 도입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으로 상대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 시점을 잘 판단해야 하며, 중간 단계로 반물량 방식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은 절대빈곤선은 그 기준이 불명확하며, 정부가 수급자 증가추이 등 성적표만을 고려해 절대빈곤선을 낮추려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상대빈곤으로 가되, 평균임금의 1/3수준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유의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도 보사연에서는 2013년에 상대빈곤선을 도입하는 안을 내놓았고, 중생보위에서도 긍정적이지 않다고 하는 등 지금 상황이 상대빈곤선 도입에 여전히 불리하지만, 빈곤단체가 연합해 직접 최저생계비를 계측해보는 등 상대빈곤선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은미 진보정치연구소 연구위원은 상대빈곤선의 도입이라는 것을 단순히 최저생계비 인상이라는 관점에서만 이야기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상대빈곤성의 도입을 사회적으로 빈곤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기 위한 계기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기준을 평균소득으로 할 것인가, 중위소득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인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상대빈곤선 도입이 빈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시발점이라면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빈곤과 관련된 전반적인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활, EITC와 공공부조제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두 번째 쟁점토론에서는 ‘새로운 탈빈곤 정책의 평가와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설정’ 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성은미 연구위원은 자활제도와 EITC의 정책목표가 불분명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장과 목표지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자활제도를 분리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포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의선 국장 역시 최저생계비 미만이면 누구나 보장한다는 의미를 기초법이 살려내고, 자활이나 EITC는 그 위에 메워지지 않는 부분을 해결하는 탈빈곤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기철 교수는 새로운 제도들이 빈곤층에게 탈빈곤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제도를 위축되도록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EITC의 경우에도 근로빈곤층의 생활보장 문제로 인해 도입하자는 주장이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수준도 지나치게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이점에서 그는 EITC와 같은 새로운 제도들이 기존의 탈빈곤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완전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고, 자활제도 역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포함되어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미곤 본부장은 자활제도의 대상이 근로능력이 있다하더라도 대부분 민간시장에 진입할 정도의 근로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란 점에서 자활제도가 낮은 단계의 자활에는 나름의 역할을 수행해 탈빈곤에 일정 부분 기여 했다고 평가하고, 공공부조와 더불어 얻는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 자활제도를 공공부조제도에서 분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저생계비 실계측연도를 맞이한 시민사회의 대응전략
마무리 토론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최저생계비 계측에 상대빈곤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계측방법을 결정하는 중생보위에 대한 압박 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모니터하고, 시민사회가 조율해 합의된 요구사항을 중생보위에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대빈곤선 도입을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그에 대한 내용적 합의를 근거로 한 요구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남기철 교수 역시 참여연대가 중생보위 등 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모니터를 하는 활동을 많이 했었지만, 이런 내부 관철을 벗어나 외부에서 운동적 압박과 실천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은미 연구위원은 최저생계비 관련해서 상대적 수준 도입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면 전술적 판단 필요할 것이라며, 선거 국면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과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그동안 각자 다른 위치에서 공통의 목표를 갖고 활동해오던 빈곤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확인하고, 올 한해의 대응전략을 고민해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데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행 이후부터 줄곧 최저생계비 수준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변화되는 환경과 예산 제약 등으로 인해 여전히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 계의 오랜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이다. 올해가 3년 만에 돌아오는 실계측연도이자, 대선이 있는 해라는 점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지도 모른다. 2007년이 위기에 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또 다시 생명력을 불어 넣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정책간담회 후기
편집부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최저생계를 보장받을 권리가 법으로 명시되었으며, 이로써 국가에 의한 복지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현행 제도의 한계로 국가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는커녕 ‘최저수준’ 의 삶조차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지 만 8년이 지났지만 최저생계비는 여전히 비현실적인 수준(2007년 4인가구 1,205,530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비중은 4인 가구기준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38.2%(1999), 35.8%(2000), 33.8%(2001), 33.4%(2002), 32.1%(2003), 30.5%(2004)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올해는 최저생계비 실계측이 이뤄지는 해로 최저생계비 실계측 방법 대안 모색과 공공부조 제도 체제 개편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4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최저생계비 계측 및 탈빈곤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시민사회의 입장과 대응전략을 논의해보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빈곤 분야 전문가와 관련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간담회는 김종해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발제는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본부장,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백종만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의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성은미 진보정치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새로운 빈곤 양상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
발제자로 나선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는 공공부조 제도의 현황과 쟁점을 진단했다. 그는 새로운 빈곤양상을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빈곤, 양극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증대에 의한 상대적 빈곤의 부각과 교육, 주거, 노동, 등 다방면의 요인이 사회중심부로의 재진입을 억제하는 복합적 빈곤과 박탈, 그리고 빈곤의 여성화 등으로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넓은 사각지대로 인한 한계, 탈빈곤과 자활지원의 실패, 그리고 우파에서 제기하는 대상자의 도덕적 해이와 부당지급으로 인한 기초보장제도 무익성 등 여러 논란에 쌓여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3년 전 첫 번째 실계측이 실시되었던 2004년에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집중력 있게 대응을 했었고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지만, 현재는 그 당시에 비해 상황과 조건이 변했으며, 전반적으로 상당히 이완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시민사회의 응집력 있는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조제도와 같은 전통적 소득보장프로그램의 입지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빈곤선 도입의 유효성과 도입 방안, 그리고 새로운 탈빈곤 정책에 대한 평가와 관계설정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상대빈곤선,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첫 번째 쟁점토론 주제는 ‘상대빈곤선 도입의 유효성‘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전물량방식으로 절대적 기준에 의거해 결정해 왔으며, 이마저도 3년마다 실계측을 하고 비계측연도의 경우 물가상승률만을 고려해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일하는 빈곤층 증가 등으로 인해 빈곤문제가 빈곤유무가 아니라 불평등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과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를 일정부분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저생계비 결정 방식을 상대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어 왔다.
토론자들은 대부분 상대빈곤선 도입에 찬성했으나 그 시기와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인 백종만 전북대 교수는 2004년도를 기점으로 몇 년 이내에 상대빈곤을 채택할 것을 주장했으나, 아직까지 달성되지 못했다며, 중생보위 논의에 있어서도 상대빈곤선 도입가능성이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대빈곤선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본부장은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상대빈곤선이 이론적으로 타당해도 현실적인 결정권은 기획예산처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기획예산처는 최저생계비가 지나치게 적은 수준이 되고 잠재성장률이 높아지는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상대빈곤선 도입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으로 상대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 시점을 잘 판단해야 하며, 중간 단계로 반물량 방식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은 절대빈곤선은 그 기준이 불명확하며, 정부가 수급자 증가추이 등 성적표만을 고려해 절대빈곤선을 낮추려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상대빈곤으로 가되, 평균임금의 1/3수준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유의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도 보사연에서는 2013년에 상대빈곤선을 도입하는 안을 내놓았고, 중생보위에서도 긍정적이지 않다고 하는 등 지금 상황이 상대빈곤선 도입에 여전히 불리하지만, 빈곤단체가 연합해 직접 최저생계비를 계측해보는 등 상대빈곤선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은미 진보정치연구소 연구위원은 상대빈곤선의 도입이라는 것을 단순히 최저생계비 인상이라는 관점에서만 이야기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상대빈곤성의 도입을 사회적으로 빈곤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기 위한 계기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기준을 평균소득으로 할 것인가, 중위소득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인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상대빈곤선 도입이 빈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시발점이라면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빈곤과 관련된 전반적인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활, EITC와 공공부조제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두 번째 쟁점토론에서는 ‘새로운 탈빈곤 정책의 평가와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설정’ 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성은미 연구위원은 자활제도와 EITC의 정책목표가 불분명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장과 목표지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자활제도를 분리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포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의선 국장 역시 최저생계비 미만이면 누구나 보장한다는 의미를 기초법이 살려내고, 자활이나 EITC는 그 위에 메워지지 않는 부분을 해결하는 탈빈곤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기철 교수는 새로운 제도들이 빈곤층에게 탈빈곤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제도를 위축되도록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EITC의 경우에도 근로빈곤층의 생활보장 문제로 인해 도입하자는 주장이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수준도 지나치게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이점에서 그는 EITC와 같은 새로운 제도들이 기존의 탈빈곤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완전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고, 자활제도 역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포함되어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미곤 본부장은 자활제도의 대상이 근로능력이 있다하더라도 대부분 민간시장에 진입할 정도의 근로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란 점에서 자활제도가 낮은 단계의 자활에는 나름의 역할을 수행해 탈빈곤에 일정 부분 기여 했다고 평가하고, 공공부조와 더불어 얻는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 자활제도를 공공부조제도에서 분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저생계비 실계측연도를 맞이한 시민사회의 대응전략
마무리 토론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최저생계비 계측에 상대빈곤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계측방법을 결정하는 중생보위에 대한 압박 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모니터하고, 시민사회가 조율해 합의된 요구사항을 중생보위에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대빈곤선 도입을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그에 대한 내용적 합의를 근거로 한 요구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남기철 교수 역시 참여연대가 중생보위 등 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모니터를 하는 활동을 많이 했었지만, 이런 내부 관철을 벗어나 외부에서 운동적 압박과 실천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은미 연구위원은 최저생계비 관련해서 상대적 수준 도입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면 전술적 판단 필요할 것이라며, 선거 국면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과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그동안 각자 다른 위치에서 공통의 목표를 갖고 활동해오던 빈곤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확인하고, 올 한해의 대응전략을 고민해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데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행 이후부터 줄곧 최저생계비 수준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변화되는 환경과 예산 제약 등으로 인해 여전히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 계의 오랜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이다. 올해가 3년 만에 돌아오는 실계측연도이자, 대선이 있는 해라는 점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지도 모른다. 2007년이 위기에 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또 다시 생명력을 불어 넣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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