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2월 22일 목요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약분업에서 주사제를 제외하자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 보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었던 제218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을 요약, 수록한다. 3월 2일 현재 각 당이 당론을 확정하는 단계에 있고, 이에 따라 주사제 제외에 대한 최종 결정이 본회의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편집자주).

본 의회는 전용원 위원장의 사회로 개의하여 처음으로 발제한 윤여준 위원(한나라당·비례대표, 약사법 개정안 기초소위원회위원장)은 약사법개정안 기초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약사법중개정법률안과 의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3건의 개정법률안 및 8건의 청원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하였다.

이 중 주사제와 관련하여서는 주사제의 의약분업 예외인정범위와 관련하여 주사제를 의약분업의 대상에 포함시킬 때 생기는 국민의 추가적인 의료비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 운반 등으로 인한 약화사고의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의 예외로 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위원회안으로 마련된 약사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가운데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의 예외로 하되 그 시행일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하도록 한 안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다.

김홍신 위원(한나라당·비례대표)

작년에 본회의에 통과될 때 이미 주사제문제가 포함되어서 본회의에 통과되었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재론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도출되었으며, 주사제 예외시 처방료와 조제료의 인상으로 국민부담과 보험재정 악화가 된다고 주장은 근거가 미약합니다. 그 이유는 2001년 수가계약시 주사제의 원외처방료와 조제료를 없애거나 이를 낮게 책정하면 국민부담은 지금 주장처럼 확대되지 않을 수 있기 ‹š문이며 또한,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해서 복지부장관은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대가치점수 또는 상한금액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복지부장관은 언제나 국민부담과 재정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이에 대해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상대가치점수를 수정 고시할 수 있습니다.

김태홍(민주당·광주북을)위원

... 주사제 오·남용문제가 대한민국이 세계 최악입니다. 200개 국가 중에서 제일 꼴찌 최악의 상황을 이루고 있는 것이 매일 신문에 나고 있고... 주사제를 약사법에서 제외시킨 뒤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서 엄격한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통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통제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사제를 의사에게 일임했을 때 국민의 알권리가 사라져 버립니다.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떼어옴으로써 어떤 환자에게 거기에 걸맞는 주사제를 어떻게 처방했는지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됩니다. …… 처방전을 끊을 때 환자가 내는 돈이 2,540원, 그것을 들고 약국에 가서 조제를 받을 때 또 1,540원, 4,080원을 부담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왠만한 주사약은 이삼백원 한다고 합니다.

주사제도 세계보건기구 권장치는 17%, 우리 나라 병·의원에서 해 온 관행은 57%로 세 배가 넘습니다. 17%도 주로 입원환자들에 대해서 놓는 주사제입니다. 이런 터무니 없는 관행들 속에서 약화사고를 최대한으로 줄여보고 건강보험공단의 재정구조를 최소화시키려는 몸부림 속에서 우리가 이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부(민주당·제주 서귀포 남제주) 위원

의약분업이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제도만큼은 맞으며, 억지로 제도화하기 위해서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사제의 남용에 문제가 생긴다면 거기에 대한 입법을 하면 되며, 국민한테 더 불편하게 하고 부담 주는데 억지로 주사제를 넣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의약분업은 불가피하게 불편을 수반하는 대목이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는 한 불편하지 않아도 되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하였다.

김화중(민주당·비례대표) 위원

3년 동안 간호사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의사선생님들은 정말 약을 안 먹고, 주사도 안 맞는데, 우리 국민들은 남용을 하고 있으며 이제는 막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WHO가 '17% 이하로 해라', '주사는 하지 말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 17%라는 것은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포함한 수치인데 우리 나라는 외래환자만 57%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주사를 놓고 있는데, 지금 주사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해 보니까 환자가 불편하다' 하는 이유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보다 의약분업을 안 하고 주사제를 포함함으로 해서 의약분업에 관련된, 의약에 관련된 약품 오·남용이나 의료비에 대해서 줄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국민의 주사률을 낮춤으로 해서 국민도 좋고 나라도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분분하자, 김명섭(민주당·서울영등포갑) 위원의 제의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되었다. 속개된 회의에서 김홍신 위원은 다음과 같은 주사제 예외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김홍신 의원

절차상 문제도 하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의·약·정 합의를 할 때, ……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추가토의과제 (주사제, 거동불편노인 및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의약계대표와 협의하여……)가 의약계대표와 협의가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의사항에서 절차상 하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 이번 경우에 의약계의 의견은 어느 정도 개진되었다 하더라도 시민사회단체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어떤 결정이 장기적으로 국민편익인가를 고심한 끝에 전문가집단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주사제를 의약분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온당하다는 주장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의 근거를 우리 국회가 일정 정도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 또 하나 다른 위원님도 주장했지만 의료인 스스로 주사를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사실도 유념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모든 위원들께서 의·약계가 빠져서 토론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시민단체 대표인 저도 빠져달라고 해서 기꺼이 응했던 것은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리라는 판단 때문에 제가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좀더 찬반이 엇갈린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와 성숙된 토론과정을 남겨놓지 않고 그저 표결로 하겠다고 하는 다수결의 원칙만을 주장한다면 결국 다른 사안에서, 이를테면 가난한 서민들, 힘없는 서민들, 또 주장은 옳지만 숫자에 밀려 있는 시민단체의 주장들, 이런 경우에 미래에 우리 사회에 올 파장까지도 우리는 한번쯤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 저희들이 정회를 요구했던 것도 바로 한번 더 토론을 거치자는 의미였고 또한 오늘 통과시키지 말고 한번쯤 더 토론을 진지하게 하자는 주장을 했던 것도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 한번쯤 냉정하게 되새겨 보자는 의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주사제 예외 규정에 대해 찬성하는 이원형(한나라당·비례대표) 위원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원형 의원

…… 우리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약사법개정안 중에서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하는 이 문제가 결코 주사제를 남용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사제를 남용시킨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주사제를 억제하는 방법상의 문제이며, 어떤 방법을 택해서 억제시키고 국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지 결코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사제를 남용하는 안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주사제가 의약분업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이라는 것은 의사와 약사간의 직능분업에 의해서 상호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약사에 의한 적절한 복약지도를 통해서 환자로 하여금 올바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그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사제의 경우는 처방에 따른 약국 방문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의사의 주사행위를 통해서 투약과정이 완료된다는 점에서 주사제 이외의 기타 약제가 갖고 있는 조제형태와는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사제의 경우는 약사는 단순보관을 하고 있다가 판매하는 역할 외에 어떤 전문성에 의한 조제나 혹은 복약지도가 필요없는 것으로 …… 특히 의료소비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아나 노인환자의 경우에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거나 또는 고령으로 인해서 거동불편 등 추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서 의료기관과 약국의 이중방문에 따른 불편을 보다 더 강하게 느끼고 있고 …… 그런데 과연 우리 주사제의 남용의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 나라에서 주사제 처방의 빈도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은 이유가 과연 의약분업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가 하는 것은 한번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약분업 이전에 의원과 약국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약국과 다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수단이 되던 것이 주사제였던 점, 그리고 주사제의 즉효성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주사제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저수가로 인한 경영난을 보전하는 방법으로써 주사제 및 약의 과다사용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바로 이러한 것들이 주사제의 과다사용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약분업 이후에 주사제 사용이 감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증가가 그 원인이 되고 있고 주사제 사용감소라는 목표는 의약분업의 대상으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데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사제를 제외하는 것이 주사제를 남용하는 것이고 허용하는 것이고, 주사제를 포함시키는 것이 주사제를 절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 그리고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포함을 하면 의사들이 주사제를 남용하게 되어 있고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한다면 주사제가 억제된다는 그러한 가정도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사제 남용의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또 수가체계의 개선, 올바른 보건교육을 통한 국민들의 의식을 개선하고 보험약가를 인하하고 요양급여 심사를 강화하는 등 바로 이와 같은 원인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이 원칙적인 주사제 남용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약사법개정안을 만든 소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 주사제 과다사용억제대책을 시행함으로 해서 주사제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약사법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문제는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논의보다 표결을 하자는 손희정(한나라당·비례대표) 위원의 제의에 따라 위원장의 진행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먼저 '약사법개정안기초소위원회'에서 제안한 약사법중개정법률안을 별지의 부대결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위원회안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표결결과 재석위원 열 분, 찬성위원 아홉 분, 반대위원 한 분으로 가결되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을 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보건복지위원회안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가결되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3건의 약사법중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가 제안한 위원회안에 그 내용이 반영되었으므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다.

이 때, 김성순(민주당·서울 송파을) 의원이 의사봉을 들고 퇴장하면서 의회가 소란스러워졌으나 이종후 입법조사관이 의사봉을 찾아와서 다시 표결이 이어졌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8건의 약사법 개정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결하고자 하는 것과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 이상 2건의 청원은 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결하고자 하는 것이 가결되었다. 이상으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약사법개정안을 비롯하여 의료법개정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의결되었다.

회의록 전문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홈페이지

http://welfare.pspd.org 『복지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 : 성공회대학교 4학년 전용준
2001/03/10 00:00 2001/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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