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준비
월간 복지동향/2000 :
2000/03/10 00:00
어느덧 새봄이 왔습니다. 춥고 배고픈 겨울 동안 고달픈 살림살이를 지켜오신 모든 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가난하고 일터를 빼앗겨 생계수단을 상실한 분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금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마지막 준비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10월이 되기 전에도 시행가능한 부분은 적극 실행하라고 당부한 대통령의 말씀이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혹자는 선거를 앞둔 선심행정이라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하지만, 사실상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늦어도 아주 늦은 대책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오히려 당연한 정책이지만 선거라는 계기를 통해 이를 성취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 법제의 특징은 법 자체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규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행령과 규칙을 만드는 일에도 법을 만드는 것 못지않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는 것만도 상당히 복잡한 일이지만, 의료보호와 자활급여 그리고 주거급여와 같은 부분은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뛰어넘어 좀더 큰 사회시스템과 직접 접맥되기 때문에 수많은 논의와 계산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하게 급여대상에 제외되는 사각지대도 없어야 하겠고, 반대로 남용과 오용을 방지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생활보장제도가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느냐는 고질적인 비판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러한 지난한 과제들을 넘어 법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시행을 위한 행정적인 준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데, 정부의 예산편성은 기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소극성을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적인 행정과정이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법제도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또 담당공무원들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소기의 성과를 올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복지동향》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비판하고자 합니다.
UNDP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조사연구한 한국의 빈곤실태 연재는 지난 호로 마감했지만, 빈곤과 소득분배 등 우리 사회의 기저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갖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원고가 두 편 준비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원고를 주신 많은 필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 칼럼을 써주신 김유배 청와대 복지노동수석비서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새 봄과 함께 참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가난하고 일터를 빼앗겨 생계수단을 상실한 분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금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마지막 준비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10월이 되기 전에도 시행가능한 부분은 적극 실행하라고 당부한 대통령의 말씀이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혹자는 선거를 앞둔 선심행정이라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하지만, 사실상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늦어도 아주 늦은 대책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오히려 당연한 정책이지만 선거라는 계기를 통해 이를 성취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 법제의 특징은 법 자체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규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행령과 규칙을 만드는 일에도 법을 만드는 것 못지않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는 것만도 상당히 복잡한 일이지만, 의료보호와 자활급여 그리고 주거급여와 같은 부분은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뛰어넘어 좀더 큰 사회시스템과 직접 접맥되기 때문에 수많은 논의와 계산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하게 급여대상에 제외되는 사각지대도 없어야 하겠고, 반대로 남용과 오용을 방지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생활보장제도가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느냐는 고질적인 비판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러한 지난한 과제들을 넘어 법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시행을 위한 행정적인 준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데, 정부의 예산편성은 기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소극성을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적인 행정과정이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법제도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또 담당공무원들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소기의 성과를 올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복지동향》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비판하고자 합니다.
UNDP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조사연구한 한국의 빈곤실태 연재는 지난 호로 마감했지만, 빈곤과 소득분배 등 우리 사회의 기저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갖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원고가 두 편 준비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원고를 주신 많은 필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 칼럼을 써주신 김유배 청와대 복지노동수석비서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새 봄과 함께 참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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