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월간 복지동향/2001 :
2001/03/10 00:00
중학교 의무교육은 1985년 도서·벽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후 1994년 읍·면 단위지역까지 확대되었다. 하지만 시 지역까지는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한 실정으로 현재 전체 중학생의 19.5%만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올 초에 중학교 의무교육이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04학년도에 3학년까지 전면적으로 실시된다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교육기본법 제 8조에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다만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의무교육' 항목이 만들어짐에 따라 앞으로 이를 위한 예산이 순차적으로 2,540억 원씩 향후 3년간 7,62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1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재정이지만 부실은행에 투입되는 돈이 약 60조원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은 오히려 때늦었다는 감이 있다. 그러나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에 있어서 9년에 달하는 국민교육 기간의 설정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극대화하고 국민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킴으로써 OECD국가 수준에 준하는 의무교육 연한을 확보하게 되고(독일 12년, 미국 10년, 프랑스 10년, 일본 9년),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등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육복지 차원에서 안정적인 국민 교육의 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무상교육의 복지효과
교육복지적 측면에서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은 국민들의 삶의 질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우선 무거운 학부모들의 학비부담을 다소 덜어주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2002학년도에는 그 동안 학부모가 부담해왔던 중학교 1학년 학생 약 50만 명의 수업료 및 입학금(1인당 평균 50만원)과 교과서 대금(1인당 평균 약 2만원)을 전액 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는 초등학교 무상의무교육 실시에 이어 본격적으로 국민의 교육복지를 이루는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고무할만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수업료와 교과서 대금, 실습비 등 연간 100여 만원에 이르는 공교육비를 여러 분야의 교육비로 전용하여 쓸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전용할 수 있는 영역은 의외로 많다. 자녀의 특기적성 교육비나 체험학습비 등으로 전용할 수도 있고, 날로 증폭되는 가정의 교육정보화 비용이나 청소년 문화적 측면에서 소요되는 문화비용으로 충당할 수도 있다. 심리적 측면에서 오는 기대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저소득층 학부모에게는 상대적인 빈곤감을 다소 해소시켜주는 순기능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순기능뿐만 아니라, 학교교육환경에서 변화되어야 할 내용 또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위탁 학교급식을 초등학교처럼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숙제도 만만치 않고, 의무교육에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학교 행정요원의 확충, 냉난방 시설의 평준화, 학습기자재의 필요충분 조건 확보, 실험 실습비의 표준화 등 이미 적색 등이 켜진 교육환경 지표도 바꿔내야 한다.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은 잘못 시행하면 자칫 예상과는 달리 학교교육환경을 후퇴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초·중·고 교육 중에서 현재 무상의무교육기간에 해당되는 초등교육은 중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학교시설은 뒤떨어져 있고, 2부제 수업이 남아 있으며, 교원과 행정요원 수 또한 중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교직원의 수당도 중등에 비해 차별화되어 있다. 모든 교육 여건은 국가의 교육재정 긴축 정책으로 인하여 가까운 시일 안에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전례에 비추어 보면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나타낼 역기능이 두려워진다.
특히 교육재정을 상당히 많이 부담해야 할 지자체의 역할이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지방교부금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그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재정 확보를 못하는가 하면, 당연히 부담해야 할 교육비를 제 때에 부담하지도 않으면서 교육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교육자치제를 지자체에 통합시켜 교육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우는 등 잿밥에만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점은 심각하게 우려할 만하다. 예를 들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교원봉급 전입금(현재 수준에서 유지한다고 하지만) 역시 서울만 100%일뿐 여타의 시도는 법정 전입금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부산 50%, 대구 등은 10%). 정부는 이에 대한 면밀한 대책을 세워 국민 앞에 공표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무상의무교육을 바라 볼 수 있게 된다.
제도적 인프라의 확대
중학교무상의무교육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의 확대 또한 시급하다. 지방교육재정 등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무상의무 교육에 걸맞은 지역 주민의 교육 참여권 보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교자치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급과 학교에 제도화된 학부모회를 설치하고, 교사회를 법제화해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 대의성과 대표성을 지닌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대의성과 대표성을 지닌 학운위원들에 의해 교육감, 교육위원을 선임하게 되면 최소한 그들이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당당하게 교섭하여 무상의무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래야만 진정한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과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현재처럼 무책임한 교원정책으로는 안심할 수 있는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빠른시간 안에 교원법정정원수를 확보해야 하고, 또한 지역 주민들의 교육 참여를 보장할뿐더러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의적절하게 교장선출보직제를 실시해야 한다. 학교단위의 자율성은 결국 학교장이 해당 지역의 학부모와 해당학교의 교사들에 의해 선출될 때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그러한 제도적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초등학교가 국가의 교육을 포기하는 행위 등에 대해 아무런 저항도 적절한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을 상기해 보면 학교자치법 제정과 교장선출보직제의 도입이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실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관건인가를 헤아릴 수 있다.
또한 열악한 사립학교의 교육적 환경도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벽으로 작용한다. 공립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교육환경은 물론이고 교원들 역시 늘 신분의 불안에 시달리는 현실은 의무교육을 도입한다해도 심각한 불평등 요소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그러므로 법인의 전입금이 현재처럼 평균 2%에 머무르는 상황을 방치하게 되면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마냥 사립학교 법인에게 낭비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점차 열악한 사립학교는 공립화하고, 폐과나 폐교, 혹은 과원이 되는 교사들은 그 때 그 때 공립에 특채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작업 또한 서둘러야 한다.
교육과정의 자율성 보장은 시급한 과제에 속한다. 현행 6, 7차교육과정을 수정고시하여 지역과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과서 하나를 제작하더라도 자신이 속한 지역의 실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사구시의 학문적 성격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주민들에게 합당한 교육 참여권을 부여하는 방편이 되는 것이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
국민교육의 틀거리가 되어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은 한마디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중학교무상의무교육의 의미는 전체적으로는 국가의 교육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고, 내용적으로는 지역의 특수성, 학교단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국민교육의 틀거리라고 해석할 수 있다. 향후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일단 국가적으로 환영할만한 일이고, 모처럼 맞이한 좋은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 국회, 정부, 교육가족 전체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육기본법 제 8조에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다만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의무교육' 항목이 만들어짐에 따라 앞으로 이를 위한 예산이 순차적으로 2,540억 원씩 향후 3년간 7,62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1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재정이지만 부실은행에 투입되는 돈이 약 60조원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은 오히려 때늦었다는 감이 있다. 그러나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에 있어서 9년에 달하는 국민교육 기간의 설정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극대화하고 국민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킴으로써 OECD국가 수준에 준하는 의무교육 연한을 확보하게 되고(독일 12년, 미국 10년, 프랑스 10년, 일본 9년),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등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육복지 차원에서 안정적인 국민 교육의 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무상교육의 복지효과
교육복지적 측면에서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은 국민들의 삶의 질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우선 무거운 학부모들의 학비부담을 다소 덜어주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2002학년도에는 그 동안 학부모가 부담해왔던 중학교 1학년 학생 약 50만 명의 수업료 및 입학금(1인당 평균 50만원)과 교과서 대금(1인당 평균 약 2만원)을 전액 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는 초등학교 무상의무교육 실시에 이어 본격적으로 국민의 교육복지를 이루는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고무할만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수업료와 교과서 대금, 실습비 등 연간 100여 만원에 이르는 공교육비를 여러 분야의 교육비로 전용하여 쓸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전용할 수 있는 영역은 의외로 많다. 자녀의 특기적성 교육비나 체험학습비 등으로 전용할 수도 있고, 날로 증폭되는 가정의 교육정보화 비용이나 청소년 문화적 측면에서 소요되는 문화비용으로 충당할 수도 있다. 심리적 측면에서 오는 기대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저소득층 학부모에게는 상대적인 빈곤감을 다소 해소시켜주는 순기능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순기능뿐만 아니라, 학교교육환경에서 변화되어야 할 내용 또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위탁 학교급식을 초등학교처럼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숙제도 만만치 않고, 의무교육에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학교 행정요원의 확충, 냉난방 시설의 평준화, 학습기자재의 필요충분 조건 확보, 실험 실습비의 표준화 등 이미 적색 등이 켜진 교육환경 지표도 바꿔내야 한다.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은 잘못 시행하면 자칫 예상과는 달리 학교교육환경을 후퇴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초·중·고 교육 중에서 현재 무상의무교육기간에 해당되는 초등교육은 중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학교시설은 뒤떨어져 있고, 2부제 수업이 남아 있으며, 교원과 행정요원 수 또한 중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교직원의 수당도 중등에 비해 차별화되어 있다. 모든 교육 여건은 국가의 교육재정 긴축 정책으로 인하여 가까운 시일 안에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전례에 비추어 보면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나타낼 역기능이 두려워진다.
특히 교육재정을 상당히 많이 부담해야 할 지자체의 역할이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지방교부금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그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재정 확보를 못하는가 하면, 당연히 부담해야 할 교육비를 제 때에 부담하지도 않으면서 교육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교육자치제를 지자체에 통합시켜 교육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우는 등 잿밥에만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점은 심각하게 우려할 만하다. 예를 들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교원봉급 전입금(현재 수준에서 유지한다고 하지만) 역시 서울만 100%일뿐 여타의 시도는 법정 전입금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부산 50%, 대구 등은 10%). 정부는 이에 대한 면밀한 대책을 세워 국민 앞에 공표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무상의무교육을 바라 볼 수 있게 된다.
제도적 인프라의 확대
중학교무상의무교육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의 확대 또한 시급하다. 지방교육재정 등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무상의무 교육에 걸맞은 지역 주민의 교육 참여권 보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교자치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급과 학교에 제도화된 학부모회를 설치하고, 교사회를 법제화해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 대의성과 대표성을 지닌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대의성과 대표성을 지닌 학운위원들에 의해 교육감, 교육위원을 선임하게 되면 최소한 그들이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당당하게 교섭하여 무상의무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래야만 진정한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과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현재처럼 무책임한 교원정책으로는 안심할 수 있는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빠른시간 안에 교원법정정원수를 확보해야 하고, 또한 지역 주민들의 교육 참여를 보장할뿐더러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의적절하게 교장선출보직제를 실시해야 한다. 학교단위의 자율성은 결국 학교장이 해당 지역의 학부모와 해당학교의 교사들에 의해 선출될 때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그러한 제도적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초등학교가 국가의 교육을 포기하는 행위 등에 대해 아무런 저항도 적절한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을 상기해 보면 학교자치법 제정과 교장선출보직제의 도입이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실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관건인가를 헤아릴 수 있다.
또한 열악한 사립학교의 교육적 환경도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벽으로 작용한다. 공립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교육환경은 물론이고 교원들 역시 늘 신분의 불안에 시달리는 현실은 의무교육을 도입한다해도 심각한 불평등 요소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그러므로 법인의 전입금이 현재처럼 평균 2%에 머무르는 상황을 방치하게 되면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마냥 사립학교 법인에게 낭비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점차 열악한 사립학교는 공립화하고, 폐과나 폐교, 혹은 과원이 되는 교사들은 그 때 그 때 공립에 특채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작업 또한 서둘러야 한다.
교육과정의 자율성 보장은 시급한 과제에 속한다. 현행 6, 7차교육과정을 수정고시하여 지역과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과서 하나를 제작하더라도 자신이 속한 지역의 실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사구시의 학문적 성격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주민들에게 합당한 교육 참여권을 부여하는 방편이 되는 것이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
국민교육의 틀거리가 되어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은 한마디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중학교무상의무교육의 의미는 전체적으로는 국가의 교육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고, 내용적으로는 지역의 특수성, 학교단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국민교육의 틀거리라고 해석할 수 있다. 향후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일단 국가적으로 환영할만한 일이고, 모처럼 맞이한 좋은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 국회, 정부, 교육가족 전체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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