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행계획에 관한 공개질의서
월간 복지동향/2001 :
2001/06/10 00:00
'사회권연대회의'는 이행되지 않는 인권규범은 겉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지하며, 정부가 금년 5월 11일에 발표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어떻게 이행할지를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규약의 권리들은 물론이거니와, 그와 관련된 위원회의 제안과 권고를 정부가 어떻게 이행하는지에 대해서도 인권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래의 내용들을 정부에 공개 질의하였다.
가. 위원회가 최종견해를 통해 지적한 주요 우려사항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제안 및 권고사항의 이행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집행을 조정할 정부 내 주무기구를 밝혀 주십시오.
나. 위 1항에서 밝힌 주무기구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유관 부처 및 국민들에게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홍보할 계획인지 밝혀 주십시오.
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들과 위원회의 제안 및 권고를 어떻게 검토하고 이행할 것인지 기한을 포함하여 총괄적인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각 권리 별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언제 확정되어 이행에 들어가는지 밝혀 주십시오.
라. 위원회는 최종견해 9항에서 국가보안법과 높은 수준의 방위비 지출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현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로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마. 위원회는 최종견해 11항에서 '경제우선주의'적 접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장에 낮은 비중을 두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특정 사회집단이 주거, 사회복지, 의료서비스 등에서 주변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2항에서 위원회는 정부가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구조조정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와 협상을 할 때 규약의 권리들을 고려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과잉의존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우려했으며 13항에서도 경제회복과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가 희생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지 일부 한계계층에게 일정한 보호 조치를 제공하느냐 마느냐를 넘어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기조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 부처 간 논의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 사회권연대회의에서 이번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 혹은 정부 대표의 답변 그리고 위원회의 제안 및 권고의 이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내용 다음과 같다(여기에서는 일부 내용만을 발췌함)
<여성>
6) 남아선호, 여아낙태 등 여성차별을 부추기는 부계혈통 중심의 호주제도 폐지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7)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정폭력발생비율(1999년 10월 이후 월 평균 920여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교정·교화프로그램 및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홍보와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예산 확충과 가정보호처분제도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를 보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8)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직장내의 여성차별에 대해 간접차별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직장 내 성희롱(여성공무원 19.7% 경험, 여성부·행자부 조사 2001.4)에 대한 처벌과 예방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십시오.
9) 현재 여성계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임금, 연금혜택, 실업, 의료혜택, 직업안정성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사회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10) 현재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남성의 63.3%(2000년 여성백서)에 불과합니다. 성별 직종분리현황, 연령차별문제 해소 등과 관련하여 남녀의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장애우>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300인 이상 사업장들이 2% 의무고용을 지킬 수 있도록 강제할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밝혀 주십시오.
<비정규직 노동자>
20) 비정규직 형태로의 취업을 증가시켜 실업률을 낮추겠다는 노동부의 고용정책은 고용구조를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를 넘어선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한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또한 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겠다는 노동경제학회의 노동부 연구용역 논문에 대한 노동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21) 노사정위원회의 현재 논의대로 비정규직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욱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22) 기간제 고용 제한, 근로자파견법 철폐,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성 인정, 단시간 노동자 관련 규정 개정,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철폐 등 법제도적 개선의 구체적 계획과 일정에 대해 질의합니다.
<아동>
29) 아동 성 매매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질의합니다.
30) 일하는 아동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
31)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을 위한 소득보전책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재산 기준과 실제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수급자라 할지라도 추정소득 부과방식에 따라 실제 소득이 없는 생계 곤란자임에도 불구하고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으로서의 재산 기준을 철폐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와 의사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를 질의합니다. 또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지와 완화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계획이 어떠하고 완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32) 위원회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현재 상당 비율의 경제활동 인구가 연금을 제공받지 못할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연금 뿐 아니라 4대 사회보험 모두 현재 5인미만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및 비정규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대규모 사업장 등의 정규노동자들만큼의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사회보험의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때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4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방안과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권>
34) 저소득층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단계적 대응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배분과 관리 체계를 가구별 수요, 적정한 부담 수준을 감안하여 적절한 주거를 제공한다는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개편할 의도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5) 정부는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하였고, 앞으로는 이를 기초로 주거빈곤 현황을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숙, 과밀,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 불량, 점유 불안정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개인과 가구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하였는데, 이를 이행할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권>
36) 공공보건의료 부문이 대단히 취약한 민간의존적 보건의료체계는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권이 훼손당하고 국민의료비가 비효율적으로 팽창되는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해 공공보건의료 정비의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실제로는 경제위기를 구실로 공공보건의료의 주요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해 취약한 공공 부문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정책의 기본 방향과 일정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37) 우리나라 보건의료예산은 정부 예산의 1%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충분한 보건의료예산은 공공의료 부문의 정체를 가져오고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의료 제공을 부추기는 원인이 됩니다. 보건의료 예산의 확충 계획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랍니다.
38) 의료개혁위원회(1997)의 자료에 따르면, 1996년 기준으로 입원진료의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의 43.25,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63.75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 이루어진 김창엽 등(1999)의 연구결과에서도 병원진료시 부담하는 평균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의 52%에 달하며,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67.4%,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4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현실에 관해 사실 그대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경제상황을 고려한 본인부담금 수준" 등의 발언에서는 사회보장과 건강권을 보는 정부의 왜곡된 시각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보험적용 범위가 협소하고 본인부담금 수준이 높아 의료보장제도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어려움을 구실로 예정되었던 보험적용 범위 확대계획을 백지화했고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정률제 본인부담금 도입을 추진하는 등 오히려 실질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보험적용 확대와 본인부담금 수준 인하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밝히고, 그러한 의향이 있다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일정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39) 현행 의료보호제도는 대상자 수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종별 구분이 유지되며 본인부담금 제도가 존치되는 등 빈민의 의료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만성적인 진료비 체불로 빈민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홀대를 당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제도의 종별 구분 철폐 및 본인부담금 제도 폐지 등 개선 방안과 일정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 UN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최종견해의 한글, 영문본과 사회권연대회의가 정부에 보낸 공개질의서의 전문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사회복지위원회 자료실 http://welfare.pspd.org에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가. 위원회가 최종견해를 통해 지적한 주요 우려사항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제안 및 권고사항의 이행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집행을 조정할 정부 내 주무기구를 밝혀 주십시오.
나. 위 1항에서 밝힌 주무기구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유관 부처 및 국민들에게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홍보할 계획인지 밝혀 주십시오.
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들과 위원회의 제안 및 권고를 어떻게 검토하고 이행할 것인지 기한을 포함하여 총괄적인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각 권리 별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언제 확정되어 이행에 들어가는지 밝혀 주십시오.
라. 위원회는 최종견해 9항에서 국가보안법과 높은 수준의 방위비 지출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현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로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마. 위원회는 최종견해 11항에서 '경제우선주의'적 접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장에 낮은 비중을 두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특정 사회집단이 주거, 사회복지, 의료서비스 등에서 주변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2항에서 위원회는 정부가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구조조정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와 협상을 할 때 규약의 권리들을 고려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과잉의존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우려했으며 13항에서도 경제회복과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가 희생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지 일부 한계계층에게 일정한 보호 조치를 제공하느냐 마느냐를 넘어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기조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 부처 간 논의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 사회권연대회의에서 이번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 혹은 정부 대표의 답변 그리고 위원회의 제안 및 권고의 이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내용 다음과 같다(여기에서는 일부 내용만을 발췌함)
| 위원회의 최종견해 |
| D. 주요 우려사항
16.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위원회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여자 태아에 대한 높은 낙태율이 보여주듯 남아선호사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호주제가 법에 명시되어 있고, 가정폭력 발생비율이 여전히 높고, 여성의 고등교육 접근률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직장내의 여성차별과 성희롱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남녀의 평균임금격차는 매우 크다. |
6) 남아선호, 여아낙태 등 여성차별을 부추기는 부계혈통 중심의 호주제도 폐지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7)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정폭력발생비율(1999년 10월 이후 월 평균 920여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교정·교화프로그램 및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홍보와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예산 확충과 가정보호처분제도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를 보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8)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직장내의 여성차별에 대해 간접차별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직장 내 성희롱(여성공무원 19.7% 경험, 여성부·행자부 조사 2001.4)에 대한 처벌과 예방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십시오.
9) 현재 여성계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임금, 연금혜택, 실업, 의료혜택, 직업안정성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사회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10) 현재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남성의 63.3%(2000년 여성백서)에 불과합니다. 성별 직종분리현황, 연령차별문제 해소 등과 관련하여 남녀의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 위원회의 최종견해 |
| D. 주요 우려사항
24. 위원회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노력에도 불구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최소 2%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가 심지어 정부기관에서도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위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강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는데 우려를 느낀다. |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300인 이상 사업장들이 2% 의무고용을 지킬 수 있도록 강제할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밝혀 주십시오.
| 위원회의 최종견해 |
| D. 주요 우려사항
17. 위원회는 보고서 심의 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독립적인 정보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연금혜택, 실업, 의료혜택, 직업안정성 등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50% 가까이 되며, 이들 중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E. 제안 및 권고 38. 위원회는 "비정규" 노동자의 상황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3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함을 권고한다. 한편,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비정규노동자의 지위를 재고하고 규약 상의 권리들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
20) 비정규직 형태로의 취업을 증가시켜 실업률을 낮추겠다는 노동부의 고용정책은 고용구조를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를 넘어선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한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또한 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겠다는 노동경제학회의 노동부 연구용역 논문에 대한 노동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21) 노사정위원회의 현재 논의대로 비정규직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욱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22) 기간제 고용 제한, 근로자파견법 철폐,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성 인정, 단시간 노동자 관련 규정 개정,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철폐 등 법제도적 개선의 구체적 계획과 일정에 대해 질의합니다.
| 위원회의 최종견해 |
| D. 주요 우려사항
21. 위원회는 증가하는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 아동노동 그리고 가정 파괴가 야기한 아동 학대에 대해 우려한다. 이 점에서,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가 충분히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 제안 및 권고 40. 위원회는 아동 성 매매와 아동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취하는 것 뿐 아니라 그러한 피해자들의 보호와 원상회복을 위한 계획을 확대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
29) 아동 성 매매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질의합니다.
30) 일하는 아동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의 최종견해 |
| D. 주요 우려사항
2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빈곤선 아래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는 한편, 위원회는 주어지는 지원이 충분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명백하게도, 수급 기준이 너무 엄격해 많은 빈곤층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정규 생계급여의 액수가 사전 통보 없이, 이유 없이 급격히 삭감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전국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해지나, 연금을 받을 나이에 근접하고 있으나 보험료를 충분한 기간 납부할 수 없었던 상당 비율의 경제활동인구가 연금을 제공받지 못한다. |
31)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을 위한 소득보전책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재산 기준과 실제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수급자라 할지라도 추정소득 부과방식에 따라 실제 소득이 없는 생계 곤란자임에도 불구하고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으로서의 재산 기준을 철폐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와 의사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를 질의합니다. 또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지와 완화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계획이 어떠하고 완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32) 위원회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현재 상당 비율의 경제활동 인구가 연금을 제공받지 못할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연금 뿐 아니라 4대 사회보험 모두 현재 5인미만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및 비정규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대규모 사업장 등의 정규노동자들만큼의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사회보험의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때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4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방안과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의 최종견해 |
| D. 주요 우려사항
25. 위원회는, 위원회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 7에 의거해 강제철거되는 사람의 숫자와 강제철거 발생 시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위원회는 또한 공공사업으로 인해 퇴거당하는 가옥소유자들과 달리, 민간개발사업의 피해자들에게는 보상이나 임시주거시설이 제공되지 않는 것을 우려한다. 더욱이 위원회는 저소득층, 특히 취약집단, 한계계층들의 주거비 부담, 거주자들에게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거주, 노숙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우려를 느낀다. D. 제안과 권고 40. 위원회는 주거 문제에 대한 지원을 구하는 진정이나 탄원을 다루기 위해 정부 내에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민간개발사업에 의한 강제철거의 피해자들에게도 보상과 임시주거시설 등의 보호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한국정부는 또한 취약집단 혹은 한계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적절한 주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더욱이, 한국정부는 노숙자나, 비닐하우스와 같이 예외적으로 기준 이하의 조건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원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4) 저소득층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단계적 대응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배분과 관리 체계를 가구별 수요, 적정한 부담 수준을 감안하여 적절한 주거를 제공한다는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개편할 의도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5) 정부는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하였고, 앞으로는 이를 기초로 주거빈곤 현황을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숙, 과밀,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 불량, 점유 불안정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개인과 가구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하였는데, 이를 이행할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의 최종견해 |
| D. 주요 우려사항
26. 위원회는 보건분야 예산의 비율이 (전체 정부 예산 중) 1% 이하이며 더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불안하게 느낀다. 민간의료기관이 지배적-모든 보건의료기관의 90%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금융 위기 이후 더욱 악화되는 추세-이며, 이는 곧 사회의 한계계층들이 보건의료에 접근하는데 부정적인 결과를 의미한다는 점을 위원회는 우려한다. |
36) 공공보건의료 부문이 대단히 취약한 민간의존적 보건의료체계는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권이 훼손당하고 국민의료비가 비효율적으로 팽창되는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해 공공보건의료 정비의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실제로는 경제위기를 구실로 공공보건의료의 주요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해 취약한 공공 부문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정책의 기본 방향과 일정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37) 우리나라 보건의료예산은 정부 예산의 1%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충분한 보건의료예산은 공공의료 부문의 정체를 가져오고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의료 제공을 부추기는 원인이 됩니다. 보건의료 예산의 확충 계획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랍니다.
|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정부대표의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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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여전히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외래의 경우 70%, 입원의 경우 47%에 이른다고 한다. - 정부대표 :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높은 이유는 의료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본인부담금은 위원이 지적한 것과는 달리 관련 법률상 입원의 경우 20%이고 외래의 경우 32.55%이다. 보험혜택이 안되는 의료서비스가 있어서 실제 본인부담금 수준은 이 기준보다 약간 높다.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할 이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 위원 : 의료보험에 있어 본인부담금이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
38) 의료개혁위원회(1997)의 자료에 따르면, 1996년 기준으로 입원진료의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의 43.25,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63.75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 이루어진 김창엽 등(1999)의 연구결과에서도 병원진료시 부담하는 평균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의 52%에 달하며,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67.4%,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4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현실에 관해 사실 그대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경제상황을 고려한 본인부담금 수준" 등의 발언에서는 사회보장과 건강권을 보는 정부의 왜곡된 시각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보험적용 범위가 협소하고 본인부담금 수준이 높아 의료보장제도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어려움을 구실로 예정되었던 보험적용 범위 확대계획을 백지화했고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정률제 본인부담금 도입을 추진하는 등 오히려 실질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보험적용 확대와 본인부담금 수준 인하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밝히고, 그러한 의향이 있다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일정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39) 현행 의료보호제도는 대상자 수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종별 구분이 유지되며 본인부담금 제도가 존치되는 등 빈민의 의료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만성적인 진료비 체불로 빈민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홀대를 당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제도의 종별 구분 철폐 및 본인부담금 제도 폐지 등 개선 방안과 일정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 UN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최종견해의 한글, 영문본과 사회권연대회의가 정부에 보낸 공개질의서의 전문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사회복지위원회 자료실 http://welfare.pspd.org에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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