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시설 평가를 준비하며
월간 복지동향/2000 :
2000/11/10 00:00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로서 시설평가에 대해 나름대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시설평가를 통해서 시설의 행정 및 서비스의 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이미 복지관 등은 평가를 마쳤고 이제 장애인, 아동, 여성 등 생활시설이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사회에 복지관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설립당시 어떠한 형태로건 정부지원을 받아 설립되었고 전문인력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생활시설은 이와 달리 역사가 깊고, 설립기반 자체도 과거 자선적, 종교적 차원에서 설립되어 설립자의 전적인 헌신과 봉사로 시설이 운영 되어왔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설장은 쾌적한 공간을 찾기 보다 당장 의식주의 해결에 급급했으며, 긴 역사 속에 시설의 건축물은 대부분 노후 되었다. 따라서 시설평가에 있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평가척도를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이 앞선다. 최근에 들어와서 정부지원을 받게되고 그로 인해 생활시설의 수준이 의식주를 해결하는 수준에서 서비스의 질을 논하는 시기가 되었다 정부에서 세금으로 시설운영을 지원했기에 마땅히 투입이 있으면 산출이 있어야 한다. 그 산출결과는 시설평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기에 시설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시설평가를 위하여 평가척도를 만든 분의 수고를 잊을 수는 없다. 하지만 평가척도개발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되어야 한다. 평가척도개발에는 어떠한 특정시설위주로 맞추어 질 수 있으므로 적어도 5인 이상의 시설운영자가 참여하고, 종사자,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평가척도의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지원 보조금의 수준에 맞춰 투입에 대한 결과물의 산출이 평가되어야 한다. 정부보조금의 수준과 너무 동떨어진 평가척도는 시설운영자 및 종사자들을 소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시설평가는 우리나라 장애인생활시설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일방적인 서비스의 제공에서 장애인이 고객이 되어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하게 되었다. 획일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고객 한 분 한 분의 장애정도에 맞춰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변화되었다. 둘째, 전문가 채용율이 높아졌다. 과거의 경우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사회복지사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 준비를 통해 시설들은 전문가를 종사자로 채용하고 그로 인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셋째, 행정체계의 정립을 들 수 있다. 과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던 데에서 벗어나 평가척도에 맞춰 장애인생활시설 행정표준체계를 만드는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점은 시설평가의 장점으로 높이 평가하고 싶다. 넷째,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시설장 중심의 운영에서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시설운영위원회를 조직하게 되는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시설운영위원회 보다는 "시설자문위원회"정도로서 기능을 했으면 한다. 시설운영위원들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주민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이지만 시설운영에 있어서는 시설운영자, 종사자보다는 비전문가이다 시설운영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해 권고하는데는 약간의 무리가 있으며 이러한 것을 자문하는 자문기구로의 설립이 적정하다 생각한다.
앞에서도 일부 논했지만 끝으로 시설평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평가척도의 객관화와 현실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무리할 정도로 현실성 없는 높은 척도는 시설운영자, 종사자들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고 정부보조금의 투입된 수준에 맞춰 산출을 기대했으면 한다. 둘째, 평가에 앞서 시설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시설평가의 목적은 전국 장애인생활시설의 수준을 일정수준이상 끌어올리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운영자,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 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설평가의 결과가 바우처(voucher) 제도로 연결되지 않기를 바란다. 바우처제도는 쉽게 설명하면 이용권제도 인데 장애인이 이용권 쿠폰을 갖고 본인이 원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입소 또는 이용하는 제도이다. 쿠폰을 많이 갖은 시설은 운영에서 어려움이 없겠고 쿠폰이 적은 시설은 결국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실정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장애인이 시설을 선택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시설의 대형화를 가져올 수 있다. 시설간의 무리한 경쟁으로 쿠폰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들은 외형 부풀리기에 급급할 것이다. 이러한 특정 시설로 생활자가 집중될 경우 시설의 대형화와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시설의 대형화는 점점 지역사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으며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장애인 복지의 페라다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간과하고 보건복지부는 바우처 제도의 시행을 위해 2001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였다는 사실에 조심스러움을 표한다.
이미 복지관 등은 평가를 마쳤고 이제 장애인, 아동, 여성 등 생활시설이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사회에 복지관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설립당시 어떠한 형태로건 정부지원을 받아 설립되었고 전문인력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생활시설은 이와 달리 역사가 깊고, 설립기반 자체도 과거 자선적, 종교적 차원에서 설립되어 설립자의 전적인 헌신과 봉사로 시설이 운영 되어왔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설장은 쾌적한 공간을 찾기 보다 당장 의식주의 해결에 급급했으며, 긴 역사 속에 시설의 건축물은 대부분 노후 되었다. 따라서 시설평가에 있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평가척도를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이 앞선다. 최근에 들어와서 정부지원을 받게되고 그로 인해 생활시설의 수준이 의식주를 해결하는 수준에서 서비스의 질을 논하는 시기가 되었다 정부에서 세금으로 시설운영을 지원했기에 마땅히 투입이 있으면 산출이 있어야 한다. 그 산출결과는 시설평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기에 시설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시설평가를 위하여 평가척도를 만든 분의 수고를 잊을 수는 없다. 하지만 평가척도개발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되어야 한다. 평가척도개발에는 어떠한 특정시설위주로 맞추어 질 수 있으므로 적어도 5인 이상의 시설운영자가 참여하고, 종사자,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평가척도의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지원 보조금의 수준에 맞춰 투입에 대한 결과물의 산출이 평가되어야 한다. 정부보조금의 수준과 너무 동떨어진 평가척도는 시설운영자 및 종사자들을 소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시설평가는 우리나라 장애인생활시설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일방적인 서비스의 제공에서 장애인이 고객이 되어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하게 되었다. 획일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고객 한 분 한 분의 장애정도에 맞춰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변화되었다. 둘째, 전문가 채용율이 높아졌다. 과거의 경우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사회복지사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 준비를 통해 시설들은 전문가를 종사자로 채용하고 그로 인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셋째, 행정체계의 정립을 들 수 있다. 과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던 데에서 벗어나 평가척도에 맞춰 장애인생활시설 행정표준체계를 만드는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점은 시설평가의 장점으로 높이 평가하고 싶다. 넷째,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시설장 중심의 운영에서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시설운영위원회를 조직하게 되는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시설운영위원회 보다는 "시설자문위원회"정도로서 기능을 했으면 한다. 시설운영위원들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주민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이지만 시설운영에 있어서는 시설운영자, 종사자보다는 비전문가이다 시설운영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해 권고하는데는 약간의 무리가 있으며 이러한 것을 자문하는 자문기구로의 설립이 적정하다 생각한다.
앞에서도 일부 논했지만 끝으로 시설평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평가척도의 객관화와 현실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무리할 정도로 현실성 없는 높은 척도는 시설운영자, 종사자들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고 정부보조금의 투입된 수준에 맞춰 산출을 기대했으면 한다. 둘째, 평가에 앞서 시설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시설평가의 목적은 전국 장애인생활시설의 수준을 일정수준이상 끌어올리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운영자,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 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설평가의 결과가 바우처(voucher) 제도로 연결되지 않기를 바란다. 바우처제도는 쉽게 설명하면 이용권제도 인데 장애인이 이용권 쿠폰을 갖고 본인이 원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입소 또는 이용하는 제도이다. 쿠폰을 많이 갖은 시설은 운영에서 어려움이 없겠고 쿠폰이 적은 시설은 결국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실정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장애인이 시설을 선택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시설의 대형화를 가져올 수 있다. 시설간의 무리한 경쟁으로 쿠폰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들은 외형 부풀리기에 급급할 것이다. 이러한 특정 시설로 생활자가 집중될 경우 시설의 대형화와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시설의 대형화는 점점 지역사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으며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장애인 복지의 페라다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간과하고 보건복지부는 바우처 제도의 시행을 위해 2001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였다는 사실에 조심스러움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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