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2000년 5월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을 구성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실무작업반을 설치하였고, 본 기획단은 [자문위원회]와 [실무작업반]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문위원회]는 학계 연구계 등의 전문가 12인으로 구성하고, 정책기획단장(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여,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실무작업반의 보고를 받아 정책기획의 추진방향, 진행상황 및 기획내용 등 전반에 관해 자문 및 지도(5차례의 전체 회의 개최, 실무작업반별 필요시 수시 회의 개최)를 실시하였다.

실무작업반은 수요분야, 공급분야, 재정분야 등 3개 팀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위원회의 자문 및 지도를 토대로 실제적인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연구 및 종합대책을 집필하기 위하여 책임연구기관의 연구원과 외부전문가(연구자로 참여) 및 관계공무원으로 각각 구성하였다. 각 실무작업반별 작업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제1반(수요반)에서는 장기요양보호 욕구 및 수요자에 대한 개념 정의, 수요추계 방법에 관한 내용을 토의하고, 제2반(공급반)은 장기요양보호 공급현황, 공급추계를 위한 수요추정 방안 토의, 공급추계 방법에 관한 내용, 그리고 제3반(재정반)은 외국의 장기요양보호 재원조달방식을 검토하였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에는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 중에서도 75세 이상 후기고령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적인 요양보호가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거나, 생활장애를 지닌 노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노인생활실태조사(199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12%가 외출장애를 느끼는 허약노인, 그리고 약 32%가 일상생활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노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각각 22%, 41%로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허약 생활장애 노인의 발생원인이 자연적인 노화 이외에 관절염, 중풍(뇌졸중), 당뇨병 등 각종 만성질환, 치매 정신질환에 주로 기인하고 있는데, 현재 이들 질환노인에 대한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여 장래 허약 생활장애 노인의 증가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치매 노부모를 비롯한 거동불편 불능 노부모에 대한 가족수발문제로 수발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가정유지 기반이 흔들리기까지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여성의 취업 사회활동 증가로 가족내 간병 및 부양환경이 점차적으로 약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허약 생활장애 노인을 위한 보건 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적인 장기요양보호체계의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연구결과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수는 노인의 건강상태와 가족보호 정도를 고려하여 추정한 결과, 재가노인 중에서 장기요양보호 대상은 전체 재가노인인구의 18.9%(63만 5천명) 정도이며, 시설입소노인 중에서 장기요양보호 대상은 전체 시설노인인구의 60.7% (6천명) 정도이다. 재가노인 중에서 일상생활동작에 장애를 받고 있으나, 자녀 및 타인의 수발이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비중이 전체 재가노인의 2.5%(8만 4천명) 정도로 추정되었고, 재가노인 중에서 수발자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최중증 장애 노인비중이 전체 재가노인의 1.5%(5만명) 정도이며, 재가노인 중에서 수발자가 없는 독거노인이면서 최중증 장애 노인비중이 전체 재가노인의 0.1%(3천명) 정도로 추정되었다.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공급확대는 수발자유무, 소득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서비스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가정봉사원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가정간호서비스, 식사 목욕 전화서비스로 설정하였다.

1단계(2005년 달성)에서 장기요양보호 대상인구는 총 99,052명으로, 이중에서 시설보호 대상 49,683명, 재가보호 대상 49,369명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시설보호 목표인구의 38.8%, 재가보호 목표인구의 9.6%에 해당하며, 또한, 시설보호 대상인구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47%, 재가보호 대상인구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46%에 해당된다. 1 단계에서 재가 및 시설보호대상인구는 65세이상 노인인구의 2.9%에 해당된다.

1단계에서의 필요인력 및 시설을 정리하여보면

* 시설보호의 시설공급부문에서는 요양시설 331개, 전문요양시설

166개 및 요양병원(100병상기준) 55개소가 필요하나, 현재 기

존 시설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수는 각각 274개, 138

개, 46개소로 산정된다.

* 시설보호의 인력공급부문에서는 요양시설 9,930명, 전문요양시

설 8,466명 및 요양병원(100병상기준) 3,245명이 필요하나, 현

재 기존 인력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각각 8,220명,

7,038명, 2,714명으로 산정된다.

* 재가보호의 시설공급부문에서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 284개, 주

간 및 단기보호시설부문에서 각각 455개, 448개소가 필요하나,

현재 기존 시설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수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208개,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에서 각각 413개, 427개

소로 산정된다.

* 재가보호의 인력공급부문에서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 23,851명,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부문에서 각각 2,273명, 2,241명, 가정간

호시설부문에서 882명이 필요하나, 현재 기존 인력 이외에 추가

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가정봉사원파견시설 18,163명,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에서 각각 1,933명, 2,129명, 가정간호사가 872명

으로 산정되었다.

* 그리고 1단계에서 소요되는 재정을 정리하면 총재정소요분(1999

년 현재의 가격)은 1단계에서 재가보호비용 4,130억원, 시설보

호비용 4,880억원으로 총 9,0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

다.

이 연구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점진적 확충계획 수립에 활용, 보건소의 기능을 확대하여 노인보건관리사업을 강화하는데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노인장기요양관련 의료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수가를 개발함으로써 장애노인에 적합한 의료체제를 수립하고 전체 국민의료비의 적정 유지에 기여할 것이다. 저소득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 및 주수발자를 대상으로 틀니 제공이나 성인용 종이기저귀, 간병수당 지급 등을 통하여 수발부담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차 마련에 활용되고,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조달방식을 개발함으로써 의료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1단계 목표달성을 위한 단기과제

2001년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 및 수발자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전국적인 심층조사를 통해 수요 공급추계를 검증 조정하고 향후 장 단기대책 보완의 근거로 활용할 것이며, 둘째,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의 결정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셋째, 주간보호시설을 보호노인의 특성에 맞게 유형을 구분하며, 넷째, 장기요양보호서비스 민간참여 활성화 대책 등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단기과제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의 확충, 보건소의 노인보건관리사업 강화, 노인장기요양관련 의료보험 급여의 확대 및 수가개발, 저소득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 및 주수발자 지원대책 마련, 장기요양보호소비스 제공 필요인력 책정기준 및 양성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중단기 과제

중장기 정책과제로는 노인보건복지 전문인력의 개발, 노인장기요양보호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설치,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조달방식의 개발, 노인 장기요양보호와 관련한 법률의 정비, 그리고 장기요양보호와 관련한 법률 정비(제정)시 적용대상 인구의 확대 적용방안 등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변재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03/10 00:00 2001/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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