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거주민의 의료문제와 대책
월간 복지동향/2000 :
2000/12/10 00:00
빈곤과 질병이 악순환을 그린다는 이론은 쪽방 지역에서는 따로 증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거의 일상화된 일이다. 행상이나 건설 일용직 노동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던 이들이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서 노동력을 잃게 되면 당장 먹고 잘 곳을 잃게 되며, 오래지 않아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거리의 노숙자로 된다.
쪽방 거주민에 있어서 건강과 의료문제는 첫째 더 이상의 계층 하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둘째 문제의 크기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해결 가능하며, 셋째 개발과 함께 고착화된 문제로서 사회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특별한 의의를 갖고 있다.
쪽방 지역의 의료문제
2000년 11월 1일에서 15일 사이에 올바른의료보호법개정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쪽방 지역의 건강과 의료 문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기초 건강습관
대개 빈곤과 건강습관은 깊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에서도 다름없이 흡연과 음주율이 매우 높았다. 특히 알코올 중독이 의심되는 환자가 많았으나 정확한 알코올 중독 유병율은 이 조사만으로는 밝히기 어려웠다.
영양상태
매일 세끼 식사를 하는 경우가 37%에 불과하였고 한끼만을 먹는 사람들도 10%이상이어서 영양상태에 문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끼니를 거르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가장 큰 원인이었고 식사하기가 귀찮아서, 그리고 밥먹기가 싫어서가 다음으로 중요한 원인이었다. 특히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 무료배식소에서도 배식을 하고 있지 않아서 열흘 이상 밥을 먹지 않은 이들이 많다.
건강상태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증상 여부를 물었는데 전체 아홉가지 문항중에 하나 이상의 증상을 보인 경우가 80%를 상회하여 건강상태와 의료기관 이용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결핵의 유병률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며, 알코올 중독자가 많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강문제이다.
의료이용 현황
아플 때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무료진료소와 개인의원, 약국 등으로 공공의료기관이나 보건소는 경제적 취약계층인 이들에 대한 진료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아플 때 병원에 가지 못한 적이 있는 이들이 51%를 넘었다. 주로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는 돈이 없거나 수발해줄 사람이나 병원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보장 및 사회보장 상태
이렇듯 의료이용에 장벽을 초래하는 원인은 주로 의료보장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데 의료보호증도 의료보험증도 없는 이들이 전체의 42%를 차지하였고 의료보험증이 있어도 진료비가 체불된 이들이 많았다.
대책
식사 공급
우선 끼니를 거르는 이들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식사를 공급하여야 한다. 특히 알코올 중독자와 장애인의 경우 영양실조의 가능성이 심각하다. 이들은 무료배식소에도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도시락 배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의료보장체계의 확충
이들의 의료보장 상태는 대개 의료보호증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설사 의료보장체계 안에 들어 있다 하더라도 중한 질환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발을 들어주거나 병원에 데리고 갈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할 수가 없다.
장기적으로는 의료보호제도에서 본인부담금이 없어져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완전 폐지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러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의료이용을 할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 예산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환자들에 대하여 간병과 병원 동행 등의 도우미를 파견하여야 한다. 기존의 재가복지사업을 확대하거나, 새로이 시작되는 자활공공근로사업의 한 영역으로 이러한 이들에 대한 간병 및 가사도우미 활동을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실질적인 의료보장제외대상자에 대한 대책
주민등록말소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떠한 종류의 의료보장에도 속해 있지 않은 이들이 많다. 이러한 한 이들을 위하여 기존의 의료보장체계(특히 의료보호)와는 다른 별도의 의료부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미 행려환자나 노숙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확대하고 정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의료지원체계의 확립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차진료는 보건소나 지역내 무료 진료소에서 해결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진료시설도 없는 경우 보건소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민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일차진료를 해결하도록 하고 이 의료기관에 대하여 정부는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혹은 일차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바우쳐(voucher)등을 발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일차진료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공공의료기관(즉, 시립병원)으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들 환자로 인하여 경영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존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보건사업의 확충
일견하여 쪽방 지역 거주민들에게는 결핵의 유병률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들은 결핵사업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있다. 우선 쪽방지역에 대해서 결핵검진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단 결핵이 발견되면 최소한의 기간동안 입원 가료를 실시하고 보건소에서 결핵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건소 방문을 꺼리는 환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방문진료를 검토하여야 하여, 역시 주민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결핵 사업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쪽방 지역거주민의 알코올 남용은 일반적인 국민들의 경우보다 정도가 심각하며 대부분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 기관에의 입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요양시설을 확충하여야 하며, 공공 부문에서 담당하여 이들 소외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순한 수용에 그쳐서는 안되며 반드시 재활과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이르는 포괄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우선 알코올중독과 병존하는 질환, 즉 간질환이나 영양결핍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식사를 지원하고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되 방문진료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쪽방 거주민에 있어서 건강과 의료문제는 첫째 더 이상의 계층 하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둘째 문제의 크기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해결 가능하며, 셋째 개발과 함께 고착화된 문제로서 사회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특별한 의의를 갖고 있다.
쪽방 지역의 의료문제
2000년 11월 1일에서 15일 사이에 올바른의료보호법개정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쪽방 지역의 건강과 의료 문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기초 건강습관
대개 빈곤과 건강습관은 깊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에서도 다름없이 흡연과 음주율이 매우 높았다. 특히 알코올 중독이 의심되는 환자가 많았으나 정확한 알코올 중독 유병율은 이 조사만으로는 밝히기 어려웠다.
영양상태
매일 세끼 식사를 하는 경우가 37%에 불과하였고 한끼만을 먹는 사람들도 10%이상이어서 영양상태에 문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끼니를 거르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가장 큰 원인이었고 식사하기가 귀찮아서, 그리고 밥먹기가 싫어서가 다음으로 중요한 원인이었다. 특히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 무료배식소에서도 배식을 하고 있지 않아서 열흘 이상 밥을 먹지 않은 이들이 많다.
건강상태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증상 여부를 물었는데 전체 아홉가지 문항중에 하나 이상의 증상을 보인 경우가 80%를 상회하여 건강상태와 의료기관 이용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결핵의 유병률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며, 알코올 중독자가 많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강문제이다.
의료이용 현황
아플 때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무료진료소와 개인의원, 약국 등으로 공공의료기관이나 보건소는 경제적 취약계층인 이들에 대한 진료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아플 때 병원에 가지 못한 적이 있는 이들이 51%를 넘었다. 주로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는 돈이 없거나 수발해줄 사람이나 병원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보장 및 사회보장 상태
이렇듯 의료이용에 장벽을 초래하는 원인은 주로 의료보장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데 의료보호증도 의료보험증도 없는 이들이 전체의 42%를 차지하였고 의료보험증이 있어도 진료비가 체불된 이들이 많았다.
대책
식사 공급
우선 끼니를 거르는 이들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식사를 공급하여야 한다. 특히 알코올 중독자와 장애인의 경우 영양실조의 가능성이 심각하다. 이들은 무료배식소에도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도시락 배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의료보장체계의 확충
이들의 의료보장 상태는 대개 의료보호증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설사 의료보장체계 안에 들어 있다 하더라도 중한 질환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발을 들어주거나 병원에 데리고 갈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할 수가 없다.
장기적으로는 의료보호제도에서 본인부담금이 없어져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완전 폐지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러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의료이용을 할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 예산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환자들에 대하여 간병과 병원 동행 등의 도우미를 파견하여야 한다. 기존의 재가복지사업을 확대하거나, 새로이 시작되는 자활공공근로사업의 한 영역으로 이러한 이들에 대한 간병 및 가사도우미 활동을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실질적인 의료보장제외대상자에 대한 대책
주민등록말소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떠한 종류의 의료보장에도 속해 있지 않은 이들이 많다. 이러한 한 이들을 위하여 기존의 의료보장체계(특히 의료보호)와는 다른 별도의 의료부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미 행려환자나 노숙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확대하고 정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의료지원체계의 확립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차진료는 보건소나 지역내 무료 진료소에서 해결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진료시설도 없는 경우 보건소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민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일차진료를 해결하도록 하고 이 의료기관에 대하여 정부는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혹은 일차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바우쳐(voucher)등을 발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일차진료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공공의료기관(즉, 시립병원)으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들 환자로 인하여 경영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존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보건사업의 확충
일견하여 쪽방 지역 거주민들에게는 결핵의 유병률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들은 결핵사업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있다. 우선 쪽방지역에 대해서 결핵검진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단 결핵이 발견되면 최소한의 기간동안 입원 가료를 실시하고 보건소에서 결핵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건소 방문을 꺼리는 환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방문진료를 검토하여야 하여, 역시 주민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결핵 사업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쪽방 지역거주민의 알코올 남용은 일반적인 국민들의 경우보다 정도가 심각하며 대부분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 기관에의 입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요양시설을 확충하여야 하며, 공공 부문에서 담당하여 이들 소외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순한 수용에 그쳐서는 안되며 반드시 재활과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이르는 포괄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우선 알코올중독과 병존하는 질환, 즉 간질환이나 영양결핍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식사를 지원하고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되 방문진료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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