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거주민의 주거와 생활
월간 복지동향/2000 :
2000/12/10 00:00
쪽방은 크기가 성인 한 사람이 잠만 잘 수 있을 정도이고, 별도의 욕실이나 부엌과 같은 편의시설이 방마다 갖추어져 있지 않은 주거공간이다. 쪽방거주자는 대체로 불안정하고 이동성이 강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소득이 낮은 도시의 최빈곤층이고, 특히 가족을 구성하지 못했거나 가족이 해체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쪽방이 밀집한 지역이 서울시내에는 4개, 대전, 대구 등 지방에도 밀집되거나 분산된 형태로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8,000개 정도의 쪽방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쪽방거주자들은 주로 임대료가 싸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쪽방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쪽방의 임대료는 쪽방거주자의 수입이나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산동네와 비교하면 결코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교통이 편리하고 교통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형편없는 방이지만 쪽방에서 생활한다고 한다.
쪽방거주자들 중에는 노숙을 경험한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들에게 노숙이나 노숙자 쉼터에 비해 쪽방은 훨씬 나은 것이라 여겨진다. 쪽방은 자기 공간이 있고 사생활이 보장되며, 자존심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쪽방지역에는 노숙과 쪽방생활을 오가는 단기거주자들도 있지만, 장기간 거주하는 비율도 매우 높다. 그리고 쪽방거주자는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적응하여 쪽방지역을 선택하고 있다. 쪽방거주자가 그 지역에 대해 두고 있는 가치와 그 효용성은 그들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쪽방은 1평 정도로 매우 좁아 겨우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이지 적절한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이라 보기 어렵다. 또 쪽방들 중에는 빛이 드는 창문이 전혀 없는 방도 있으며, 허리를 펼 수 없는 방들도 있다. 쪽방은 여관방과 달리 별도의 욕실이나 화장실이 딸려 있지 않다. 화장실은 대개 한 건물에 하나 정도 있다. 수 십 개의 방에 사는 사람들이 화장실 하나를 같이 쓰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건물에는 각 층마다 플라스틱통을 두고 소변용기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영등포 지역은 화장실을 쪽방으로 개조하여 건물 안에 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 지역에는 대신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화장실뿐만 아니라 세면이나 세탁을 할 공간도 부족하다. 한 건물에 하나씩 조그만 세면이나 세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런 공간은 각 층에 하나씩 있는 경우도 있지만, 화장실처럼 한 건물에 하나 정도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쪽방을 임대하는 형태는 대부분 보증금 없이 월세를 내는 경우와 일세를 내는 경우로 대별된다. 보증부월세도 8개 사례로 7.1%가 포함되어 있다. 쪽방의 일세는 대체로 4,000원에서 7,000원 정도이며, 하루 10,000원을 내는 여인숙방을 3명이 3,500원씩 내고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월세의 경우 5만원에서 15만원 정도를 낸다.
쪽방거주자 중에는 결혼이나 동거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고,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대체로 그 기간은 매우 짧았다. 동거나 결혼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이혼이나 별거, 사별, 가출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가족 해체를 겪었다.
쪽방거주자의 다수는 일을 하고 있고,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 쪽방거주자들이 하고 있는 일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건설일용직이다. 그리고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폐품을 수집하는 등의 일을 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쪽방거주자들은 대부분 앵벌이를 하더라도 스스로 버는 돈으로 생활한다. 이들 중 노동의욕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이들도 있는데, 이들도 모두 생활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기 전에는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었다.
건설일용직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대부분 인력시장과 인력소개소를 이용한다. 이렇게 일을 구한 사람들은 대부분 일당의 10% 이상을 소개비로 내야 한다. 이것은 직업안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의 몇 배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것이다. 부산의 경우 일당의 20-30%까지 소개비를 내기도 한다.
쪽방거주자의 지출에서 가장 큰 부담은 주거비이고 그 다음이 식비이다. 평균적으로 벌어서 절반 가까이를 방값으로 내고, 남는 돈의 또 절반 가까이를 식비로 쓴다. 그러면 남는 돈은 거의 없다.
쪽방거주자는 쪽방을 궁극적인 거처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소득이 높아지고 일자리가 안정되는 등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아지면 어디로든 이사를 갈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럴 조건이 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쪽방사람들에게 가장 우선 적용되어야 할 대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쪽방거주자 중에서 10% 정도가 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자라고 한다. 이러한 수치는 과거 생활보호법 시절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쪽방거주자의 수입이나 생활수준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정보 부족 등으로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높은 이동성 때문에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등으로 인하여 신청을 못한 경우도 많다.
쪽방거주자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쪽방거주자의 실태는 이들을 게으른 사람으로 보고 비난할 수도 없고, 또 단지 불쌍한 사람으로만 여겨서도 안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쪽방거주자의 문제는 사회구조 속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역사와 현재의 생활은 그것이 우리 사회의 고용구조, 가족관계의 특성, 사회보장제도 등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쪽방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사회구조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면, 쪽방과 쪽방거주자들은 그 형태를 달리하면서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쪽방거주자들은 주로 임대료가 싸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쪽방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쪽방의 임대료는 쪽방거주자의 수입이나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산동네와 비교하면 결코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교통이 편리하고 교통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형편없는 방이지만 쪽방에서 생활한다고 한다.
쪽방거주자들 중에는 노숙을 경험한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들에게 노숙이나 노숙자 쉼터에 비해 쪽방은 훨씬 나은 것이라 여겨진다. 쪽방은 자기 공간이 있고 사생활이 보장되며, 자존심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쪽방지역에는 노숙과 쪽방생활을 오가는 단기거주자들도 있지만, 장기간 거주하는 비율도 매우 높다. 그리고 쪽방거주자는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적응하여 쪽방지역을 선택하고 있다. 쪽방거주자가 그 지역에 대해 두고 있는 가치와 그 효용성은 그들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쪽방은 1평 정도로 매우 좁아 겨우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이지 적절한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이라 보기 어렵다. 또 쪽방들 중에는 빛이 드는 창문이 전혀 없는 방도 있으며, 허리를 펼 수 없는 방들도 있다. 쪽방은 여관방과 달리 별도의 욕실이나 화장실이 딸려 있지 않다. 화장실은 대개 한 건물에 하나 정도 있다. 수 십 개의 방에 사는 사람들이 화장실 하나를 같이 쓰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건물에는 각 층마다 플라스틱통을 두고 소변용기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영등포 지역은 화장실을 쪽방으로 개조하여 건물 안에 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 지역에는 대신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화장실뿐만 아니라 세면이나 세탁을 할 공간도 부족하다. 한 건물에 하나씩 조그만 세면이나 세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런 공간은 각 층에 하나씩 있는 경우도 있지만, 화장실처럼 한 건물에 하나 정도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쪽방을 임대하는 형태는 대부분 보증금 없이 월세를 내는 경우와 일세를 내는 경우로 대별된다. 보증부월세도 8개 사례로 7.1%가 포함되어 있다. 쪽방의 일세는 대체로 4,000원에서 7,000원 정도이며, 하루 10,000원을 내는 여인숙방을 3명이 3,500원씩 내고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월세의 경우 5만원에서 15만원 정도를 낸다.
쪽방거주자 중에는 결혼이나 동거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고,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대체로 그 기간은 매우 짧았다. 동거나 결혼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이혼이나 별거, 사별, 가출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가족 해체를 겪었다.
쪽방거주자의 다수는 일을 하고 있고,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 쪽방거주자들이 하고 있는 일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건설일용직이다. 그리고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폐품을 수집하는 등의 일을 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쪽방거주자들은 대부분 앵벌이를 하더라도 스스로 버는 돈으로 생활한다. 이들 중 노동의욕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이들도 있는데, 이들도 모두 생활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기 전에는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었다.
건설일용직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대부분 인력시장과 인력소개소를 이용한다. 이렇게 일을 구한 사람들은 대부분 일당의 10% 이상을 소개비로 내야 한다. 이것은 직업안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의 몇 배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것이다. 부산의 경우 일당의 20-30%까지 소개비를 내기도 한다.
쪽방거주자의 지출에서 가장 큰 부담은 주거비이고 그 다음이 식비이다. 평균적으로 벌어서 절반 가까이를 방값으로 내고, 남는 돈의 또 절반 가까이를 식비로 쓴다. 그러면 남는 돈은 거의 없다.
쪽방거주자는 쪽방을 궁극적인 거처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소득이 높아지고 일자리가 안정되는 등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아지면 어디로든 이사를 갈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럴 조건이 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쪽방사람들에게 가장 우선 적용되어야 할 대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쪽방거주자 중에서 10% 정도가 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자라고 한다. 이러한 수치는 과거 생활보호법 시절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쪽방거주자의 수입이나 생활수준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정보 부족 등으로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높은 이동성 때문에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등으로 인하여 신청을 못한 경우도 많다.
쪽방거주자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쪽방거주자의 실태는 이들을 게으른 사람으로 보고 비난할 수도 없고, 또 단지 불쌍한 사람으로만 여겨서도 안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쪽방거주자의 문제는 사회구조 속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역사와 현재의 생활은 그것이 우리 사회의 고용구조, 가족관계의 특성, 사회보장제도 등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쪽방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사회구조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면, 쪽방과 쪽방거주자들은 그 형태를 달리하면서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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