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업/노동의 사회적 책임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감시 및 제안 운동

오영은 / 울산시민연대 사회복지센터 부장



Ⅰ.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현황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04.1.29에 개정)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장과 상시근로자 50인이상 기업체는 의무고용 2%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고용의무불이행 시에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국가ㆍ지자체 등 86개 정부기관의 2005년 12월말 현재 의무고용 장애인 공무원은 6,853, 고용률은 2.25%이다. 이는 전년 대비 12.7%(744명) 증가한 것으로 2004년 12월 처음으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이후 증가세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 적용제외 직종을 포함한 전체 장애인공무원은 11,138명

<표1> [정부부문 고용율 추이] - 생략

의무고용률2% 달성기관은 2004년 54개 기관에서 67개 기관으로 증가하였고 중앙행정기관은 처음으로 의무고용률 2%를 초과(2.5%)하였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정부산하기과 등 135개 공공기관의 2005년 12월 고용률은 2.49%, 3,528명이다.

<표2> [2005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 - 생략

<표2> [정부기관 고용율 추이] - 생략

공공기관은 2004년 말 의무고용률2%를 처음으로 달성한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률 1% 미달 기관이 여전히 2005년 현재 43개 기관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분담금을 살펴보면, 2004년 이전에는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 기업체가 적용대상이으나 법개정 이후 법률이 강화 되어 300인 미만에서 50인 이상 기업체는 연차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200-299인 사업장은 2006년도부터 부담금 납부의무/ 100-199인은 2007년도부터 납부 의무/ 100인 미만은 장애인 고용의무는 있으나 부담금 납부 의무는 면제 해주고 있다.

Ⅱ. 장애인의무고용에 대한 울산지역 현실

2005년 현재 울산지역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율 준수율은 평균 1.18%(200인이상 기업은 1.2%)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지정하는 의무고용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전체평군 1.33%과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행정기관은 2005년 평균 고용률 2.7%로 의무고용율을 상회하고 있으나 시청은 1.6%로 미흡한 수준이다.

전국 현황과 비교해 보면 울산의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수준은 전국 16개 광역시ㆍ도 중 15위(16위 서울) 에 해당하는 수치로 300인 이상의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기업이 사회적으로 의무 되어진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해 지방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요구된다. 이러한 장애인 의무고용율 준수현황은 장애인ㆍ비장애인을 막론하고 직업이 단순한 생계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 지역사회가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해주자는 기본적인 입법취지를 고려한 선 까지는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지역적 과제를 방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울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유형으로 13개 소가 있다. 이중 장애인 노동자의 수는 대략 250명 정도이다. 울산시의 등록장애인(보통2%) 수를 보더라도 극히 적은 숫자임을 알수 있다.

Ⅲ. 장애인에 대한 최근의 흐름

장애인 2005년부터 적용제외 직종 축소, 공무원 시험 장애인 응시상한연령 연장 등 그러나 장애인 추가 채용이 시급한 교육청 및 외교통상부의무고용등에 대한 중점적인 채용계획안이 필요하다. 또 연도별 조사 이외에 반기별로 실태를 파악해 실적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행정기관은 그렇다 해도 고용인원의 창출이 보다 기대되는 기업차원의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이나 기업 내부에서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만연하고 중소기업들은 고용의무 미이행시 고용부담금으로 합법적인 그 의무를 대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의식 개선이 가장 시급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Ⅳ.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우리의 과제

전국적이고 전체적인 변화가 우선 어렵다면 울산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업체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사업체 내의 장애인데 대한 인식 개선과 비장애인과의 소통, 원활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비 및 편의시설의 근무환경 개선, 후생복리 증진 등이 당연한 의무가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 내부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교육과 노조의 단협 내용 안에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 합의사항 포함시켜 기업의 지속적 과제로 노사 양측의 지속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오영은
2007/05/01 00:00 2007/05/01 00:00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trackback/20264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