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 그리고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조치
월간 복지동향/2000 :
2000/11/10 00:00
출산휴가 100일 보장과 이에 따른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조치 강화 등 남녀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복지서비스를 강화시키고자 한국여성민우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여성연합, 여협, 전국여성노조, 서울여성노조 8개 단위는 지난 9월 여성노동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먼저, 여성·노동계는 모성보호는 보다 확대되고 평등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임신중의 여성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임신중의 여성이 원할 경우 경이한 근로로의 전환, 임신중 여성에 대한 야간근로, 휴일근로 금지, 임신중 여성에 대한 월 1일의 유급태아검진휴가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였다.
두 번째로, 현재의 출산휴가기간 60일을 100일로 연장할 것을 주장하였다.
ILO는 모성보호 협약에서 여성이 출산휴가와 출산휴가중의 의료 및 소득급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모성보호 정신에 입각하여 최근 ILO는 출산휴가를 14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 1950년대에 이미 ILO의 12주 협약에 비준하고서도 지금까지 이행을 하지 못해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60일의 출산휴가는 국제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육체적, 정신적 상태를 회복하기에는 현저히 짧은 기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열악한 노동조건 - 2000년 6월 현재 주당 47.1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노동시간(노동통계조사보고서)과 여성이 가사노동을 거의 전담하고 있는 실정 - 아래에서, 산후에 충분한 휴가 없이 현업에 복귀한다는 것은 여성노동자의 건강을 현저히 저해하는 일이다. 그리고 유·사산의 경우에도 현재 노동부지침은 유산시 개월수에 따라 산전산후휴가를 조정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지만 법제화되지 않은 현실에서는 사용하기가 힘들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유산률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유급유산휴가의 법제화는 필수적이다.
세 번째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출산휴가, 생리휴가, 수유시간 등의 유급모성보호제도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기업에게 맡겨왔다. 이는 기업에게 여성고용기피의 구실(비용이 많이 들어 여자는 못 뽑겠다는 등.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이 군경력 인정으로 남성에게 임금을 더 주고 있어 여성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텐데 이에 대해 말하는 기업은 없다. 왜 그럴까?)을 제공하고 있을 뿐더러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후에도 혼인,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업으로 하여금 차별의 구실과 근거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출산과 양육은 그 사회 구성원, 노동력의 재생산이라는 사회의 존속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므로 모성보호비용은 사회 전체가 함께 분담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모성보호에 관련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또한 ILO협약에 따르면 출산급여는 사회보험제도나 혹은 공적자금에 의해 제공되어야만 한다고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
네 번째로, 남녀노동자가 모두 가정과 직장의 삶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조치를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가족간호휴직제를 도입해야 하며, 배우자 1주일 유급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총) 임신중의 여성에 대한 태아검진휴가와 유·사산휴가 부여반대, 산전후휴가시 임금 70%지급(현행 100%지급), 육아휴직 급여신설 반대, 가족간호휴직제 도입 반대, 배우자 1주일 유급출산휴가 반대 등 모성보호의 강화와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을 위한 모든 조치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기업에게 비용을 부담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다.
경총의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이 있지만 대체로 민주당, 한나라당 등도 이미 모성보호 강화, 사회분담화,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조치 확대 등은 세계적 추세임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정책안으로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현정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지난 10월 발표한 바 있다. 즉, 노동부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일시적으로 쉬는 '가족간호휴직제'를 신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1세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편은 아내가 전업주부라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 중 고용보험에서 소득의 30%정도를 보전하기로 하였다. 또한 내년 7월부터 영아를 돌보려는 직장인이 휴직을 신청하면 1년까지 직장을 쉴 수 있게 하고, 휴직기간이 끝나면 휴직 전과 같은 부서나 직무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직보장규정'도 신설, 육아 휴직자의 복직 후 불이익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60일인 유급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연장키로 하고, 이에 대한 내년 비용(381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키로 했다. 또한 남편도 아내의 산후 간호를 위해 1주일동안 사업주의 부담의 유급간호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모두 경영계의 반발이 거세 끝까지 정책의지를 관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더구나 정부의 육아휴직에 대한 30% 소득보전안은 유명무실했던 무급육아휴직을 유급화함으로써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라지만 소득보전율이 너무 낮으며, 출산휴가 90일 중 겨우 30일분에 대한 사회분담화는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강화와 출산비용의 전적인 기업부담으로 인한 출산퇴직의 억제 등 정책적 효과를 가져오기에는 너무나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은 임신, 출산을 통하여 다음 세대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생산 활동 없이는 그 사회가 발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사회의 유지·존속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여성의 재생산기능의 보호는 여성에 대한 특혜조치가 아니며, 사회 전체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정책의 일부이다. 따라서 여성의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심각한 사회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임신여성에 대한 모성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사회분담화를 명확히 해야 한다.
먼저, 여성·노동계는 모성보호는 보다 확대되고 평등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임신중의 여성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임신중의 여성이 원할 경우 경이한 근로로의 전환, 임신중 여성에 대한 야간근로, 휴일근로 금지, 임신중 여성에 대한 월 1일의 유급태아검진휴가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였다.
두 번째로, 현재의 출산휴가기간 60일을 100일로 연장할 것을 주장하였다.
ILO는 모성보호 협약에서 여성이 출산휴가와 출산휴가중의 의료 및 소득급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모성보호 정신에 입각하여 최근 ILO는 출산휴가를 14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 1950년대에 이미 ILO의 12주 협약에 비준하고서도 지금까지 이행을 하지 못해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60일의 출산휴가는 국제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육체적, 정신적 상태를 회복하기에는 현저히 짧은 기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열악한 노동조건 - 2000년 6월 현재 주당 47.1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노동시간(노동통계조사보고서)과 여성이 가사노동을 거의 전담하고 있는 실정 - 아래에서, 산후에 충분한 휴가 없이 현업에 복귀한다는 것은 여성노동자의 건강을 현저히 저해하는 일이다. 그리고 유·사산의 경우에도 현재 노동부지침은 유산시 개월수에 따라 산전산후휴가를 조정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지만 법제화되지 않은 현실에서는 사용하기가 힘들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유산률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유급유산휴가의 법제화는 필수적이다.
세 번째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출산휴가, 생리휴가, 수유시간 등의 유급모성보호제도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기업에게 맡겨왔다. 이는 기업에게 여성고용기피의 구실(비용이 많이 들어 여자는 못 뽑겠다는 등.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이 군경력 인정으로 남성에게 임금을 더 주고 있어 여성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텐데 이에 대해 말하는 기업은 없다. 왜 그럴까?)을 제공하고 있을 뿐더러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후에도 혼인,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업으로 하여금 차별의 구실과 근거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출산과 양육은 그 사회 구성원, 노동력의 재생산이라는 사회의 존속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므로 모성보호비용은 사회 전체가 함께 분담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모성보호에 관련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또한 ILO협약에 따르면 출산급여는 사회보험제도나 혹은 공적자금에 의해 제공되어야만 한다고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
네 번째로, 남녀노동자가 모두 가정과 직장의 삶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조치를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가족간호휴직제를 도입해야 하며, 배우자 1주일 유급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총) 임신중의 여성에 대한 태아검진휴가와 유·사산휴가 부여반대, 산전후휴가시 임금 70%지급(현행 100%지급), 육아휴직 급여신설 반대, 가족간호휴직제 도입 반대, 배우자 1주일 유급출산휴가 반대 등 모성보호의 강화와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을 위한 모든 조치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기업에게 비용을 부담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다.
경총의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이 있지만 대체로 민주당, 한나라당 등도 이미 모성보호 강화, 사회분담화,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조치 확대 등은 세계적 추세임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정책안으로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현정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지난 10월 발표한 바 있다. 즉, 노동부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일시적으로 쉬는 '가족간호휴직제'를 신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1세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편은 아내가 전업주부라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 중 고용보험에서 소득의 30%정도를 보전하기로 하였다. 또한 내년 7월부터 영아를 돌보려는 직장인이 휴직을 신청하면 1년까지 직장을 쉴 수 있게 하고, 휴직기간이 끝나면 휴직 전과 같은 부서나 직무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직보장규정'도 신설, 육아 휴직자의 복직 후 불이익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60일인 유급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연장키로 하고, 이에 대한 내년 비용(381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키로 했다. 또한 남편도 아내의 산후 간호를 위해 1주일동안 사업주의 부담의 유급간호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모두 경영계의 반발이 거세 끝까지 정책의지를 관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더구나 정부의 육아휴직에 대한 30% 소득보전안은 유명무실했던 무급육아휴직을 유급화함으로써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라지만 소득보전율이 너무 낮으며, 출산휴가 90일 중 겨우 30일분에 대한 사회분담화는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강화와 출산비용의 전적인 기업부담으로 인한 출산퇴직의 억제 등 정책적 효과를 가져오기에는 너무나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은 임신, 출산을 통하여 다음 세대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생산 활동 없이는 그 사회가 발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사회의 유지·존속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여성의 재생산기능의 보호는 여성에 대한 특혜조치가 아니며, 사회 전체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정책의 일부이다. 따라서 여성의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심각한 사회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임신여성에 대한 모성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사회분담화를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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