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위로 떠오른 보건의료 개혁과제
월간 복지동향/2000 :
2000/09/10 00:00
지난 8월 24일 양대노총과 전농을 포함한 44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수가인상 등 보건의료개혁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기자회견은 최근 정부가 의료계의 잇따른 파업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일련의 조치들, 특히 지난 8월 10일 발표한 '의약분업 관련 보건의료 발전대책'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준비되었다.
정부는 8월 10일 발표를 통해 그동안 저수가로 인한 의료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향후 2년에 걸쳐 2조 2천억에 이르는 건강보험 수가인상을 단행하고, 의대 정원을 2002년부터 10% 감축하며, 총리실 산하의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시키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이런 조치들이 결국 국민들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수가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나 동의도 없이 거론되는 것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와 저부담-저급여-저수가 정책의 건강보험으로 인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배려를 찾아 볼 수 없는 정부의 무책임함을 지적하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지금의 건강보험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고 그를 통한 수가인상조치가 취해져야 함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의료제공자와 소비자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구성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총리실 산하의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는 구성과 내용에 있어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롭게 구성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제시한 문제점들과 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가인상에 따른 국민부담증가
지난 해 11월 약가인하조치 이후 99년 11월, 2000년 4월, 7월, 9월, 모두 4차례에 걸친 수가인상이 있었다. 앞의 두차례는 약가인하조치에 따른 보험재정의 여유분을 근거로 인상한 것이지만 뒤의 두차례 인상은 모두 추가 재정소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의 발표대로 향후 2년간의 인상계획까지 포함하면 수가인상으로 인해 모두 3조 7천억의 추가재정이 필요하다. 아직 수가인상이 보험재정에 얼만큼의 영향을 미칠지는 정확한 자료가 없으나. 이는 필연적으로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의 부담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 국민들이 당장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 외래 병원비의 인상이다. 현재 외래 본인부담금은 정액진료비와 정액조제비의 혜택이 있다. 즉, 진료비 총액 12000원과 조제비 총액 8000원 이하의 경우 각각 의원에서 2200원과 약국에서 1000원을 부담하는 되는 구조로 짜여져 있다. 이는 '초진환자가 주간에 진료하고 하루 1000원의 약을 3일간 처방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만약 다른 처치를 추가로 받거나 비싼약을 쓰게 되어 한도가 넘을 경우 진료비 총액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수가인상으로 9월 1일부터는 대부분의 진료비 총액이 12000원을 상회하게 되어 정액진료비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약 1500원 이상의 외래본인부담금 인상요인이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는 결국 정부가 의료계를 달래기에 급급하여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구정하고, 정액조제비의 기준을 15000원으로 인상하고, 총액기준을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율을 현행 30%에서 25%로 낮출 것을 요구하였다.
더불어 시민사회단체들도 현재의 저수가체계가 개선되어야 함을 이미 여러차례 인정하고 개선을 주장해 온 사항이지만, 이는 병원의 경영투명성이 확보되고 환자의 알권리가 충족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등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그리고 이미 작년 11월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가 수가인상을 한차례 논하면서, 이를 위한 몇가지 방안들을 약속해 놓고도 정부와 의료계는 이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적인 수가인상만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적 기만이라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생각이다.
건강보험의 급여확대
수가인상과 같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건강보험의 급여확대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저부담-저급여-저수가 정책을 기조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의료보험이 있는 상황에서도 의료비의 본인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즉, 초음파나 MRI 등 고가진료의 대부분이 비급여 항목이고, 저수가를 보전하기 위한 병의원의 각종 편법진료의 피해를 고스란히 환자가 부담하고 있어 입원환자의 경우 총진료비의 약5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편법 진료의 대표적 사례가 특진제라 할 수 있다. 법률적인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특진제 혹은 선택진료라지만 환자에게는 일반진료와 선택진료를 선택할 상황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보수가 외에 부과되는 초과분은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수가인상을 통해 정상적인 진료환경이 조성되는 상황에서는 이전의 저수가 상황에서의 각종 편법 진료행위의 근절방안이 담보되어야 한다. 더불어 국민의 부담이 늘어가는 만큼 건강보험의 급여확대도 같이 추진되어야 한다.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의 재구성
결국 보건의료개혁의 당면과제는 건강보험의 전반적인 틀을 다시 짜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국민은 적정부담을 통해 적정급여를 보장받고,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일정정도의 기여를 통해늘어나는 의료비의 압박에서 벗어나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기할 수 있고, 의료계는 적정수가를 통해 정상적 진료환경을 보장받는 대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의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 의료계 모두의 양보와 타협이 절대적인 만큼 건강보험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는 위원의 압도적 다수가 의료계 추천이거나, 친의료계 인사들로 구성되어, 의사단체는 의사회장, 의학회장, 의과대학장협의회장, 병협회장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학장 또는 의무부총장이 참석하는 반면, 의사 외에는 치과의사, 약사, 제약협회장이 각각 1명씩이며, 국민을 대표하는 노동·농민·시민·소비자 대표는 단 1명도 없다. 더불어 위원회가 다룰 내용도 국민 건강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이 의료공급자 특히 의사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으로 수가인상방안, 의대정원축소, 전공의 처우개선 등이 주요 의제이다. 따라서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는 보건의료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로써는 구성상, 내용상 한계가 명확한 만큼 하루빨리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결국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금번 의료계 페업 등을 통해 그간의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허실이 명확히 들어난 만큼 하루빨리 문제들에 대한 개혁이 추진되어야 하고, 국민의 건강권 확보가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련의 기회토론회와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국민적 대안을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8월 10일 발표를 통해 그동안 저수가로 인한 의료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향후 2년에 걸쳐 2조 2천억에 이르는 건강보험 수가인상을 단행하고, 의대 정원을 2002년부터 10% 감축하며, 총리실 산하의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시키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이런 조치들이 결국 국민들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수가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나 동의도 없이 거론되는 것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와 저부담-저급여-저수가 정책의 건강보험으로 인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배려를 찾아 볼 수 없는 정부의 무책임함을 지적하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지금의 건강보험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고 그를 통한 수가인상조치가 취해져야 함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의료제공자와 소비자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구성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총리실 산하의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는 구성과 내용에 있어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롭게 구성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제시한 문제점들과 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가인상에 따른 국민부담증가
지난 해 11월 약가인하조치 이후 99년 11월, 2000년 4월, 7월, 9월, 모두 4차례에 걸친 수가인상이 있었다. 앞의 두차례는 약가인하조치에 따른 보험재정의 여유분을 근거로 인상한 것이지만 뒤의 두차례 인상은 모두 추가 재정소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의 발표대로 향후 2년간의 인상계획까지 포함하면 수가인상으로 인해 모두 3조 7천억의 추가재정이 필요하다. 아직 수가인상이 보험재정에 얼만큼의 영향을 미칠지는 정확한 자료가 없으나. 이는 필연적으로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의 부담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 국민들이 당장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 외래 병원비의 인상이다. 현재 외래 본인부담금은 정액진료비와 정액조제비의 혜택이 있다. 즉, 진료비 총액 12000원과 조제비 총액 8000원 이하의 경우 각각 의원에서 2200원과 약국에서 1000원을 부담하는 되는 구조로 짜여져 있다. 이는 '초진환자가 주간에 진료하고 하루 1000원의 약을 3일간 처방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만약 다른 처치를 추가로 받거나 비싼약을 쓰게 되어 한도가 넘을 경우 진료비 총액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수가인상으로 9월 1일부터는 대부분의 진료비 총액이 12000원을 상회하게 되어 정액진료비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약 1500원 이상의 외래본인부담금 인상요인이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는 결국 정부가 의료계를 달래기에 급급하여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구정하고, 정액조제비의 기준을 15000원으로 인상하고, 총액기준을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율을 현행 30%에서 25%로 낮출 것을 요구하였다.
더불어 시민사회단체들도 현재의 저수가체계가 개선되어야 함을 이미 여러차례 인정하고 개선을 주장해 온 사항이지만, 이는 병원의 경영투명성이 확보되고 환자의 알권리가 충족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등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그리고 이미 작년 11월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가 수가인상을 한차례 논하면서, 이를 위한 몇가지 방안들을 약속해 놓고도 정부와 의료계는 이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적인 수가인상만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적 기만이라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생각이다.
건강보험의 급여확대
수가인상과 같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건강보험의 급여확대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저부담-저급여-저수가 정책을 기조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의료보험이 있는 상황에서도 의료비의 본인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즉, 초음파나 MRI 등 고가진료의 대부분이 비급여 항목이고, 저수가를 보전하기 위한 병의원의 각종 편법진료의 피해를 고스란히 환자가 부담하고 있어 입원환자의 경우 총진료비의 약5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편법 진료의 대표적 사례가 특진제라 할 수 있다. 법률적인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특진제 혹은 선택진료라지만 환자에게는 일반진료와 선택진료를 선택할 상황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보수가 외에 부과되는 초과분은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수가인상을 통해 정상적인 진료환경이 조성되는 상황에서는 이전의 저수가 상황에서의 각종 편법 진료행위의 근절방안이 담보되어야 한다. 더불어 국민의 부담이 늘어가는 만큼 건강보험의 급여확대도 같이 추진되어야 한다.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의 재구성
결국 보건의료개혁의 당면과제는 건강보험의 전반적인 틀을 다시 짜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국민은 적정부담을 통해 적정급여를 보장받고,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일정정도의 기여를 통해늘어나는 의료비의 압박에서 벗어나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기할 수 있고, 의료계는 적정수가를 통해 정상적 진료환경을 보장받는 대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의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 의료계 모두의 양보와 타협이 절대적인 만큼 건강보험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는 위원의 압도적 다수가 의료계 추천이거나, 친의료계 인사들로 구성되어, 의사단체는 의사회장, 의학회장, 의과대학장협의회장, 병협회장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학장 또는 의무부총장이 참석하는 반면, 의사 외에는 치과의사, 약사, 제약협회장이 각각 1명씩이며, 국민을 대표하는 노동·농민·시민·소비자 대표는 단 1명도 없다. 더불어 위원회가 다룰 내용도 국민 건강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이 의료공급자 특히 의사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으로 수가인상방안, 의대정원축소, 전공의 처우개선 등이 주요 의제이다. 따라서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는 보건의료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로써는 구성상, 내용상 한계가 명확한 만큼 하루빨리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결국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금번 의료계 페업 등을 통해 그간의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허실이 명확히 들어난 만큼 하루빨리 문제들에 대한 개혁이 추진되어야 하고, 국민의 건강권 확보가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련의 기회토론회와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국민적 대안을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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