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4년 국제연맹의 아동권리 선언후 1989년 UN 총회는 어린이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고, 한국은 1991년 11월 국제법으로 승인된 이 협약에 비준하였다. 2000년 7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처음으로 아동학대의 개념 정의, 긴급전화 설치, 전문아동보호기관 설치 및 업무,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이 정해졌다. 아동학대로 신체적 학대 (1호), 성적 학대 (2호), 정서적 학대 (3호),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및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호) 등의 위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었다. 상당한 진전이다. 하지만 한국의 아동복지는 근본에서 어긋난다. 세계 각 국에서 이미 인정한 시설수용이 아닌 가정 찾아주기 운동이 미미하고, 이런 면에서 한국은 아동복지 미개발국임이 틀림없다.

수양부모운동의 유래

아동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의식주에 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인권보장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최상의 양육조건을 시설이 아닌 일반가정으로 못박았고, 모든 아동은 가정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의 아동복지 및 아동권리학회는 시설을 지양하고 어떻게 서구나 세계 각 국에서 또는 유엔에서 천명한 조건처럼 아이들에게 가정을 가지도록 대안 마련에 관한 활발한 연구와 토론을 가지지 않으면 안되겠다. 서구에서는 100년 전부터 수양부모제도를 활용, 시설수용이 아닌 가정수용으로 아동복지를 추구하고있다.

수양부모제도는 성경에서도 등장하는 제도로, 영국에서 영국빈곤층보호법 (English Poor Law)에서 기인하는데 미국에서는 1562년 수양부모제도 (foster care system)가 실시되어 아동을 각 가정에 배치했다. 1853년 뉴욕 아동복지학회 (New York Childrens Aid Society)의 소장이었던 찰스 로링 브레이스가 처음으로 수양부모운동을 벌이기 시작하여 당시 거리에서 헤매던 이민 온 아동의 복지를 담당했다. 뉴욕아동복지학회 운동에 발맞추어 1865년 메사추세츠주가 수양부모제도를 도입하였고 곧 이어 펜실베니아주는 1885년에, 사우스 다코다주는 1893년에 제도를 정비하였다. 1900년도에 모든 주가 수양부모제도를 실시하였는데, 아동복지예산의 대부분이 수양부모제도에 투자되고있다. 현재는 기본적인 아동권리로 친부모와의 가족복원에 관해 의무적으로 정부가 노력하도록 명시하고있어, 가족이 해체되기 전 가족에게 협력 가정해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현재의 추세이다. 기미아의 80%이상이 수양가정에 배치되는 상황에서 수양부모제도의 중요성은 짐작할 만한데, 미국에서 현재 수양아동이 500,000만명에 200,000만 명이 수양가정을 찾고있거나 대기중이다. 2000년 현재 입양가정의 숫자는 일정한데, 수양가정 배치 아동은 매년 증가일로에 있다.

수양부모교육의 중요성

한국수양부모협회는 1998년 IMF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결손, 해체가정의 버려지는 아동을 수양부모와 연결시켜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국제아동인권협약을 실천하고 있다. 현재까지 250여명의 아동을 수양가정에서 양육하였는데, 대기 아동이 항상 100여명 이상 되는 상황에서 수양가정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있다. 수양부모제도를 시행과 착오를 겪으면서 한국에 뿌리내리기 위한 노력 중인데, 사회복지 특히 아동복지관련단체 및 연구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점이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 이외에도 수양부모의 교육이다. 버려지는 아동을 당장 받아서 키울 수양가정 또는 수양부모를 교육시키지 않고 아동을 배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서구 아동복지의 근간은 교육이다. 아이는 사랑만이 아니라 기술로 키운다라는 말이 있다. 서구에서는 친부모도 아동양육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교육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는 나라도 있는데, 그 아동이 수양아동일 경우는 수양부모가 반드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아동을 양육할 수 있게 되었다. 수양부모양성교육은 본 협회에서 3개월에 한번씩 실시하고, 외국에서처럼 연간 약 50시간씩 교육을 받도록 정해놓고 있다. 매년 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새로운 아동양육방법을 알려주고, 수양부모들 간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 토론회, 세미나, 자모회 등을 개최, 참석 시간을 교육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한국아동복지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시급한 일은 현재 방임되고 있는 300,000만 명의 아동들의 친부모 또는 소년소녀가장들의 후견인들에게 아동인권 또는 아동학대, 아동양육의 기본을 가르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론상의 교육이 아닌 타인의 아이를 직접 키워본 수양부모의 경험을 중시한 교과목을 지정이 필수인데, 수양부모협회에서는 수양아동양육방법에 관해 외국의 사례 및 이수과목, 수양부모 나름대로의 교육방법 등을 수집, 분석, 정리하고있다.

수양부모 교육 교과목을 보면 (예 캐나다의 브리티쉬 콜롬비아주는 법으로 53시간 지정. 교육과목: www.mcf.gov.bc.ca/ foster/ foster_care_ education) 대부분 3시간 수료로, 우선 수양부모제도에 대한 이해, 수양부모의 의사소통/대화의 방법 및 자아분석, 수양부모가정의 구성요소들의 협력, 수양아동의 가족사항 분석, 아동의 일상을 관찰·리포트·기록하는 방법,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상황 이해, 친부모와의 결별 및 상실감의 이해(6시간), 학대와 방임을 당한 아동의 이해(6시간), 아동 및 청소년을 행동 지도(6시간), 아동의 민족성 및 문화 유지, 소수민족의 이해, 아동복지 비용의 도용 및 남용, 의학적 문제행동 및 비정상적 행위의 이해, 자살 충동 이해 등이다. 이런 교육과정은 모든 수양부모의 필수이수과목이며, 수강료는 무료인데 가족 중 아동을 제외한 부부의 수강을 필수로 한다.

가정훈육지침 또는 가정규칙

한국적 가정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가정훈육지침 또는 가정규칙을 수양가정에서 필수적으로 지정, 벽에 붙여놓는 것이 수양부모의 의무이다. 서구에서는 무언의 가정질서가 있는데, 가령 남을 위한 배려로 기침을 할 때 손으로 입을 가린다거나, 계단을 오를 때 소리를 내지 않고 걷는 방법, 밀치지 않고 상대방에게 실례합니다라고 자신이 지나가겠음을 미리 예고하는 예의 등 다양한 가족 에티켓이 있다. 수양부모는 이러한 가정의 질서를 종이에 작성하여 벽에다 붙여 놓아야 하며, 미국의 경우 대체로 아동이 배치된 후 30일 이내에 이 가정규칙이 벽에 걸려있지 않을 경우 수양아동을 재배치하는 조건이 된다.

가정규칙은 각 가정마다 다른데, 보통 흔히 1) 학교버스 도착 15분 전 까지 자신의 방과 침대를 정리하고 식탁 앞에 앉을 것 2) 따로 허락이 없을 경우 하루에 전화는 시간당 10분 이상 쓸 수 없음 3) 14세 이상의 아동은 자신의 옷이나 그릇을 스스로 세척할 것 4) 모든 아동은 자신의 방을 깨끗이 정리할 의무가 있으며, 1주일에 한번씩 자신의 방의 먼지 털기와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대청소를 할 것 5) 이웃이나 친구집 방문 시 미리 허락을 받을 것 6) 타인의 자동차를 얻어 탈 경우 반드시 부모의 허락을 미리 받을 것 7) 싸움이나 기물파손 불가. 기물 파손 시 10세 이상은 하루 자유시간 10분을 반납하고, 10세 이하 아동에게는 하루 1분씩 자유시간을 벌칙으로 반납 8) 끽연, 마약, 술 금지 9) 욕설금지로 하루 자유시간 위와 상동 10) 14-15세 아동은 일반적으로 9시까지 귀가하고 주말은 10시, 16세 이상 청소년은 주중 10시 주말 12시, 벌칙 귀가 1분 늦을 시 하루씩 외출금지 11) 남녀아동이 한방 같은 침대에서 놀이 또는 공부하는 것 엄격히 금지 12) 모든 음식은 반드시 부엌이나 식당에서만 먹을 것 13) 스테레오나 텔레비전 워크맨 등은 10시 이후는 반드시 끌 것 14) 14세 이상아동의 주중 취침시간은 10시, 그 이하의 아동은 8시 또는 9시 15) 자신의 방청소외에 집안청소를 도울 시 임금을 받을 수 있음 16) 부모가 없는 빈집에 친구나 방문객 초청불가 17) 외출 시 복장단정 필수 18) 10세 이상 아동은 자신의 타월, 옷, 침대 시트 등을 일주일에 한번 스스로 정리하고, 세탁기에 넣을 것 19) 집안행사 시 참석 필수 20) 금지된 행동: 싸움, 욕설, 발차기, 주먹치기, 물건 내동댕이치기, 때리기, 꼬집고 할 키기, 고함지르기, 협박하기, 총과 칼등으로 놀이 금지 20) 고함질러 놀래키기, 버릇없이 굴기, 도둑질, 대답거부 등은 저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적당량 쓰는 벌칙을 줌 21) 말대답, 싸움, 남과 어울리지 않는 독불장군, 심한 고집 등은 자신의 방에 들어가 30분 이상 나오지 못하게 하고, 반성하도록 만듬 22) 하드록, 헤미메탈 등 욕설이 담긴 음악, 야한 잡지나 포스터 등 금지 23) 친구집 파티 등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학교성적을 올릴 것.

이처럼 한 사회가 법과 질서가 필요하듯이 수양가정에 들어오는 수양아동 또한 그 가정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을 부모교육을 통해서 실시하여야겠다. 사회에 진출하여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아동을 양육할 때 가정에서의 질서마저 지키지 않는 아이가 넓은 사회에 나와서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박영숙 / 한국수양부모협회장
2001/05/10 00:00 2001/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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