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정상화연대, 정부의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운용위 위상과 책임 명확히 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기구로 해야
- 운용위에 독립적 사무국 두고, 가입자 대표 과반수 참여 보장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다함께, 참여연대 등 17개 노동, 여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금제도정상화를위한연대회의’(이하 연금정상화연대)는 어제(11/1, 목)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11일에 입법예고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정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금정상화연대는 “정부안은 기금운용을 민간기금운용위원회와 비상설 연금심의위원회에 이원화해 연기금 운용을 기형적으로 만들고, 기금운용을 민간위원회에 맡김으로써 정부의 책무성을 방기해 독립과 상설화의 의미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입자 참여민주주의를 퇴행시킨 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연금정상화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정부안의 문제점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의 법적 위상 부재로 인한 기금운용에 대한 정부 책임성 방기 ▷기금운용체계 이원화로 인한 기금운용위원회 기능 축소와 불완전한 상설화 ▷상임위원수의 부족 및 독립적 사무국 부재로 인한 기금운용의 상설적 관리 감독 기능 결여 ▷기금운용에 대한 가입자 참여 배제로 감시 견제 기능 약화라고 지적했다.
연금정상화연대는 이 같은 정부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 상설화된 기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를 대통령 산하기구로 두어 그 위상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금운용의 일관성을 위해 기금운용체계를 일원화해야 하며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정부, 전문가, 가입자 대표를 모두 참여시키되, 가입자 대표의 과반수 참여를 보장하고 ▷기금운용위원회가 실질적인 관리 감독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에 독립된 사무국을 설치하고, 최소 3인의 상임위원이 기금운용위원회의 투자정책국, 준법감시국, 성과분석국을 총괄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제도정상화연대회의


2007/11/02 11:16 2007/11/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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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국민연금 담보로 한 신용회복 대책은 즉흥적 불법정책

    Tracked from 사회복지위원회 2008/03/26 13:10  삭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심화시킬 부실정책에 불과해채권자들을 위한 채권회수 정책을 신용회복정책으로 포장한 것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은 어제(3/25), ‘New Start 2008 Project’를 통해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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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경숙 2007/11/04 08:40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국민이 봉,,,,봉이가 --->포괄적 세금 추징법을 시행하면
    서울 시장님은 감축하고 대통령님은 식솔을 늘리시고 와 의리도 좋은데요,맞고요 국민들 이 다 비웃고요,맞고요 이문제를 합리화시킬려고 하면 할수록 실망만 더 커집니다 또 이문제가 님의 발목을 잡을것같네요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님 정치 잘 하시네요 나는 보입니다요 제발 진심이길빕니다

  2. 김경숙 2007/11/04 09:06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위의 댓글은 코너가 실수네(엎어치나 )
    연금문제는 어차피 뜨거운 감자였지요 아니면 말고요 이런 문제들을 따지기보다는 해결책을 논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원하겠죠 아니면 다른게 또또 있나요 민초들은 복잡한거 싫어 합니다부디 헤아려 주세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