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김기봉/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 민간협력팀장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란

주민생활지원서비스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8대 부문의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8대 부문의 서비스라 함은 보건ㆍ복지ㆍ고용ㆍ주거ㆍ교육ㆍ문화ㆍ체육ㆍ관광 등을 일컫는 것이다. 복지 재정 지출은 늘어나도 체감도나 만족도는 제자리였다. 그 요인을 찾아보니 전달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다양한 복지 요구가 분출되었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2006년 행정자치부에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을 설치하고 다양한 복지요구와 전달체계 개편에 착수하게 된다.

2. 전달체계 혁신과 그 내용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의 원칙은 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것 그리고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접근이 쉽고 편리하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누락되어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음 4가지의 전달체계 과제 혁신을 도출했다.

첫째는 주민서비스 전달체계의 최일선인 시군구 조직의 개편과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생활서비스 기능 강화다. 중앙부처 사업을 받아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주민생활관련 부서가 지역적 사정과 조건에 따라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다보니 업무의 연관과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전달체계 개편사업을 통해서 지방행정조직에 주민생활지원국을 만들어 8대서비스 분야를 총괄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기능 강화를 위해 주무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 종합기획, 통합조사, 서비스연계팀을 신설하여 서비스 조정과 통합이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읍면동 사무소엔 주민생활지원 담당(6급)을 두어서 주민생활지원 업무 기능을 강화시켰다. 그리고 민원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읍면동 사무실에 상담실을 별도로 설치하게 하였다.

둘째는 그동안 주민들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주민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신청하여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전산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 통합전산망이 구축되면 굳이 공공단체나 서비스 제공단체를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온라인에서 서비스 신청ㆍ연계가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구축된 중앙부처의 각 서비스정보망, 지방행정전산망 등과 연계가 되어야 한다. 대국민포탈은 7월말에 개통되지만 본격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지는 것은 2008년도에나 가서 가능해 질 것이다. 시군구 전산망의 고도화 사업과 맞물려서 기존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다.

셋째는 중앙부처 서비스 조정이다. 그동안 각 부처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시군구 현장에서 보게 되면 유사하거나 서비스 대상이 중복되어진다는 비난과 비판의 소리가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부처가 제공하고 있는 주민생활서비스를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중앙부처 서비스 조정은 유사, 중복성 있는 사업들을 무조건 통합하여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인 주민들 입장에서 철저하게 전달체계를 조정ㆍ개편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정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더 확대되는 사업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관협력체계 구축이다.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요구에 기반한 주민참여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과 공공 간에 긴밀한 협조ㆍ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은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들의 자원을 조사하여 민간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공공은 지방행정조직 개편 등을 통해 일관성있게 전달체계가 혁신되어지는데 비해서 민간간의 협력망 구축은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풀뿌리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선진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효율성만을 따져 일방적으로 관이 주도하는 서비스전달체계는 그 한계가 명확하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성패는 사실 여하히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과거 관성대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일방적 지침에 의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도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공공의 기능과 민간의 자발성을 어떻게 결합시키느냐가 핵심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긴밀한 대화를 통한 소통이 필요하다. 민관협력체계는 늦게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과정에도 충실해야 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3. 민관협력체계 구축 방안

3.1 민관협력체계도

<그림1> - 생략

3.2 주민서비스 민관협의체 모형도

<그림2> - 생략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은 위 그림을 민관협력체계 구축의 기본모형으로 삼고 있다.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선 4가지의 과정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8대 부문의 자원을 조사한다.(종합안내서 제작)

두 번째로 조사된 자원을 대상으로 공공영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설명회 및 보고회 개최)

세 번째로 설명회를 통해서 민간 간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주민협의회 즉 민간네트워크 구성)

마지막으로 민과 관이 함께 6개 분과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 단위에서 가버넌스의 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하는 것이다.(민관협의체 구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력체계에서는 자원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민-민간의 네트워크를 잘 구축해야 한다. 민-민간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민관협력 관계를 형성하기 힘들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관 주도로 흘러가는 것 가장 큰 이유도 민-민간의 관계를 통제하고 지도해 낼 수 있는 민간네트워크가 부재하였기 때문이다. 민간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주민생활지원국(과)과 공식적인 6개 대상자별 분과모임을 구성해야 한다. 대상자별 분과모임은 인생주기에 맞춰서 구성한다. 즉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장년, 노인, 여성, 장애인분과다. 이 분과에 지역의 8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많은 민간의 시설ㆍ기관ㆍ단체 그리고 개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까지 본인이 원하면 참여할 수 있다. 그 안에서 각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서비스 중복이 있는지 누락자가 있는지를 찾아서 공공영역과 함께 서비스 전달체계를 혁신한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상호간 신뢰가 형성되고 협동하는 방식에 적응되면 민관협의체를 결성한다. 조직부터 만들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지기 보다는 사업 내용 중심으로 지역적 사정과 조건에 기반하여 다양하게 민관사업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생활체육협의회, 지방문화원, 보건소, 평생교육시설, 고용지원센터, 자활후견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지역의 주요한 자원들 간의 네트워크 관계를 여하히 가져가느냐가 이 사업의 성공 키워드다.

3.2 앞으로의 추진방안과 과제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의 1차적 역할과 임무는 공공조직 전달체계 개편이다. 그러나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민과의 협력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민의 동의와 지원을 여하히 이끌어내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의 동력은 동기의 자발성과 자율적 운영에 있다. 그래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2006년도에는 7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30개 정도의 선도지역을 선정해서 민과 관의 협력 범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민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민간네트워크를 구축한 지역의 주민협의체(민-민네트워크)에 150명의 코디네이터를 배치할 것이다. 코디네이터 배치사업은 노동부에서 2007년 처음으로 시행하는 부처형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으로 선정된 것이다. 향후 이 코디네이터들을 집중 교육시켜 지역의 전문가로 양성할 것이다. 그래서 지역 현장의 자원조사, 민간 네트워크 구성에 따른 효율적 운영, 분과 모임을 통한 민관협의체, 사례회의 등을 통한 서비스 중복과 누락 발견 등의 업무를 집행하게 될 것이다. 시범사업과 선도사업 그리고 민간코디네이터 배치 등을 통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이뤄낼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넘어가야 될 산이 첩첩이다. 분출하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요구에 대응하는 서비스 공급자원 간의 네트워크 구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복지서비스가 커질수록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목소리 또한 높아진다. 1차로 공공조직의 개편이 완료되면 2차적 역할과 임무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어떻게 지역사회에 안착시키냐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민-민네트워크 구성과 민관협의체 구축이 당면 과제가 된다. 따라서 민관협의체 구성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또 다른 시작을 예고하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서비스체계로 본격 진입하는 것이다.

김기봉
2007/06/01 00:00 2007/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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