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생계비/임금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의 의미
월간 복지동향/2007 :
2007/07/01 00:00
[적정생계비/임금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의 의미
유의선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준) 사무국장
지난 5월 2일 청와대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에서는 빈곤율이 둔화되고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나 그 근거로서 청와대가 제시하는 자료는 빈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절대빈곤율 수치이다. 도시근로자가구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가구의 비율이 2003년 11.1%에서 2005년 11.7%으로 늘었다가 2006년에는 11.2%로 낮아졌다는 것이 청와대 주장의 근거다. 이 미미한 수치의 변화를 빈곤율의 개선으로 선전하고 있다는 점도 뻔뻔스럽지만 이 통계에는 빈곤층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인가구는 조사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었으며, 영세자영업자와 실직자가구는 제외되어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통계를 들이밀며 양극화가 해소되고 있다는 선전을 해대는 노무현 정부는 후안무치 그 자체다. 거기에 더해 참여정부 들어 공공사회지출이 늘고 있으며, 비전2030에 따라 공공사회지출의 비중을 늘리겠다며 마치 복지국가로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인양 떠들고 있다. 그러나, 사회지출 항목에는 사회복지 지출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며, 비전 2030이 담고 있는 사회정책의 변화의 상은 모든 산업 분야에 대해 투기를 허용하는 ‘사회투자국가론’을 기반으로 삼고 있어, 이는 사회복지의 확대를 통한 빈곤과 불평등 해소가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시장화를 통한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질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인 공공서비스 시장화, 사유화 정책을 구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비롯하여 빈곤층의 복지의존성이 문제라며, 강제노역을 복지와 연계시키거나 의료급여 축소와 본인부담금 부과 등 각종 복지개악을 단행해왔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겉으로는 양극화 해소를 부르짖으며, 빈곤을 심화하고 고착화하는 각종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출발선을 설정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 청와대가 발표한 자료의 근거가 되는 절대빈곤율은 그 기준선을 최저생계비로 삼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기준선이 되고 있는 최저생계비는 2007년기준, 1인가구 435,921원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가구 평균소득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즉, 빈곤을 판가름하는 기준선 자체가 점점 낮아지다 보니, 빈곤은 은폐되고 수치상으로는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2006년에 절대빈곤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줄었기 때문이 아니라 빈곤선 자체가 낮아진 것이다.
한편, 빈곤층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 8년차를 맞이하고 있지만 제도가 갖는 한계는 빈곤을 고착화하고 빈곤층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과거의 생활보호법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개인과 가족책임주의로 일관했던 기존의 복지이념과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복지수급권의 시민적 권리를 실현시켰다는 긍정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초법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그간 개선의 요구가 높았다.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빈곤층은 1996년 3.1%에서 2000년 8.2% 2003년 10.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 기준으로도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해 전체인구의 15%인 716만 명이 심각한 빈곤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 유일한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700만 빈곤인구 중 150만 명만을 보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500만 명이 이상 빈곤계층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기초법이 예산을 이유로 엄격한 자격기준을 정함으로 대다수의 빈곤계층이 최소한의 생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과도한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추정소득 부과로 인한 공공부조 수혜가구의 감소 문제, 기초생활을 보장하기에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생계비 수준문제 또한 조건부 수급조한을 두어 노동을 강제하는 형태로 복지를 대체하는 문제 등이 지적되어 왔다. 문제점 개선의 방향으로 전면적인 기초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애초의 취지를 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노무현 정부 4년 동안 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이 축소되었고, 올해부터는 차상위 계층까지 부분급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된 측면도 존재한다. 수급자수도 한계적이나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를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실질적인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개선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전히 수급권에 진입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빈곤계층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며, 무엇보다 최저생계비가 예산중심의 편의적 책정으로 일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인원은 늘리되 가구당 지급되는 생계비는 더욱 낮아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건부수급조항과 부양의무자기준, 추정소득 등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기초법은 노무현 정부 하에서 유일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다기 보다는 관리정책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기초법에서 배제되어 있는 빈곤계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예산확대가 아닌 성과를 드러내기 위한 통계의 놀이에 빈곤계층의 삶은 더욱 궁핍해지고 있는 것이다. 간주부양비와 추정소득의 즉각적인 폐지와 소득 인정액의 기준완화, 조건부수급조항의 폐지 등 전면적인 기초법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올바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비상식적으로 낮은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2007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435,921원에 불과하다. 낮은 최저생계비와 차상위계층 등을 나눌 것이 아니라 빈곤선을 새롭게 하여 실질적인 빈곤인구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계측방식을 상대적 빈곤선으로 하여 현실적인 최저생계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빈곤사회연대 등은 빈곤선의 상대적 기준선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과 빈곤의 실상을 드러내고 전 사회적으로 적극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계측년도인 2007년에도 보건사회연구원은 과거와 똑같은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미 낮은 최저생계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700만 빈곤 인구 중 기초법 수급 탈락자가 500만 이상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빈곤을 탈출하게 해주겠다며 비정규직을 확산, 고착화시키는 비정규법 개악을 단행하고, 저임금비정규 일자리만을 대거 양산하는 정부의 노동정책은 대다수 노동자민중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벗어날 수 없는 빈곤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자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비현실적으로 낮은 최저생계비 수준을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인간다운 생활수준에 대한 사회적 환기와 소득불평등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가 동반되어야만 한다. 이런 문제제기가 병행되지 않고서는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의 의미가 새롭게 설정되기란 힘들 것이다. 최저생계비가 빈곤층에게 죽지 않을 정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시혜’라는 과거의 의미에서,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최저생활(나아가 적정생계, 생활소득)의 보장이라는 의미로 새롭게 정의되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빈곤선 도입이 필수적인 과제다. 최저기준을 넘어 보편적 기준으로의 기본 생활선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대중적 요구를 모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빈곤사회연대가 제안하여 실시하고 있는 [적정생계비/임금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는 상대적 빈곤선의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감추어진 빈곤을 드러내며, 인간다운 삶의 권리 획득을 위한 대중적 요구를 모아나가기 위한 과정이다.
실태조사는 2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소득분위를 구분하되 소득분위를 국한시키지 않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가 진행하는 최저생계비 계측가구수와 유사한 가구수를 조사하여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되, 소득 하위분위에 국한되어 조사하는 정부의 최저생계비 계측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다. 소득 하위분위에 국한되어 최저생계비를 계측할 경우 소득자체가 낮기 때문에 지출이 한계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지출에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실태조사의 목적은 상대적 빈곤선의 기준을 정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상대적빈곤선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그 기준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실태조사는 조사대상인 2000가구의 실제 소득과 지출 이외에 ‘한달을 생활하기 위한 최소생계비’와 ‘적정생계비’를 조사함으로 최소생계비와 적정생계비 평균값을 상대적 빈곤선의 기준으로 제기하고자 한다. 이 비슷한 예로 국민연금공단에서 50대 이상 5000가구를 조사하여 낸 보고서를 보면 50대가 생각하는 노후 1인당 최저생활비(기본적인 의식주만 해결)는 83만8000원, 적정생활비(문화생활비까지 포함)는 120만7000원으로 조사되었다.
실태조사의 결과를 통해 - 예를 들어 1인가구의 최소생계비 평균이 80만원이라면, 이 금액이 중위소득(혹은 평균소득)의 몇 %인지를 산출함 - 이를 상대적 빈곤선의 사회적 합의의 근거로 제시할 것이다.
실태조사는 7월 13일까지 1차로 진행하며, 8월 초까지 2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9월 1일 최저생계비 공표를 앞두고 8월말에 발표하게 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조사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선전활동과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신자유주의 정부가 노동자민중의 삶을 어떻게 우롱하고 사회 불평등을 제도화해왔는지를 폭로해나갈 것이다.
* 실태조사는 홈페이지(livingcost.jinbo.net)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유의선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준) 사무국장 antipoor@jinbo.net
유의선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준) 사무국장
지난 5월 2일 청와대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에서는 빈곤율이 둔화되고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나 그 근거로서 청와대가 제시하는 자료는 빈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절대빈곤율 수치이다. 도시근로자가구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가구의 비율이 2003년 11.1%에서 2005년 11.7%으로 늘었다가 2006년에는 11.2%로 낮아졌다는 것이 청와대 주장의 근거다. 이 미미한 수치의 변화를 빈곤율의 개선으로 선전하고 있다는 점도 뻔뻔스럽지만 이 통계에는 빈곤층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인가구는 조사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었으며, 영세자영업자와 실직자가구는 제외되어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통계를 들이밀며 양극화가 해소되고 있다는 선전을 해대는 노무현 정부는 후안무치 그 자체다. 거기에 더해 참여정부 들어 공공사회지출이 늘고 있으며, 비전2030에 따라 공공사회지출의 비중을 늘리겠다며 마치 복지국가로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인양 떠들고 있다. 그러나, 사회지출 항목에는 사회복지 지출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며, 비전 2030이 담고 있는 사회정책의 변화의 상은 모든 산업 분야에 대해 투기를 허용하는 ‘사회투자국가론’을 기반으로 삼고 있어, 이는 사회복지의 확대를 통한 빈곤과 불평등 해소가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시장화를 통한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질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인 공공서비스 시장화, 사유화 정책을 구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비롯하여 빈곤층의 복지의존성이 문제라며, 강제노역을 복지와 연계시키거나 의료급여 축소와 본인부담금 부과 등 각종 복지개악을 단행해왔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겉으로는 양극화 해소를 부르짖으며, 빈곤을 심화하고 고착화하는 각종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출발선을 설정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 청와대가 발표한 자료의 근거가 되는 절대빈곤율은 그 기준선을 최저생계비로 삼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기준선이 되고 있는 최저생계비는 2007년기준, 1인가구 435,921원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가구 평균소득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즉, 빈곤을 판가름하는 기준선 자체가 점점 낮아지다 보니, 빈곤은 은폐되고 수치상으로는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2006년에 절대빈곤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줄었기 때문이 아니라 빈곤선 자체가 낮아진 것이다.
한편, 빈곤층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 8년차를 맞이하고 있지만 제도가 갖는 한계는 빈곤을 고착화하고 빈곤층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과거의 생활보호법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개인과 가족책임주의로 일관했던 기존의 복지이념과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복지수급권의 시민적 권리를 실현시켰다는 긍정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초법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그간 개선의 요구가 높았다.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빈곤층은 1996년 3.1%에서 2000년 8.2% 2003년 10.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 기준으로도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해 전체인구의 15%인 716만 명이 심각한 빈곤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 유일한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700만 빈곤인구 중 150만 명만을 보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500만 명이 이상 빈곤계층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기초법이 예산을 이유로 엄격한 자격기준을 정함으로 대다수의 빈곤계층이 최소한의 생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과도한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추정소득 부과로 인한 공공부조 수혜가구의 감소 문제, 기초생활을 보장하기에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생계비 수준문제 또한 조건부 수급조한을 두어 노동을 강제하는 형태로 복지를 대체하는 문제 등이 지적되어 왔다. 문제점 개선의 방향으로 전면적인 기초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애초의 취지를 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노무현 정부 4년 동안 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이 축소되었고, 올해부터는 차상위 계층까지 부분급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된 측면도 존재한다. 수급자수도 한계적이나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를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실질적인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개선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전히 수급권에 진입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빈곤계층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며, 무엇보다 최저생계비가 예산중심의 편의적 책정으로 일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인원은 늘리되 가구당 지급되는 생계비는 더욱 낮아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건부수급조항과 부양의무자기준, 추정소득 등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기초법은 노무현 정부 하에서 유일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다기 보다는 관리정책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기초법에서 배제되어 있는 빈곤계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예산확대가 아닌 성과를 드러내기 위한 통계의 놀이에 빈곤계층의 삶은 더욱 궁핍해지고 있는 것이다. 간주부양비와 추정소득의 즉각적인 폐지와 소득 인정액의 기준완화, 조건부수급조항의 폐지 등 전면적인 기초법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올바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비상식적으로 낮은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2007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435,921원에 불과하다. 낮은 최저생계비와 차상위계층 등을 나눌 것이 아니라 빈곤선을 새롭게 하여 실질적인 빈곤인구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계측방식을 상대적 빈곤선으로 하여 현실적인 최저생계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빈곤사회연대 등은 빈곤선의 상대적 기준선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과 빈곤의 실상을 드러내고 전 사회적으로 적극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계측년도인 2007년에도 보건사회연구원은 과거와 똑같은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미 낮은 최저생계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700만 빈곤 인구 중 기초법 수급 탈락자가 500만 이상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빈곤을 탈출하게 해주겠다며 비정규직을 확산, 고착화시키는 비정규법 개악을 단행하고, 저임금비정규 일자리만을 대거 양산하는 정부의 노동정책은 대다수 노동자민중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벗어날 수 없는 빈곤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자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비현실적으로 낮은 최저생계비 수준을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인간다운 생활수준에 대한 사회적 환기와 소득불평등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가 동반되어야만 한다. 이런 문제제기가 병행되지 않고서는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의 의미가 새롭게 설정되기란 힘들 것이다. 최저생계비가 빈곤층에게 죽지 않을 정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시혜’라는 과거의 의미에서,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최저생활(나아가 적정생계, 생활소득)의 보장이라는 의미로 새롭게 정의되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빈곤선 도입이 필수적인 과제다. 최저기준을 넘어 보편적 기준으로의 기본 생활선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대중적 요구를 모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빈곤사회연대가 제안하여 실시하고 있는 [적정생계비/임금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는 상대적 빈곤선의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감추어진 빈곤을 드러내며, 인간다운 삶의 권리 획득을 위한 대중적 요구를 모아나가기 위한 과정이다.
실태조사는 2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소득분위를 구분하되 소득분위를 국한시키지 않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가 진행하는 최저생계비 계측가구수와 유사한 가구수를 조사하여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되, 소득 하위분위에 국한되어 조사하는 정부의 최저생계비 계측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다. 소득 하위분위에 국한되어 최저생계비를 계측할 경우 소득자체가 낮기 때문에 지출이 한계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지출에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실태조사의 목적은 상대적 빈곤선의 기준을 정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상대적빈곤선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그 기준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실태조사는 조사대상인 2000가구의 실제 소득과 지출 이외에 ‘한달을 생활하기 위한 최소생계비’와 ‘적정생계비’를 조사함으로 최소생계비와 적정생계비 평균값을 상대적 빈곤선의 기준으로 제기하고자 한다. 이 비슷한 예로 국민연금공단에서 50대 이상 5000가구를 조사하여 낸 보고서를 보면 50대가 생각하는 노후 1인당 최저생활비(기본적인 의식주만 해결)는 83만8000원, 적정생활비(문화생활비까지 포함)는 120만7000원으로 조사되었다.
실태조사의 결과를 통해 - 예를 들어 1인가구의 최소생계비 평균이 80만원이라면, 이 금액이 중위소득(혹은 평균소득)의 몇 %인지를 산출함 - 이를 상대적 빈곤선의 사회적 합의의 근거로 제시할 것이다.
실태조사는 7월 13일까지 1차로 진행하며, 8월 초까지 2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9월 1일 최저생계비 공표를 앞두고 8월말에 발표하게 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조사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선전활동과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신자유주의 정부가 노동자민중의 삶을 어떻게 우롱하고 사회 불평등을 제도화해왔는지를 폭로해나갈 것이다.
* 실태조사는 홈페이지(livingcost.jinbo.net)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유의선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준) 사무국장 antipoor@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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