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선정과 자산조사 (표빠짐)
월간 복지동향/2000 :
2000/03/10 00:00
1999년 8월 제206회 임시국회에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선 시민의 '사회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생활보호법보다 한 차원 발전한 매우 개혁적인 법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법률용어에서도 기존의 시혜적 성격이 강하게 남아있는 보호대상자, 피보호자, 보호기관 등에서, 수급자, 수급권자 그리고 보장기관 등 권리성 급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법 제2조 참조).
제도의 내용 면에서도, 1943년 일제의 조선구호령 이후 계속 유지되어 왔던 인구학적 구분의 철폐(현행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급여 가능), 소득인정액의 도입, 자활프로그램의 강화, 주거급여의 신설 등을 통해 제도를 합리화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공공부조제도로 발전하였다.
또한 지난 10여년 이상 사회복지계의 큰 관심사였던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화와 충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제도운영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어느 제도이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운영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더 나아가 지침, 공시, 훈령 등으로 이루어진다는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제도의 정신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심도있는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법의 제정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부조팀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연구성과를 모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를 기초로 2000년 2월 17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골격을 이루고 있는 '수급자의 선정과 자산조사'에 대해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차이, 둘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교
보장단위(가구의 개념)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단위는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가구단위의 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단위의 보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법 제4조).
선정기준
이에 대해서는〈표 1〉을 참조하기 바란다.
소득인정
소득인정액의 개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처음 도입된 개념으로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의되는데, 대상자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2003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표 2〉참조).
자산조사
자산조사는 기존의 생활보호법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조사의 주체가 생활보호법에서는 사회복지 관계공무원이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새로이 규정되어 이들의 역할이 좀더 구체화되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
보장단위
시행령에서는 수급자 선정에서 누락자의 발생을 방지하고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구의 개념을 좀더 구체화하였다. 즉,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가구'란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직계혈족, 그리고 형제자매로 이루어진 생활공동체를 말한다. 단 주민등록표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세대주의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가구에 포함함으로써, 취업·교육·훈련 등의 사유로 타지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가구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제4조 제1항). 그러나 행방불명자나 군인, 교도소 등에 수용중인 자,해외거주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은 가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시행령 제4조 제2항).
한편 차상위계층 가구에서 한 가구원에게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가구 전체가 빈곤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단위의 급여(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참조)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가구 전체가 빈곤해진 후에 국가가 보장하는 것보다 사전에 개인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인 공공부조제도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규정은 서구 선진국가의 공공부조제도에서는 거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규정으로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인 친족부양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친족부양의 원칙은 자칫 잘못 운영되면, 생존권에 관한 국가책임을 친족에게 전가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족책임과 국가책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의
〈그림 1〉부양의무자 판정체계
부양능력에 대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기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라 하더라도, 다시 단독부양 가능자와 부양능력 미약자로 나누어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부양불능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비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시행령 제56조).
○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의 범위
(시행령 제7조∼제9조)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일용근로자와 행상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불안정한 저소득계층이기 때문에 부양의무를 면제하였는데, 이는 빈곤의 예방차원에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소득파악 자료가 부족하여 조사의 실효성도 매우 낮기 때문이다.
〈표 5〉부양능력이 없는 자의 범위(시행령 제7조 관련)
○ 단독부양능력자와 부양능력미약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를 단독부양능력자와 부양능력 미약자로 구분하였는데, 여기에서 단독부양능력자는 "소득이 피부양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20%인 사람"으로 피부양자를 단독으로 부양할 소득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7조 제2∼3항). 보건복지부에서는 120%로 설정한 근거를 "부양의무자 가구와 피부양가구가 최저생계의 수준을 유지하고 전체가구의 평균흑자율(1998년 도시가계연보 31.6%)의 절반수준을 저축하는 수준"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한편 부양능력 미약자는 단독부양능력과 부양능력이 없는 자를 제외한 자로 2인 이상의 경우에 한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출가한 딸의 경우에는 사회적 여건상 부양능력미약자로 분류하였다.
○ 부양불능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하였는데, 이 경우는 다음의 각각의 경우를 말한다(시행령 제9조).
행방불명인 경우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행형법 및 사회보호법 등에 의하여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 등에 수용중인 경우
해외로 이주한 경우
사망한 경우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어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기타 부양을 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소득인정
○ 소득의 범위
시행령 제5조에서는 소득의 범위를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나누고 이들 각각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단, 소득세 비과세 근로소득과, 퇴직금·현상금·보상금·상금·보로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금품과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되는 금품은 소득의 범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추정소득의 개념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데, 조건부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할 수 없지만, 주거 및 생활실태 등으로 추정하여 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당 2일의 근로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시행령 제5조 제3항). 여기에서 소득의 추정은 그 조건부 수급자가 종사하던 전직의 임금 또는 직종별 임금, 평균임금 등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소득을 기초로 산출한다.
○ 소득인정 방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한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먼저 소득평가액을 살펴보면, 소득평가액은 다음의 방식에 의해 산출된다(시행규칙 제2조).
소득평가액 산출방식
여기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이라 함은 장애수당, 경로연금, 모자복지법상의 아동양육비, 의료비, 대학생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말한다. 한편 대상자의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소득공제율은〈표 6〉과 같다.
한편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출(시행규칙 제3조)에서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토지(종중재산 등 제외), 건축물, 선박·항공기, 자동차(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제외), 전세금·보증금, 예금·적금 등 금융자산, 현금·수표·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이 포함된다. 여기에서 토지, 건축물과 동산의 재산가격은 실거래 가격을 원칙으로 산출하되, 예외적으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지가, 과세 표준의 순서에 따라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표 6〉근로유인을 위한 공제액의
공제대상 소득 및 공제율
또한 2003년부터 적용되는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에서 대상이 되는 재산은 재산에서 부채와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재산액을 뺀 것으로, 이에 대한 환산율은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전세가격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되어 있다.
자산조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자,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다음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41조).
군복무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출확인서 등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에 필요한 자료
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사본 등 수급자 등의 근로능력평정에 필요한 자료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수급자 등의 생계급여조건 부과결정을 위한 자료
월급명세서 또는 매출신고서 등 수급자 등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자료 제공동의서와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등 급여신청자 등의 금융자산 또는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수급자 등의 주거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 등의 소득ㆍ재산ㆍ건강상태 등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한 소득재산조사와 관련하여 국세토지국민연금 등 전산자료의 연계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시행규칙 제42조), 지역실정에 맞게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시행규칙 제43조). 한편 급여신청대장에 기재된 자 중 수급자가 아닌 자,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사회복지관련기관 저소득층 대상사업 참여자 그리고 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지된 자 등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시행규칙 제44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평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준비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여 나름대로 제도의 틀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조항에서는 수급자의 욕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일부 조항에서는 행정편의적 발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차상위 계층과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시행령 제2조에서는 차상위계층을 "수급자가 아닌 자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소득의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차상위계층에 속한 가구의 범위가 매우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 즉, 수급자 선정시에는 소득인정액(2002년까지는 소득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상위계층은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차상위계층의 소득이 수급자의 소득보다 낮아질 수도 있는 맹점이 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 역시 수급자와 동일하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적인 여건상 어렵다면 현행 120%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양능력 미약자는 가구의 소득이 급여신청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합산한 금액의 120% 미만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소득의 개념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에 학생이나 질환자가 있어서 피부양가구에게 이전해줄 소득의 여유분이 없을 경우에는 실제 부양할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이 불가능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소득을 소득인정액의 개념으로 바꾸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추정소득
시행령 제5조에서는 소득파악이 어려운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당 2일을 근로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소득을 추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행정여건상 대상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소득파악의 발전을 위해서는 추정소득 대상자의 수도 가능한 한 줄이고,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이 조항의 효력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생계급여액 수준결정 방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는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합산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을 감안하여, 수급자가 최종적으로 수급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의 수준(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제외)을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시행규칙 제5조와 관련된〈별표 2〉에서 규정한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조항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자활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조항은 빈곤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빈곤의 예방 및 세습방지를 위해서는 의무교육의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에게 자활급여와 의료급여 외에 교육급여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산배정과 인력확보 등과 같은 인프라 구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도적 핵심은 결국 정부예산을 가지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집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국민의 사회적 권리에 기초한 권리성 급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위한 예산이 최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하며, 또한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충분하게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경제적 여건에 따른 수급자수의 변동에 따른 유연한 예산배정 시스템과 필요인력의 확보를 보장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특히 법률용어에서도 기존의 시혜적 성격이 강하게 남아있는 보호대상자, 피보호자, 보호기관 등에서, 수급자, 수급권자 그리고 보장기관 등 권리성 급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법 제2조 참조).
제도의 내용 면에서도, 1943년 일제의 조선구호령 이후 계속 유지되어 왔던 인구학적 구분의 철폐(현행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급여 가능), 소득인정액의 도입, 자활프로그램의 강화, 주거급여의 신설 등을 통해 제도를 합리화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공공부조제도로 발전하였다.
또한 지난 10여년 이상 사회복지계의 큰 관심사였던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화와 충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제도운영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어느 제도이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운영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더 나아가 지침, 공시, 훈령 등으로 이루어진다는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제도의 정신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심도있는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법의 제정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부조팀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연구성과를 모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를 기초로 2000년 2월 17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골격을 이루고 있는 '수급자의 선정과 자산조사'에 대해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차이, 둘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교
보장단위(가구의 개념)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단위는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가구단위의 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단위의 보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법 제4조).
선정기준
이에 대해서는〈표 1〉을 참조하기 바란다.
소득인정
소득인정액의 개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처음 도입된 개념으로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의되는데, 대상자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2003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표 2〉참조).
자산조사
자산조사는 기존의 생활보호법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조사의 주체가 생활보호법에서는 사회복지 관계공무원이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새로이 규정되어 이들의 역할이 좀더 구체화되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
보장단위
시행령에서는 수급자 선정에서 누락자의 발생을 방지하고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구의 개념을 좀더 구체화하였다. 즉,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가구'란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직계혈족, 그리고 형제자매로 이루어진 생활공동체를 말한다. 단 주민등록표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세대주의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가구에 포함함으로써, 취업·교육·훈련 등의 사유로 타지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가구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제4조 제1항). 그러나 행방불명자나 군인, 교도소 등에 수용중인 자,해외거주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은 가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시행령 제4조 제2항).
한편 차상위계층 가구에서 한 가구원에게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가구 전체가 빈곤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단위의 급여(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참조)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가구 전체가 빈곤해진 후에 국가가 보장하는 것보다 사전에 개인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인 공공부조제도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규정은 서구 선진국가의 공공부조제도에서는 거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규정으로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인 친족부양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친족부양의 원칙은 자칫 잘못 운영되면, 생존권에 관한 국가책임을 친족에게 전가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족책임과 국가책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의
〈그림 1〉부양의무자 판정체계
부양능력에 대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기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라 하더라도, 다시 단독부양 가능자와 부양능력 미약자로 나누어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부양불능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비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시행령 제56조).
○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의 범위
(시행령 제7조∼제9조)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일용근로자와 행상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불안정한 저소득계층이기 때문에 부양의무를 면제하였는데, 이는 빈곤의 예방차원에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소득파악 자료가 부족하여 조사의 실효성도 매우 낮기 때문이다.
〈표 5〉부양능력이 없는 자의 범위(시행령 제7조 관련)
○ 단독부양능력자와 부양능력미약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를 단독부양능력자와 부양능력 미약자로 구분하였는데, 여기에서 단독부양능력자는 "소득이 피부양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20%인 사람"으로 피부양자를 단독으로 부양할 소득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7조 제2∼3항). 보건복지부에서는 120%로 설정한 근거를 "부양의무자 가구와 피부양가구가 최저생계의 수준을 유지하고 전체가구의 평균흑자율(1998년 도시가계연보 31.6%)의 절반수준을 저축하는 수준"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한편 부양능력 미약자는 단독부양능력과 부양능력이 없는 자를 제외한 자로 2인 이상의 경우에 한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출가한 딸의 경우에는 사회적 여건상 부양능력미약자로 분류하였다.
○ 부양불능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하였는데, 이 경우는 다음의 각각의 경우를 말한다(시행령 제9조).
행방불명인 경우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행형법 및 사회보호법 등에 의하여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 등에 수용중인 경우
해외로 이주한 경우
사망한 경우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어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기타 부양을 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소득인정
○ 소득의 범위
시행령 제5조에서는 소득의 범위를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나누고 이들 각각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단, 소득세 비과세 근로소득과, 퇴직금·현상금·보상금·상금·보로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금품과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되는 금품은 소득의 범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추정소득의 개념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데, 조건부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할 수 없지만, 주거 및 생활실태 등으로 추정하여 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당 2일의 근로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시행령 제5조 제3항). 여기에서 소득의 추정은 그 조건부 수급자가 종사하던 전직의 임금 또는 직종별 임금, 평균임금 등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소득을 기초로 산출한다.
○ 소득인정 방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한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먼저 소득평가액을 살펴보면, 소득평가액은 다음의 방식에 의해 산출된다(시행규칙 제2조).
소득평가액 산출방식
여기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이라 함은 장애수당, 경로연금, 모자복지법상의 아동양육비, 의료비, 대학생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말한다. 한편 대상자의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소득공제율은〈표 6〉과 같다.
한편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출(시행규칙 제3조)에서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토지(종중재산 등 제외), 건축물, 선박·항공기, 자동차(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제외), 전세금·보증금, 예금·적금 등 금융자산, 현금·수표·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이 포함된다. 여기에서 토지, 건축물과 동산의 재산가격은 실거래 가격을 원칙으로 산출하되, 예외적으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지가, 과세 표준의 순서에 따라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표 6〉근로유인을 위한 공제액의
공제대상 소득 및 공제율
또한 2003년부터 적용되는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에서 대상이 되는 재산은 재산에서 부채와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재산액을 뺀 것으로, 이에 대한 환산율은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전세가격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되어 있다.
자산조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자,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다음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41조).
군복무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출확인서 등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에 필요한 자료
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사본 등 수급자 등의 근로능력평정에 필요한 자료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수급자 등의 생계급여조건 부과결정을 위한 자료
월급명세서 또는 매출신고서 등 수급자 등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자료 제공동의서와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등 급여신청자 등의 금융자산 또는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수급자 등의 주거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 등의 소득ㆍ재산ㆍ건강상태 등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한 소득재산조사와 관련하여 국세토지국민연금 등 전산자료의 연계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시행규칙 제42조), 지역실정에 맞게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시행규칙 제43조). 한편 급여신청대장에 기재된 자 중 수급자가 아닌 자,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사회복지관련기관 저소득층 대상사업 참여자 그리고 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지된 자 등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시행규칙 제44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평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준비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여 나름대로 제도의 틀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조항에서는 수급자의 욕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일부 조항에서는 행정편의적 발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차상위 계층과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시행령 제2조에서는 차상위계층을 "수급자가 아닌 자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소득의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차상위계층에 속한 가구의 범위가 매우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 즉, 수급자 선정시에는 소득인정액(2002년까지는 소득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상위계층은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차상위계층의 소득이 수급자의 소득보다 낮아질 수도 있는 맹점이 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 역시 수급자와 동일하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적인 여건상 어렵다면 현행 120%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양능력 미약자는 가구의 소득이 급여신청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합산한 금액의 120% 미만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소득의 개념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에 학생이나 질환자가 있어서 피부양가구에게 이전해줄 소득의 여유분이 없을 경우에는 실제 부양할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이 불가능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소득을 소득인정액의 개념으로 바꾸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추정소득
시행령 제5조에서는 소득파악이 어려운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당 2일을 근로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소득을 추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행정여건상 대상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소득파악의 발전을 위해서는 추정소득 대상자의 수도 가능한 한 줄이고,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이 조항의 효력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생계급여액 수준결정 방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는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합산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을 감안하여, 수급자가 최종적으로 수급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의 수준(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제외)을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시행규칙 제5조와 관련된〈별표 2〉에서 규정한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조항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자활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조항은 빈곤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빈곤의 예방 및 세습방지를 위해서는 의무교육의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에게 자활급여와 의료급여 외에 교육급여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산배정과 인력확보 등과 같은 인프라 구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도적 핵심은 결국 정부예산을 가지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집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국민의 사회적 권리에 기초한 권리성 급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위한 예산이 최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하며, 또한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충분하게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경제적 여건에 따른 수급자수의 변동에 따른 유연한 예산배정 시스템과 필요인력의 확보를 보장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