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사는 김씨는 공단의 진료내역 통보를 받고 기억을 의심해 보았습니다. 부인이 P병원에 간 적이 없음이 분명한데 P의원에서는 공단에 급여를 청구하여 보험급여를 받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씨는 공단에 신고를 했고, 공단은 P의원에 준 급여를 환수했습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일부 보험가입자에 대한 간략한 진료내역을 통보했는데, 시민들의 신고로 3,400여건의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되었다고 한다.

유령환자 만들기, 하지 않은 진료에 대해 가짜 청구하기 등 그 형태도 각양각색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허위부당청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인터넷((http://myhealth.pspd.org)을 통해 진료비공개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여러분들이 진료 받으신 병원과 약국의 급여청구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시고, 이 결과와 실제 진료받은 내역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허위부당청구가 확인되면 참여연대가 여러분과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운동을 벌일 것입니다.

환자 권리찾기, 진료비공개운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001/04/10 00:00 2001/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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