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지상중계
월간 복지동향/2001 :
2001/05/10 00:00
사회 일각에서는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보호 장치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보육의 공적 책임과 사회연대원리를 강조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와 보육의 양적, 질적 보편주의를 담아낼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의 전면적 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왔다. 이러한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요보호 아동중심으로 한정하여 실시해 왔던 보육서비스를 일반 아동에게도 확대하고 공적 기능을 강화하여 아이들 모두에게 더 나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계의 의견들을 한 자리에 모아 보고자 2001년 4월 11일 서울 YWCA회관에서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가 건강보육환경실천을 위한 연대모임(건강한 보경실천을 위한 시설장 모임, 기독여민회, (사)사회복지, 서울여성노동자회, 성동희망나눔, 수원회, 열린사회시민연합, 한국보육교사회, 참여연대), 공동육아연구원, 서울 YMCA, 각 지역 공부방연회(가톨릭, 대전, 서울, 인천, 전라), 한국부스러기복지선교회,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주체로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온 김종해(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 교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필요성 및 법안 설명"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무엇보다도 이 법안의 개정의 주요방향은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영유아보육법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이중적인 구조로 실시되어 시설의 양적 확충에 주로 집중되어 온 점을 지적하고, 현재 법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이 있어서 법 개정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서두를 시작하였다.
무엇보다도 보육제도가 지나치게 민간시설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2000년 9월 말 현재 전체 보육시설 중 국공립시설은 전체 시설의 6.7%에 불과하고, 민간시설(가정보육시설 포함)이 전체 시설의 92.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육제도가 민간시설에 의존하는 것을 비판하는 배경은 출산과 육아의 문제가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데 근거하고 있으며 더 이상 육아의 문제는 가족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다.
또한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노후대비가 개별적으로, 가족(자식)의 책임으로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노후대비의 문제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계층(청장년계층)의 부담으로 전환하게 되므로 의존연령인구 비율이 노인문제의 중요 변수로 작용하게 되면, 이는 단순히 노인문제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문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여성의 노동과 출산,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증가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 기능의 약화와 함께 가정에서 육아를 위한 환경, 아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은 보다 나빠질 것이므로, 미래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가 단순히 가정에서 육아를 담당하기 어려운 가정을 위한 보완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가정에서 육아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필수불가결한 서비스가 대두되고, 그 사회적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영유아보육법도 이러한 변화와 필요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개정의 방향은 공공성의 확대, 정부보육재정의 확대, 여기에 있어서 아동별 지원의 세분화,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강화로 위탁절차 및 기준의 강화, 서비스의 질적 향상, 서비스의 다양화 추구(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종일보육과 함께 보호자의 적절한 양육으로부터 유리된 아동들에 대한 보육서비스도 포괄, 현재 공부방 등이나 복지관에서 방과후 보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육서비스를 확대)라고 하였다.
이번 주제발표에 대해 토론자로 나온 이혜원(성공회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개정법안을 영유아·아동보육법보다는 아동보육법으로 포괄하고 이 법의 대상을 15세 미만 아동으로 제한하여 연령별로 영아(2세 미만), 유아(2-6세 미만), 학령기 아동(6세-15세 미만)으로 구분하고,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현 보육정보센터는 업무 담당자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보육의 공공성도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대상 아동의 연령과 욕구에 따라 영아보육교사, 유아보육교사, 학령기 아동보육교사, 특수보육교사(장애아동 보육교사)로 세분화할 것을 주장하였고, 특히 특수보육서비스에는 방임 및 학대아동보육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학대(방임 포함)아동보육에는 놀이치료, 가족치료 등 고도의 전문화된 치료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나, 현행 보육교사의 교육 및 훈련된 내용으로는 그 능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학대아동은 가까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같은 지역사회의 다른 전문기관으로 의뢰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 다음 토론자로 나온 김홍신(한나라당) 의원은 첫째 소득과 지역에 따른 차등보육료 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이 제도는 지향해야 하기는 하나 소득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제도가 실시되게 되면 차등보육료 책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보육료 감면 대상자 실태조사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므로, 이들이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보육대상을 15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과 더불어 정책적으로 기존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보육시설의 질적 서비스 강화와 관련해서는 개정법안에서 담고 있는 위탁 절차의 공정성 강화, 평가단위 구성 및 평가실시, 인력교사의 자격강화,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적 확보를 위한 규정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또한 한명섭(서울 YMCA) 간사는 영유아보육법(6세미만 취학전 아동 대상)을 영유아·아동보육법(15세 미만의 아동)으로 개정한다는 점에서는 보육대상이 영유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학교 저학년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으로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강화라는 측면에서 어린이집 위탁절차 및 기준을 강화하고 보육발전위원회가 위탁업무를 담당하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평가를 정례화하고, 평가결과는 기관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및 차등지원 등의 형식이 되어야 한다고도 하였다. 운영위원회 필요성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단지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어린이 보육 및 교육'을 고민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며, 우선 어린이집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부모들이 형성되면, 차츰 놀이터 안전에 대한 모니터 활동으로부터 지역사회 어린이 교육문화 형성을 위한 모임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아동보육의 대상 연령을 15세로 확대하는 것은 아동복지법 등과의 관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동보육의 대상 연령을 15세로 할 때 방과후 교육 및 보육서비스의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으나 이 경우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저학년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는 추후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기본법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어서 진행된 종합 토론 시간에는 법 개정과정에서 고려했으면 하는 보육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차등보육료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즉 소득파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국세청 징수 업무와 연관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보육정보센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단지 정보제공이나 지도 내용의 제공이 아니라 교사들의 능력에 따라 서비스가 다르게 제공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육정보센타가 프로그램 제공이나 타 기관과 연계시켜주는 기능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엇다.
무엇보다도 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보육 교사들의 경제적 이유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의 질을 논하는 문제에서 한 보육교사는 자신은 7년 동안 1번밖에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1년에 1번 정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동안에는 대체교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전국농민회 소속 참석자는 이번 법 개정 내용과 관련해서 농촌에서는 보육시설 서비스의 질, 기타 서비스 등에 대한 선택의 여지조차 없다고 하면서 농촌에 국공립시설을 지원해주고 농촌지역에 보육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세부조항에 넣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야간보육료에 대한 지원 문제, 민간시설의 교사로 일하고 있다는 한 참석자는 민간부분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하는데 국공립시설과의 비교함에 있어서 그 출발선이 다른데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반론 등 공식적인 발표자와 토론자 이외에도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둘러싼 사람들의 관심이 지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열기 만큼이나 영유아보육법이 아동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온 김종해(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 교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필요성 및 법안 설명"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무엇보다도 이 법안의 개정의 주요방향은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영유아보육법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이중적인 구조로 실시되어 시설의 양적 확충에 주로 집중되어 온 점을 지적하고, 현재 법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이 있어서 법 개정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서두를 시작하였다.
무엇보다도 보육제도가 지나치게 민간시설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2000년 9월 말 현재 전체 보육시설 중 국공립시설은 전체 시설의 6.7%에 불과하고, 민간시설(가정보육시설 포함)이 전체 시설의 92.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육제도가 민간시설에 의존하는 것을 비판하는 배경은 출산과 육아의 문제가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데 근거하고 있으며 더 이상 육아의 문제는 가족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다.
또한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노후대비가 개별적으로, 가족(자식)의 책임으로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노후대비의 문제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계층(청장년계층)의 부담으로 전환하게 되므로 의존연령인구 비율이 노인문제의 중요 변수로 작용하게 되면, 이는 단순히 노인문제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문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여성의 노동과 출산,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증가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 기능의 약화와 함께 가정에서 육아를 위한 환경, 아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은 보다 나빠질 것이므로, 미래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가 단순히 가정에서 육아를 담당하기 어려운 가정을 위한 보완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가정에서 육아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필수불가결한 서비스가 대두되고, 그 사회적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영유아보육법도 이러한 변화와 필요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개정의 방향은 공공성의 확대, 정부보육재정의 확대, 여기에 있어서 아동별 지원의 세분화,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강화로 위탁절차 및 기준의 강화, 서비스의 질적 향상, 서비스의 다양화 추구(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종일보육과 함께 보호자의 적절한 양육으로부터 유리된 아동들에 대한 보육서비스도 포괄, 현재 공부방 등이나 복지관에서 방과후 보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육서비스를 확대)라고 하였다.
이번 주제발표에 대해 토론자로 나온 이혜원(성공회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개정법안을 영유아·아동보육법보다는 아동보육법으로 포괄하고 이 법의 대상을 15세 미만 아동으로 제한하여 연령별로 영아(2세 미만), 유아(2-6세 미만), 학령기 아동(6세-15세 미만)으로 구분하고,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현 보육정보센터는 업무 담당자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보육의 공공성도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대상 아동의 연령과 욕구에 따라 영아보육교사, 유아보육교사, 학령기 아동보육교사, 특수보육교사(장애아동 보육교사)로 세분화할 것을 주장하였고, 특히 특수보육서비스에는 방임 및 학대아동보육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학대(방임 포함)아동보육에는 놀이치료, 가족치료 등 고도의 전문화된 치료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나, 현행 보육교사의 교육 및 훈련된 내용으로는 그 능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학대아동은 가까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같은 지역사회의 다른 전문기관으로 의뢰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 다음 토론자로 나온 김홍신(한나라당) 의원은 첫째 소득과 지역에 따른 차등보육료 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이 제도는 지향해야 하기는 하나 소득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제도가 실시되게 되면 차등보육료 책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보육료 감면 대상자 실태조사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므로, 이들이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보육대상을 15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과 더불어 정책적으로 기존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보육시설의 질적 서비스 강화와 관련해서는 개정법안에서 담고 있는 위탁 절차의 공정성 강화, 평가단위 구성 및 평가실시, 인력교사의 자격강화,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적 확보를 위한 규정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또한 한명섭(서울 YMCA) 간사는 영유아보육법(6세미만 취학전 아동 대상)을 영유아·아동보육법(15세 미만의 아동)으로 개정한다는 점에서는 보육대상이 영유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학교 저학년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으로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강화라는 측면에서 어린이집 위탁절차 및 기준을 강화하고 보육발전위원회가 위탁업무를 담당하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평가를 정례화하고, 평가결과는 기관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및 차등지원 등의 형식이 되어야 한다고도 하였다. 운영위원회 필요성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단지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어린이 보육 및 교육'을 고민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며, 우선 어린이집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부모들이 형성되면, 차츰 놀이터 안전에 대한 모니터 활동으로부터 지역사회 어린이 교육문화 형성을 위한 모임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아동보육의 대상 연령을 15세로 확대하는 것은 아동복지법 등과의 관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동보육의 대상 연령을 15세로 할 때 방과후 교육 및 보육서비스의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으나 이 경우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저학년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는 추후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기본법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어서 진행된 종합 토론 시간에는 법 개정과정에서 고려했으면 하는 보육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차등보육료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즉 소득파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국세청 징수 업무와 연관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보육정보센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단지 정보제공이나 지도 내용의 제공이 아니라 교사들의 능력에 따라 서비스가 다르게 제공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육정보센타가 프로그램 제공이나 타 기관과 연계시켜주는 기능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엇다.
무엇보다도 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보육 교사들의 경제적 이유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의 질을 논하는 문제에서 한 보육교사는 자신은 7년 동안 1번밖에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1년에 1번 정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동안에는 대체교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전국농민회 소속 참석자는 이번 법 개정 내용과 관련해서 농촌에서는 보육시설 서비스의 질, 기타 서비스 등에 대한 선택의 여지조차 없다고 하면서 농촌에 국공립시설을 지원해주고 농촌지역에 보육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세부조항에 넣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야간보육료에 대한 지원 문제, 민간시설의 교사로 일하고 있다는 한 참석자는 민간부분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하는데 국공립시설과의 비교함에 있어서 그 출발선이 다른데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반론 등 공식적인 발표자와 토론자 이외에도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둘러싼 사람들의 관심이 지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열기 만큼이나 영유아보육법이 아동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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