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관 위탁 실태
월간 복지동향/2000 :
2000/07/10 00:00
1990년대 들어와 특히 각종 사회복지 이용 시설의 수가 급증해 왔으며, 이러한 시설중 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시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대개의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수탁법인을 어떻게 선정하는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 크게 영향받는 상황에서 위탁자 선정이 그리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1999년에 이루어진 위탁자 선정 실태를 분석하고 보다 바람직한 위탁자 선정 방향에 대해 제언하기로 한다.
위탁자 선정의 실태
1. 위탁 관련 규정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근거는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관련 규정들을 보면 정부조직법 제 6조 3항, 지방자치법 제 95조 3항 등에 '국민(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 5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절차나 수탁자 선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가장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인데 이 규정의 12조 1항에 선정기준으로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항에는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심사위원회는 6-9인의 관계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받아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는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 선정절차나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대동소이하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상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객관성 등에 의문을 받을 소지가 있게 된다.
2. 수탁기관 선정 절차의 실태
19개 위탁 시설중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1개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설이 공개 경쟁으로 위탁 신청을 받아 위탁선정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였다. 이는 외형적으로는 법 규정에 충실한 것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형식 절차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정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선정위원회의 구성은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하나는 시(구)정 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방법과 한시적인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었다. 이중 조정위원회는 자치단체의 공무원인 국(과)장들로만 이루어져 자의적인 선정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선정심사위원회 구성도 많은 경우 민간인, 특히 전문가들보다도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많아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가 있어 보인다. 선정심사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공무원들의 참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선정 방식은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는 투표 방식이고 둘째는 득점 방식이다. 투표 방식은 선정 심사위원들이 신청자들의 사업계획서와 발표를 듣고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신청자에게 투표하여 가장 많은 득표를 한(대개는 과반수) 신청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간편하기는 하나 선정된 기준에 대해 객관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득점 방식은 일정한 채점 기준에 의해 각 신청자들의 점수를 채점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신청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방식은 이 두가지 방식의 혼용으로 일정한 선정 기준을 설정은 하였으나 이를 점수로 채점하지 않고 항목별로 최우수 신청자를 기표하여 가장 많은 항목에서 득표한 신청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식들중 단지 7개 시설의 위탁자 선정에서 득점 방식이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선정 방식의 활용은 절차면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에 한계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3. 선정 기준에 대해
위탁자 선정 실태에서 가장 한계를 보인 면이 선정 기준이었다.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 항목들을 보면 시설의 운영 능력, 사업 수행 능력, 재정 능력, 사업계획, 지역사회 기여도(실적) 등이 있는데 실제 배점의 비중을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법인의 재정적 능력이었다. 또한 공신력이나 지역사회기여도라는 항목에서 기존에 다른 시설을 하고 있는 법인이 유리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선정기준은 부족한 재원을 민간부분에서 충당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반영한 기준이라고 해석되지만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책임성이라는 기준 중에서 재정적 책임만을 강조하는 편향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에 필요한 재원은 1차적으로는 공공부분에서 충당되어야 한다.
마무리
현행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실태는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였으며, 그 절차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하는데 최소한의 외형적 절차만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선정위원회의 구성이나 선정 방식에 있어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위 규정에 수탁자 선정 절차와 기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로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위원회의 구성 등과 관련된)와 기준(배점 기준과 같은)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선정위원회 구성시 관련 공무원의 참여를 최소화하고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선정 기준에 있어서도 재정적 능력보다는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과 사업 운영의 책임성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선정된 기관뿐만 아니라 선정에서 탈락한 신청자도 만족하고 동의할 수 있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위원회 시설 팀에서는 추가 작업으로 이러한 절차와 기준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들 수탁법인을 어떻게 선정하는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 크게 영향받는 상황에서 위탁자 선정이 그리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1999년에 이루어진 위탁자 선정 실태를 분석하고 보다 바람직한 위탁자 선정 방향에 대해 제언하기로 한다.
위탁자 선정의 실태
1. 위탁 관련 규정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근거는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관련 규정들을 보면 정부조직법 제 6조 3항, 지방자치법 제 95조 3항 등에 '국민(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 5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절차나 수탁자 선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가장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인데 이 규정의 12조 1항에 선정기준으로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항에는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심사위원회는 6-9인의 관계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받아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는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 선정절차나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대동소이하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상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객관성 등에 의문을 받을 소지가 있게 된다.
2. 수탁기관 선정 절차의 실태
19개 위탁 시설중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1개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설이 공개 경쟁으로 위탁 신청을 받아 위탁선정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였다. 이는 외형적으로는 법 규정에 충실한 것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형식 절차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정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선정위원회의 구성은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하나는 시(구)정 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방법과 한시적인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었다. 이중 조정위원회는 자치단체의 공무원인 국(과)장들로만 이루어져 자의적인 선정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선정심사위원회 구성도 많은 경우 민간인, 특히 전문가들보다도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많아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가 있어 보인다. 선정심사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공무원들의 참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선정 방식은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는 투표 방식이고 둘째는 득점 방식이다. 투표 방식은 선정 심사위원들이 신청자들의 사업계획서와 발표를 듣고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신청자에게 투표하여 가장 많은 득표를 한(대개는 과반수) 신청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간편하기는 하나 선정된 기준에 대해 객관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득점 방식은 일정한 채점 기준에 의해 각 신청자들의 점수를 채점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신청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방식은 이 두가지 방식의 혼용으로 일정한 선정 기준을 설정은 하였으나 이를 점수로 채점하지 않고 항목별로 최우수 신청자를 기표하여 가장 많은 항목에서 득표한 신청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식들중 단지 7개 시설의 위탁자 선정에서 득점 방식이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선정 방식의 활용은 절차면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에 한계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3. 선정 기준에 대해
위탁자 선정 실태에서 가장 한계를 보인 면이 선정 기준이었다.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 항목들을 보면 시설의 운영 능력, 사업 수행 능력, 재정 능력, 사업계획, 지역사회 기여도(실적) 등이 있는데 실제 배점의 비중을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법인의 재정적 능력이었다. 또한 공신력이나 지역사회기여도라는 항목에서 기존에 다른 시설을 하고 있는 법인이 유리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선정기준은 부족한 재원을 민간부분에서 충당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반영한 기준이라고 해석되지만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책임성이라는 기준 중에서 재정적 책임만을 강조하는 편향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에 필요한 재원은 1차적으로는 공공부분에서 충당되어야 한다.
마무리
현행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실태는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였으며, 그 절차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하는데 최소한의 외형적 절차만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선정위원회의 구성이나 선정 방식에 있어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위 규정에 수탁자 선정 절차와 기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로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위원회의 구성 등과 관련된)와 기준(배점 기준과 같은)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선정위원회 구성시 관련 공무원의 참여를 최소화하고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선정 기준에 있어서도 재정적 능력보다는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과 사업 운영의 책임성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선정된 기관뿐만 아니라 선정에서 탈락한 신청자도 만족하고 동의할 수 있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위원회 시설 팀에서는 추가 작업으로 이러한 절차와 기준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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