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운동통신 제3호 (표가 이상하게 보임)
월간 복지동향/2000 :
2000/07/10 00:00
활동가 여러분, 마음 고생이 참으로 크지요? 안팎으로 말입니다.
이번 주의 반가운 소식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2페이지 내용 참조) 조치입니다. 물론 이러한 소식에 마음을 놓고 좋아하기에는 갈 길이 참으로 멀지요. 하지만 우리의 성과라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결실에 대해서는 일단 챙기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별기준이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의 120% 미만에서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각각의 재산기준 합의 120% 미만"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수급권신청캠페인을 비롯한 실질적인 노력의 결실로서, 수급권운동이 현장으로부터의 목소리들을 모아 좀더 박차를 가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수급권운동을 시작으로 하여 지역복지운동을 꽃 피워 나갈 여러 방도를 고민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지역의 조건과 역량에 맞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복지운동의 주체가 한 단체 또는 한 실무자가 아닌 경우에야 지역 내 복지운동 주체들의 네트워크 형성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이미 준비하여 앞서 나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제 고민하며 모색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아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지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급권운동통신은 매주 지역의 활발한 움직임을 소개하려 합니다. 물론 여기에 실리지 않은, 다양한 활동과 모색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서로에게 희망입니다. 수고합시다!
지역복지운동, 지역 내 활동가들의 만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조직을 중심에 놓고 생각할 때 오히려 어렵게만 여겨져 아무런 엄두를 내고 있지 못하다면, 지역 내 사회복지 관련 업무로 활동하고 있는 개별인자들을 중심에 놓고 생각해 봅시다. 세 사람만 모여도 현실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들만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선에서 지역복지를 위해 누구보다 애쓰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을 비롯한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해 봅시다. 일단 모여서 서로의 고민과 고충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내 정보를 교환합시다. 함께 할 수 있는 지점과 각자의 위치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역할을 점검하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에서 이미 지역의 복지운동네트워크는 시작됩니다.
이주의 초점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별기준 완화
변경사항
1.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각각의 재산기준 합이 120% 미만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차상위계층)는 부양능력이 없다고 변경됨.
2. 출가한 딸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차상위계층)가 아니면 부양능력미약자로 보고 부양비를 수급권자가구의 소득에 합산하고 부양능력은 없는 것으로 처리함. 따라서 출가한 딸에 대한 재산조사는 불필요.
3. 부양능력미약자가 2인 이상일 때,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각각에 대하여 부양비만 부과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선정 제외 - 불변)
4. 부양능력미약자의 경우, 부양비 산정 방식
부양비 =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20%) X 0.5 즉,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2배를 초과하는 소득의 50% (단, 출가한 딸의 경우에는 30%임)
※ 부양능력 미약 : 재산은 부양능력 없음 기준에 해당하고, 소득이 부양능력 없음과 있음 기준 사이인 경우
※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공공근로(취로사업 포함) 등 자활급여에 의한 소득발생으로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자활급여를 3년의 범위 내에서 계속 지급함.
지역현황
춘천에서는 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실무기획단(실업극복을 위한 춘천시민운동협의회, 민주노총, 춘천시민연대 사회복지분과, 춘천 나눔의집·새희망쉼터)을 구성,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각종의 모색을 꾀하고 있다. 지난 5월 10일에 열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워크샵을 통해 춘천시청 사회과 담당공무원의 참가로 춘천시의 계획과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5월 29일에는 공청회를 열어 기초생활보장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지역의 과제를 찾고 지역단체들의 입장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다.
by 엄형식(춘천 나눔의집·새희망쉼터)
hseom@hanimail.com
충북시민연대는 차량홍보를...
충북지역사회단체들은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및 충북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가칭)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 충북시민연대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5월 25일에는 현장에 나가 차량홍보와 유인물 선전으로 수급권신청캠페인을 전개했다. 많은 시민들의 격려와 지역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똘똘 뭉쳐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를 규탄하는 그 때를 그리며... 오늘도 투쟁!"
by양준석(청주시민회)
simina@chollian.net
수급권을 찾기위한 강동송파 시민모임은 이제 3차 간담회(6월 10일)를 가질 계획이다. 5월 25일 2차 간담회에서의 논의 내용: (1)무허가판자촌 거주자, 노숙자, 시설수용자들의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주거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바라보고 초법적인 제도마련이 돼야 한다. (2)생계와 거주를 같이 하는 형제간의 부양의무자 규정에 대하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 일부러 거주를 분리해서 생활하는 것을 유도하는 조항으로 요보호자들을 대거 탈락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보장가구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으로 개별 사례가 지자체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구제될 수 있어야 한다.
by 최영선(강송시협) snse4@chollian.net
함께 만드는 수급권운동통신 전화02-723-5056팩스02-723-5055 메일 welfare@pspd.org http://wnet.pspd.org
이번 주의 반가운 소식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2페이지 내용 참조) 조치입니다. 물론 이러한 소식에 마음을 놓고 좋아하기에는 갈 길이 참으로 멀지요. 하지만 우리의 성과라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결실에 대해서는 일단 챙기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별기준이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의 120% 미만에서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각각의 재산기준 합의 120% 미만"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수급권신청캠페인을 비롯한 실질적인 노력의 결실로서, 수급권운동이 현장으로부터의 목소리들을 모아 좀더 박차를 가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수급권운동을 시작으로 하여 지역복지운동을 꽃 피워 나갈 여러 방도를 고민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지역의 조건과 역량에 맞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복지운동의 주체가 한 단체 또는 한 실무자가 아닌 경우에야 지역 내 복지운동 주체들의 네트워크 형성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이미 준비하여 앞서 나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제 고민하며 모색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아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지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급권운동통신은 매주 지역의 활발한 움직임을 소개하려 합니다. 물론 여기에 실리지 않은, 다양한 활동과 모색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서로에게 희망입니다. 수고합시다!
지역복지운동, 지역 내 활동가들의 만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조직을 중심에 놓고 생각할 때 오히려 어렵게만 여겨져 아무런 엄두를 내고 있지 못하다면, 지역 내 사회복지 관련 업무로 활동하고 있는 개별인자들을 중심에 놓고 생각해 봅시다. 세 사람만 모여도 현실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들만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선에서 지역복지를 위해 누구보다 애쓰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을 비롯한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해 봅시다. 일단 모여서 서로의 고민과 고충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내 정보를 교환합시다. 함께 할 수 있는 지점과 각자의 위치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역할을 점검하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에서 이미 지역의 복지운동네트워크는 시작됩니다.
이주의 초점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별기준 완화
변경사항
1.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각각의 재산기준 합이 120% 미만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차상위계층)는 부양능력이 없다고 변경됨.
2. 출가한 딸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차상위계층)가 아니면 부양능력미약자로 보고 부양비를 수급권자가구의 소득에 합산하고 부양능력은 없는 것으로 처리함. 따라서 출가한 딸에 대한 재산조사는 불필요.
3. 부양능력미약자가 2인 이상일 때,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각각에 대하여 부양비만 부과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선정 제외 - 불변)
4. 부양능력미약자의 경우, 부양비 산정 방식
부양비 =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20%) X 0.5 즉,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2배를 초과하는 소득의 50% (단, 출가한 딸의 경우에는 30%임)
※ 부양능력 미약 : 재산은 부양능력 없음 기준에 해당하고, 소득이 부양능력 없음과 있음 기준 사이인 경우
※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공공근로(취로사업 포함) 등 자활급여에 의한 소득발생으로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자활급여를 3년의 범위 내에서 계속 지급함.
지역현황
춘천에서는 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실무기획단(실업극복을 위한 춘천시민운동협의회, 민주노총, 춘천시민연대 사회복지분과, 춘천 나눔의집·새희망쉼터)을 구성,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각종의 모색을 꾀하고 있다. 지난 5월 10일에 열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워크샵을 통해 춘천시청 사회과 담당공무원의 참가로 춘천시의 계획과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5월 29일에는 공청회를 열어 기초생활보장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지역의 과제를 찾고 지역단체들의 입장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다.
by 엄형식(춘천 나눔의집·새희망쉼터)
hseom@hanimail.com
충북시민연대는 차량홍보를...
충북지역사회단체들은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및 충북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가칭)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 충북시민연대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5월 25일에는 현장에 나가 차량홍보와 유인물 선전으로 수급권신청캠페인을 전개했다. 많은 시민들의 격려와 지역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똘똘 뭉쳐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를 규탄하는 그 때를 그리며... 오늘도 투쟁!"
by양준석(청주시민회)
simina@chollian.net
수급권을 찾기위한 강동송파 시민모임은 이제 3차 간담회(6월 10일)를 가질 계획이다. 5월 25일 2차 간담회에서의 논의 내용: (1)무허가판자촌 거주자, 노숙자, 시설수용자들의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주거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바라보고 초법적인 제도마련이 돼야 한다. (2)생계와 거주를 같이 하는 형제간의 부양의무자 규정에 대하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 일부러 거주를 분리해서 생활하는 것을 유도하는 조항으로 요보호자들을 대거 탈락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보장가구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으로 개별 사례가 지자체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구제될 수 있어야 한다.
by 최영선(강송시협) snse4@chollian.net
함께 만드는 수급권운동통신 전화02-723-5056팩스02-723-5055 메일 welfare@pspd.org http://wnet.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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