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활동가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시지요?

이번 주에도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6월 5일(월)에 부양의무자 조사범위를 일부 축소하는 수정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수급권 신청기간을 무기한 연장한 데 이어 5월 23일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별기준의 완화조치와 이번의 부양의무자 범위의 일부 축소조치는, 그 동안의 우리 수급권운동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일선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정부 실무지침의 비현실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모아져 이루어 낸 결과입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일선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역할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들과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함께 할 부분들을 찾아갑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일련의 부분적인 조치들만으로는 현재 무늬만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수급권의 적극적 보장에 대한 전제가 없는 임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정부지침의 골격이 달라지지 않는 한, 이미 실사례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요보호자들이 누락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수급권운동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법의 취지와 정신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보다 근본적이면서도 풍부한 운동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더욱 수고합시다!

전국적인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수급권운동이 보다 긴 호흡과 한 흐름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하고, 지금의 상황을 돌파하는 데 도움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단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인데 한 지역단위에서, 또는 한 단체에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벅차거나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질 때 더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 지체없이 제안해 주십시오.

지역 현장에서 직접 수급권자를 만나며 활동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참신한 제안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주의 초점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별기준 완화

보건복지부는 6월 5일자로 부양의무자 조사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지침을 홈페이지 (http://blss.mohw.go.kr 자료실/참고자료 46번을 반드시 참조)에 올렸습니다.

◇ 부양의무자 대상 중 다음과 같은 자는 조사에서 제외

1. 보장가구의 호주에 대한 직계혈족이 아닌 자는 제외

예) 수급권자의 장인 및 장모는 제외, 단 장인·장모 명의의 주택에서 무료임차 등의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조사

2. 수급권자의 자녀가 부양의무자일 때, 손자녀가 이 부양의무자가구의 가구원이 아닌 경우, 즉 별도 가구를 이루고 있는 손자녀의 경우 제외

3. 자녀 없는 수급권자에게 손자녀가 있을 때, 별도 가구를 이루고 있을지라도 출가한 딸과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함. 즉, 소득만 조사하여 부양능력 없음이나 미약으로 판정하고, 부양능력미약시 부양비 부과(적용비율 0.3)**

4. 부양의무자가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조사에서 제외

예)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이 시부모를 모시고 있다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5.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인 부모를 다른 형제가 부양하고 있을 때, 이 형제가구에 대한 조사는 필요 없고 부양능력 없는 부양의무자가구로 처리 예) 차남가구가 급여신청을 하였고, 부양의무자인 부모는 장남이 부양하고 있을 때, 이전에는 이 장남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였으나 이제는 조사 없이 부양능력 없음으로 처리, 단 부모가 장남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사 필요

◇ 종전과 동일한 부양의무자 규정

1. 세대별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거나,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수급권자의 형제, 자매 중 보장가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를 조사함.

2.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 해도 부양불능 상태(군복무, 행방불명)이거나, 부양기피 상태임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할 수 있음을 '유념'하라고 이 수정지침은 강조하고 있음. 여기서 보장기관의 확인이란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본인, 이웃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며 조사자는 "사실조사복명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물론 이 경우에 국가는 부양의무자에게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지역현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 수급권자 확보운동 전개

전국사회보험노조는 5월 12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확보운동을 노조차원에서 전개하기로 확정하고 관련내용을 각 지부에 지시하였다. 5월 17일까지 각 지부별로 수급권자를 파악하여 1차 취합을 시도하였다. 사회보험노조는 자체적인 판단기준으로서 지역의보 가입자 중 부과자료(소득, 재산, 자동차)가 없거나 생계가 곤란하여 보험료 조정을 인정받은 세대 등을 수급 가능대상자로 보고 지부별 안내문을 발송하는 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by 전국사회보험노조 정책실

T: 02-3270-9480∼4

경기지역 연대회의 발족

경기지역은 6월 8일(목) 오전 10시에 경기도청 기자실에서 "가칭)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경기지역연대회의" 발족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현재 참가단체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천주교수원교구정의평화위원회, 대한성공회 수원나눔의집, 수원시사회복지사회, 경기도여성단체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실업극복운동경기도협의회, 경기복지시민연대이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종의 지역단체들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는 중이다.

by 송원찬(경기복지시민연대)

kwcs21@kg21.net

충북시민연대 발족

충북지역시민사회단체 및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충북사회복지사협회 등으로 구성되는 "가칭)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 충북시민연대"가 오는 6월 8일(목) 오전 10시에 실업극복협의회 사무실에서 발족할 예정이다. 향후 6월 사업계획으로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1단계는 수급권신청캠페인을 비롯한 홍보활동과 상담 및 제보전화 가동, 2차 실무자교육 워크샵을 진행하려 한다. 2단계에서는 6월 하순부터 진행될 청주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의정모니터와 함께 안티의회 및 기초생활체험 활동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by 양준석 (청주시민회)

simina@chollian.net

** 수급권운동통신 3호에는 보건복지부가 5월 23일에 수정지침으로 내린 출가한 딸에 대한 조사방식 등을 포함하여 완화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별기준의 상세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복지운동네트워크 홈페이지 자료모음의 22번을 참조하세요.

(http://wnet.pspd.org)

함께 만드는 수급권운동통신 전화02-723-5056팩스02-723-5055 메일 welfare@pspd.org http://wnet.pspd.org

편집부
2000/07/10 00:00 2000/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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