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바라본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월간 복지동향/2001 :
2001/04/10 00:00
국회의원실의 대부분의 일은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감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와 사회복지를 논한다는 것에 부족함이 많겠지만 일련의 사회복지법 개정의 흐름과 그동안의 국정감사를 통해 생각해 본 몇 가지 화두를 적고자 한다.
지역중심의 사회복지 관련법 개정
첫째,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두고 공적부조 패러다임이 진일보했다는 말로 표현한다. 아무리 가난해도 연령이 65세가 넘지 않으면, 법의 보호 테두리에 들어 올 수 없었던 제도에서 국가가 정한 최저생계 이하인 자는 당연한 국민의 권리로서 생활보장을 받는다는 점에서 진일보의 단어를 부여한 것이다. 여기에 한가지 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자활을 시켜주겠다는 것이다(강제냐 지원이냐라는 논란은 논외로 하고). 과거의 생활보호법에서 전달체계는 중앙정부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만으로도 가능했다. 중앙정부에서 가구원수별로 급여액을 정하고 그에 맞게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가구별 실제소득이 얼마인지 파악해야 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므로 더 이상 중앙정부가 이 모든 일을 담당할 수 없게 되었다. 중앙정부와 수급자 사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원을 동원해야 하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수급자의 전달체계가 새롭게 짜여진 것이다.
특히, 자활부분에 있어서는 국민기초생활법 시행령에 자활프로그램의 실질적 작동을 위해 시군구별로 자활기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 정책생산단위의 전달체계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둘째, 2000년 12월,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개정의 핵심사항 중 하나가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사업 추진'이다. 그 주된 골자를 살펴보면, 「시도 및 시군구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 관계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들어 지역사회복지계획(복지수요 예측,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 복지자원 조달 및 관리, 사회복지전달체계 방안,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방안 등) 수립하여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하고 → 그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에 정책생산 의존도가 높았던 사회복지가 이제 지역사회 스스로가 그 지역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그 지역 상황에 맞은 사회복지를 기획하고 시행하고 평가하도록 법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준비되어 있는가?
첫째, 2000년 국정감사 때 김홍신 의원실에서 사회복지관련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와 상담원의 설치, 임명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의 방향을 정하고 건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위원회를 시·도,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7조)는 규정이 만들어진지 30년(1970.1.1)이 지났으나, 지방자치단체 248곳 중 단 14곳만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각종 상담원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임명해야 하는 장애인복지상담원의 경우, 전국 232개의 시군구 중 단 한 군데도 임명하지 않았다. 겸임을 고려하더라도 38개 시군구에만 배치되어 있었다. 노인복지상담원 역시 전국 시군구 중 5개 시군구에만 배치되었고, 모자복지상담원은 전국 248개 시도, 시군구 중 91개 시도,시군구에만 배치되었다.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정보센타의 경우 의무설치 지자체 232군데 중 68개 시군구에서만 설치 운영하고 있었다.
임명이나 설치 의무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단체장이 실천의지가 있더라고 예산상의 문제 등 때문에 임명이나 설치를 못했을 수도 있으나, 이러한 법 규정이 있었는지도 몰랐을 단체장도 상당수 될 것이다. 복지부조차도 소관부처 법에서 규정한 각종 위원회, 상담원, 센타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 진 적이 없었으니 말이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초기였던 작년 11월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현황 조사가 있었다. 각 자치단체마다 구성 작업이 한창이었다. 여러 문제들이 발견되었으나 주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였다. 민(民)-관(官) 협력체 모델인 자활기관협의체 구성할 때 민-관의 협의체 경험조차도 없었던 지역사회에서 서로 다른 이질적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과 관이 만나는 협의체 모델을 수용할 만한 내부 조정능력, 방향감각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 하나였고, 지역사회에 따라(특히 농촌) 민간자원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구성자체가 되지 않았던 것이 두 번째 문제였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과 결탁한 각종 시설 문제, 민간위탁 선정의 문제 등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이를 견제하고 통제할 만한 지역주민의 활동이 정착되지 못했다.
지역중심의 사회복지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는 개개인 중심의 맞춤서비스를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정책의 빈 틈새를 주민의 욕구에 근거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채워주어야 한다. 법과 제도 역시 그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방자치가 이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뿐 만 아니라 적극적인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역에 맞는 섬세한 모델개발 및 적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건강한 지역시민사회단체 및 민간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참여활동을 통해 지역중심의 사회복지 정책생산의 동력을 형성해야만 지역중심의 사회복지가 올바르게 정착될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시민단체 활동 역시 지방분권적인 지방자치시민단체 구성 및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기대해 본다.
지역중심의 사회복지 관련법 개정
첫째,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두고 공적부조 패러다임이 진일보했다는 말로 표현한다. 아무리 가난해도 연령이 65세가 넘지 않으면, 법의 보호 테두리에 들어 올 수 없었던 제도에서 국가가 정한 최저생계 이하인 자는 당연한 국민의 권리로서 생활보장을 받는다는 점에서 진일보의 단어를 부여한 것이다. 여기에 한가지 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자활을 시켜주겠다는 것이다(강제냐 지원이냐라는 논란은 논외로 하고). 과거의 생활보호법에서 전달체계는 중앙정부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만으로도 가능했다. 중앙정부에서 가구원수별로 급여액을 정하고 그에 맞게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가구별 실제소득이 얼마인지 파악해야 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므로 더 이상 중앙정부가 이 모든 일을 담당할 수 없게 되었다. 중앙정부와 수급자 사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원을 동원해야 하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수급자의 전달체계가 새롭게 짜여진 것이다.
특히, 자활부분에 있어서는 국민기초생활법 시행령에 자활프로그램의 실질적 작동을 위해 시군구별로 자활기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 정책생산단위의 전달체계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둘째, 2000년 12월,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개정의 핵심사항 중 하나가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사업 추진'이다. 그 주된 골자를 살펴보면, 「시도 및 시군구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 관계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들어 지역사회복지계획(복지수요 예측,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 복지자원 조달 및 관리, 사회복지전달체계 방안,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방안 등) 수립하여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하고 → 그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에 정책생산 의존도가 높았던 사회복지가 이제 지역사회 스스로가 그 지역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그 지역 상황에 맞은 사회복지를 기획하고 시행하고 평가하도록 법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준비되어 있는가?
첫째, 2000년 국정감사 때 김홍신 의원실에서 사회복지관련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와 상담원의 설치, 임명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의 방향을 정하고 건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위원회를 시·도,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7조)는 규정이 만들어진지 30년(1970.1.1)이 지났으나, 지방자치단체 248곳 중 단 14곳만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각종 상담원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임명해야 하는 장애인복지상담원의 경우, 전국 232개의 시군구 중 단 한 군데도 임명하지 않았다. 겸임을 고려하더라도 38개 시군구에만 배치되어 있었다. 노인복지상담원 역시 전국 시군구 중 5개 시군구에만 배치되었고, 모자복지상담원은 전국 248개 시도, 시군구 중 91개 시도,시군구에만 배치되었다.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정보센타의 경우 의무설치 지자체 232군데 중 68개 시군구에서만 설치 운영하고 있었다.
임명이나 설치 의무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단체장이 실천의지가 있더라고 예산상의 문제 등 때문에 임명이나 설치를 못했을 수도 있으나, 이러한 법 규정이 있었는지도 몰랐을 단체장도 상당수 될 것이다. 복지부조차도 소관부처 법에서 규정한 각종 위원회, 상담원, 센타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 진 적이 없었으니 말이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초기였던 작년 11월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현황 조사가 있었다. 각 자치단체마다 구성 작업이 한창이었다. 여러 문제들이 발견되었으나 주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였다. 민(民)-관(官) 협력체 모델인 자활기관협의체 구성할 때 민-관의 협의체 경험조차도 없었던 지역사회에서 서로 다른 이질적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과 관이 만나는 협의체 모델을 수용할 만한 내부 조정능력, 방향감각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 하나였고, 지역사회에 따라(특히 농촌) 민간자원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구성자체가 되지 않았던 것이 두 번째 문제였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과 결탁한 각종 시설 문제, 민간위탁 선정의 문제 등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이를 견제하고 통제할 만한 지역주민의 활동이 정착되지 못했다.
지역중심의 사회복지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는 개개인 중심의 맞춤서비스를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정책의 빈 틈새를 주민의 욕구에 근거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채워주어야 한다. 법과 제도 역시 그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방자치가 이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뿐 만 아니라 적극적인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역에 맞는 섬세한 모델개발 및 적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건강한 지역시민사회단체 및 민간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참여활동을 통해 지역중심의 사회복지 정책생산의 동력을 형성해야만 지역중심의 사회복지가 올바르게 정착될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시민단체 활동 역시 지방분권적인 지방자치시민단체 구성 및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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