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절차실태조사
월간 복지동향/2007 :
2007/07/01 00:00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절차실태조사
-들쑥날쑥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절차!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백경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복지시설이 해당법인 및 단체장에 의해 사적소유화가 되고 폐쇄적인 운영으로 인해 각종 비리를 비롯하여 시설이용자를 폭행하는 등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의 비리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거나 해당 피해자에게 적합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 하는 것은 문제해결을 단순히 한 사회복지사의 잘못으로, 혹은 시설장을 교체하는 형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인은 여전히 혈연관계로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기에 아버지가 잡혀가면 그의 아들이 단체장을 맡아 운영하기 일쑤이다. 그렇기에 법인의 성격과 역할은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신규 위탁받은 법인이 계속적으로 재위탁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단체장 교체는 쉬워도 법인 교체는 하늘의 별따기 정도로 어렵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는 민간위탁절차는 매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공정성, 심의위원 구성 등과 관련하여 담합의혹이 있었다는 지적이 지역사회에서 공공연히 제기된바 있다.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시와 5개 구청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절차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하였다. 정보공개 요청목록은 ① 수탁기관 변경사항, ② 수탁자선정심의위원 구성, ③ 수탁기관 위탁신청자료 및 운영계획서, ④ 수탁기관평가기준, ⑤ 절차공개여부로 총 5가지 항목이었으며 자료를 공개한 시설은 총 27개소였다.
이번 사회복지시설위탁절차 자료 분석을 통해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그 동안 제기되었던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첫째, 자료공개가 매우 폐쇄적이었다. 수탁기관 위탁신청자료 및 운영계획서는 해당 법인의 비공개요청으로 인해 비공개되거나 요약되어 공개되었으며 전문을 공개한 사회복지시설 비율은 매우 낮았다. 대전시는 자료공개 대상인 5개 시설 모두 (재)위탁심의위원을 비롯한 위청신청자료를 전부 비공개하였다. 또한 27개 시설 중 15개 시설 심의를 맡은 위원의 명단이 사생활침해라는 명분으로 비공개되었다. 최근 사회복지시설도 운영계획이나 재정을 보고하는 등의 투명성을 높여가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외부에 공개를 꺼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1> 정보공개여부 - 생략
둘째, 위탁선정심사위원의 구성이 일정하지 않으며 공무원 비율이 과도하게 높았다. 위탁심의위원의 소속구분이 가능한 11개 위원회 중 평균적으로 공무원은 4인, 전문가 2인, 지방의원 1인, 복지계 관련자 1인, 시민단체 및 기타가 1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모 노인종합복지관 신규위탁 시 심의위원 9인이 모두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례가 있는데 이는 심의위원구성이 매우 자의적이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대한 사항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탁 심의 때마다 위원구성비율이 다르거나 위탁과정에서 정치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민간위탁 시 해당시설운영조례상에 특정단체나 법인에 유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체육시설이나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경기단체 혹은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는 ‘일부 또는 전부를 노인단체에 위탁관리’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는 ‘장애인 당사자단체에게 위탁운영’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위탁이 취소될 경우에만 타 법인 및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특정 단체 및 법인만으로 규정할 경우 위탁신청이 가능한 단체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소수의 단체가 경쟁함으로써 전문성 및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중립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지난 해 대덕구 모 복지시설운영조례 제정에 있어서 특정단체에 유리한 규정이 삽입되도록 로비행위가 있었는데 최근 직능단체들이 조례상에 해당 단체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기 위한 담합행위가 늘고 있다.
또한 조례상에 특정 단체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특정단체 및 법인에게 유리한 행위들이 있었다. 모 노인복지관은 수탁절차를 비공개하면서 노인단체만을 선정ㆍ심사하였다. 또한 모 체육이용시설은 장애인관련단체장들이 장애인단체에 위탁해야한다는 강력한 요구로 인해 서구청이 장애인단체만으로 한정하여 공문발송 및 위탁신청접수를 하였으나 결국 접수신청한 단체는 한 개 단체뿐이었으며 접수한 한 개 단체가 현재까지 위탁운영하고 있다.
넷째, 한번 위탁이 되면 계속적으로 재위탁되고 있었다. 정보공개된 복지시설 중 2개 시설을 제외하고는 신규위탁단체가 재위탁되고 있었는데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시설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재위탁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재위탁평가가 관례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위탁시설을 변경하기 위한 관점보다는 현 위탁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제안하는 데에 중점을 두기위하여 평가기준 또한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외에도 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대기업화된 사회복지법인이 수탁선정되기 위해 중앙조직에 위탁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다거나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많은 사회복지법인일수록, 법인자산규모가 높을수록 그 전문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아 더 많은 복지시설을 위탁받음으로써 작은 규모의 사회복지법인은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기도 한다. 또한 재위탁평가가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어 운영위원회가 실제로 개최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시설 종사자의 개인수첩까지 공개되는 경우도 발생하며 평가자료집의 분량을 늘리라는 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복지시설마다 형식적인 자료집 만들기 경쟁까지 이뤄지고 있다.
사회복지시설평가가 조금씩 체계가 갖춰지고 있고 심사기준이 구체화되고는 있으나 민간위탁절차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기되고 있다. 이는 법적 제도화가 여전히 미흡하여 구체적인 규정의 부재로 인해 각 시설에 따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상이하거나 해당 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심의위원구성 및 기준을 설정하여 통합적인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 및 지역의 사회복지관련자들과의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탁기관선정절차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지기 위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공개요구를 위한 감시ㆍ감독활동이 필요하겠다.
-들쑥날쑥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절차!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백경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복지시설이 해당법인 및 단체장에 의해 사적소유화가 되고 폐쇄적인 운영으로 인해 각종 비리를 비롯하여 시설이용자를 폭행하는 등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의 비리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거나 해당 피해자에게 적합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 하는 것은 문제해결을 단순히 한 사회복지사의 잘못으로, 혹은 시설장을 교체하는 형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인은 여전히 혈연관계로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기에 아버지가 잡혀가면 그의 아들이 단체장을 맡아 운영하기 일쑤이다. 그렇기에 법인의 성격과 역할은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신규 위탁받은 법인이 계속적으로 재위탁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단체장 교체는 쉬워도 법인 교체는 하늘의 별따기 정도로 어렵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는 민간위탁절차는 매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공정성, 심의위원 구성 등과 관련하여 담합의혹이 있었다는 지적이 지역사회에서 공공연히 제기된바 있다.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시와 5개 구청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절차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하였다. 정보공개 요청목록은 ① 수탁기관 변경사항, ② 수탁자선정심의위원 구성, ③ 수탁기관 위탁신청자료 및 운영계획서, ④ 수탁기관평가기준, ⑤ 절차공개여부로 총 5가지 항목이었으며 자료를 공개한 시설은 총 27개소였다.
이번 사회복지시설위탁절차 자료 분석을 통해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그 동안 제기되었던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첫째, 자료공개가 매우 폐쇄적이었다. 수탁기관 위탁신청자료 및 운영계획서는 해당 법인의 비공개요청으로 인해 비공개되거나 요약되어 공개되었으며 전문을 공개한 사회복지시설 비율은 매우 낮았다. 대전시는 자료공개 대상인 5개 시설 모두 (재)위탁심의위원을 비롯한 위청신청자료를 전부 비공개하였다. 또한 27개 시설 중 15개 시설 심의를 맡은 위원의 명단이 사생활침해라는 명분으로 비공개되었다. 최근 사회복지시설도 운영계획이나 재정을 보고하는 등의 투명성을 높여가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외부에 공개를 꺼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1> 정보공개여부 - 생략
둘째, 위탁선정심사위원의 구성이 일정하지 않으며 공무원 비율이 과도하게 높았다. 위탁심의위원의 소속구분이 가능한 11개 위원회 중 평균적으로 공무원은 4인, 전문가 2인, 지방의원 1인, 복지계 관련자 1인, 시민단체 및 기타가 1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모 노인종합복지관 신규위탁 시 심의위원 9인이 모두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례가 있는데 이는 심의위원구성이 매우 자의적이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대한 사항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탁 심의 때마다 위원구성비율이 다르거나 위탁과정에서 정치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민간위탁 시 해당시설운영조례상에 특정단체나 법인에 유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체육시설이나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경기단체 혹은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는 ‘일부 또는 전부를 노인단체에 위탁관리’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는 ‘장애인 당사자단체에게 위탁운영’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위탁이 취소될 경우에만 타 법인 및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특정 단체 및 법인만으로 규정할 경우 위탁신청이 가능한 단체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소수의 단체가 경쟁함으로써 전문성 및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중립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지난 해 대덕구 모 복지시설운영조례 제정에 있어서 특정단체에 유리한 규정이 삽입되도록 로비행위가 있었는데 최근 직능단체들이 조례상에 해당 단체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기 위한 담합행위가 늘고 있다.
또한 조례상에 특정 단체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특정단체 및 법인에게 유리한 행위들이 있었다. 모 노인복지관은 수탁절차를 비공개하면서 노인단체만을 선정ㆍ심사하였다. 또한 모 체육이용시설은 장애인관련단체장들이 장애인단체에 위탁해야한다는 강력한 요구로 인해 서구청이 장애인단체만으로 한정하여 공문발송 및 위탁신청접수를 하였으나 결국 접수신청한 단체는 한 개 단체뿐이었으며 접수한 한 개 단체가 현재까지 위탁운영하고 있다.
넷째, 한번 위탁이 되면 계속적으로 재위탁되고 있었다. 정보공개된 복지시설 중 2개 시설을 제외하고는 신규위탁단체가 재위탁되고 있었는데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시설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재위탁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재위탁평가가 관례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위탁시설을 변경하기 위한 관점보다는 현 위탁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제안하는 데에 중점을 두기위하여 평가기준 또한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외에도 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대기업화된 사회복지법인이 수탁선정되기 위해 중앙조직에 위탁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다거나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많은 사회복지법인일수록, 법인자산규모가 높을수록 그 전문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아 더 많은 복지시설을 위탁받음으로써 작은 규모의 사회복지법인은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기도 한다. 또한 재위탁평가가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어 운영위원회가 실제로 개최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시설 종사자의 개인수첩까지 공개되는 경우도 발생하며 평가자료집의 분량을 늘리라는 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복지시설마다 형식적인 자료집 만들기 경쟁까지 이뤄지고 있다.
사회복지시설평가가 조금씩 체계가 갖춰지고 있고 심사기준이 구체화되고는 있으나 민간위탁절차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기되고 있다. 이는 법적 제도화가 여전히 미흡하여 구체적인 규정의 부재로 인해 각 시설에 따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상이하거나 해당 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심의위원구성 및 기준을 설정하여 통합적인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 및 지역의 사회복지관련자들과의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탁기관선정절차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지기 위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공개요구를 위한 감시ㆍ감독활동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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