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의 6,588만원 절약 방침
월간 복지동향/2001 :
2001/03/10 00:00
법 시행에 맞는 조례의 제,개정 시급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에서 "저소득주민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던 특별생계비 지원을 2000년 10월부터 전면 중단하여 대구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달서구청은 1996년 7월부터 2000년 9월까지 4년 3개월간 자활사업 대상자 및 부·모자가정, 노인 등 생계보호가 필요한 세대에 월 6만원씩 총1,789세대에게 11억2백만원을 지원하여 왔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면서 모든 수급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므로 조례의 보호대상이 불명확해져 달서구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생계비 지급을 중단했다는 것이 달서구청의 해명이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올바른 정착을 위한 대구시민연대』는 생활보장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조례에 근거한 지자체의 부가적인 급여가 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시행령제3조2항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였고, 조례가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생계비 지급을 중단한 것에 항의하며 생계비의 지급과 관련자의 문책을 주장하고 있다.
달서구청의 특별생계비 중단사태는 지자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해수준을 잘 반영해 준다. 제도의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의 시급한 제·개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애써 마련된 지자체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실효성 없는 제도로 사문화되거나 생계가 급박한 가구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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