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자에 대한 자활지원방안
월간 복지동향/2000 :
2000/03/10 00:00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근로능력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이슈는 자활여건 판정, 자활지원계획 수립, 자활급여, 자활관련사업 활성화방안 그리고 자활지원 전달체계 구축 등이다.
자활여건 판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생활보호법의 경우 자활보호대상자의 선정이 단지 거택보호대상자가 아닌 경우 자활보호대상자로 범주화되고 있으며, 자활보호대상자의 유형화 및 분류가 미비하다. 자활급여로는 생업자금융자, 자활지원센터 운영사업, 직업훈련 등이 제공되었으나, 자활보호대상자 특성에 따른 급여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활급여의 적합성이 저하되고, 급여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활의 성과가 미흡하였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현행 자활보호대상자 중 과반수가 근로무능력자로 나타나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의 선정 및 유형화를 위해서는 자활급여의 수급대상은 (1) 근로능력(연령, 건강상태, 장애정도), (2) 가구특성(부양, 양육, 간병부담), (3) 기타 개인여건 모두를 심사하여, 근로가능자, 근로미약자, 근로곤란자, 근로능력심사(work test) 일시제외자, 근로 무능력자로 구분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여기서 근로가능자, 근로미약자는 자활여건 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근로곤란자, 근로능력심사 일시제외자 등은 해당조건이 소멸되는 즉시 재차 자활여건을 심사받고 (구직등록을 부과받는) 수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자활급여 수급권자에게 자활과 연계된 생계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자활급여 수급권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활지원계획에 대한 동의 여부 또는 이의제기 제도를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자활지원계획
자활지원계획은 가구별 자활지원계획과 지역 자활지원계획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선정되면, 각 가구별로 모든 가구원의 자활여건을 심사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자활여건을 심사한 후 근로가능자, 근로미약자, 근로곤란자, 근로능력심사 일시 제외자, 근로 무능력자로 구분된 대상자 중 , 의 해당자는 모두 구직등록을 하도록 한다. 근로능력 평가시 고려된 신체적 능력 및 부양·양육·간병부담 등과 함께, 연령, 기능, 학력, 취업경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근로곤란자, 근로능력심사 일시제외자, 근로 무능력자 등은 자활급여 수급대상(구직등록)에서 제외하되, , 의 경우는 해당 조건이 소멸되는 즉시 다시 자활여건을 심사받고 수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자활급여 수급자는 곧 생계급여 수급의 조건으로서 근로의 노력을 전제로 함을 주지시키고, 이에 대한 '자활급여 수급 동의서'를 작성하며,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은 시·군·구 소관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지역 자활지원계획의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장으로서, 관련 공무원(특히 관할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문요원), 지역의 민간 복지기관, 사회복지협의회, 종교기관, 기업체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 자활지원계획 수립 후에는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을 조정하여 최종계획을 중앙생활보호위원회에 보고한다. 지역자활지원계획에 포함될 내용으로는 첫째,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에 의거하여 자활급여 유형별 수요를 집계하고, 지역의 자활수요 충족여건으로서 자활지원센터, 사회복지관, 고용안정센터 등 복지 및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여건을 파악한다. 둘째, 지역의 자활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민간협의체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한다. 셋째, 수요에 근거한 공급기관 확보계획, 이에 요구되는 재정 및 인력계획, 상급자치단체 및 관련부처 협조사항 등을 파악한다.
자활급여
생활보호법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자활급여는 해당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생업자금융자,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자활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제공 되고 있는 자활급여의 경우 자활보호대상자 특성에 따른 급여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활급여의 적합성이 저하되고, 급여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자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취업을 비롯한 지속적인 소득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며, 이에 자활의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지급계획을 보면 자활급여는 지역자활지원계획 및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에 의거하여 제공된다. 지역 및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자활급여를 제공(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하되,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각 지원방법을 한가지 이상 순차적으로 조합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근로능력심사 일시제외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참가 및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은 자활연계급여로서, 자활급여수급의 전단계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자활지원계획 수립시 반드시 포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자활급여는 구직등록, 직업훈련, 창업지원, 공공근로, 자원봉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활관련사업 활성화 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자활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생활보호법의 자활후견기관과 자활공동체 규정에 더하여 자활후견기관협회 규정을 첨가하고 있다.
자활후견기관은 자활의 촉진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자활후견기관은 자활관련 교육, 정보제공, 생업자금융자 알선, 창업지도, 자활공동체 설립·운영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현재 대표적인 자활후견기관은 자활지원센터로서 2000년 2월 현재 전국 20여 개소가 운영중이다. 지역차원에서 자활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활지원센터가 대규모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은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홍보사업, 사업개발,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기술경영지도, 운영자 교육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활후견기관협회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
자활급여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공동체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활공동체는 단순히 공동으로 일자리를 나눈다는 차원을 넘어서 협동조합운동으로 발전되고 있다. 현재 자활지원센터에서 지원받고 있는 대표적인 자활공동체는 건설노동자 협동조합운동, 봉제노동자 협동조합운동, 공동작업장 및 부업공동체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자활공동체에 대한 보장기관의 지원방안 중 하나는 자활지원금고를 설치하는 것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생업자금융자는 공금융 체계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권회수를 위한 보증인과 담보확보가 가장 중요한 대출기준이 된다. 따라서 실제적인 지금지원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에 공동체 금융으로 자활지원금고를 설치하여 저소득층의 자활공동체 등 자활관련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자활지원금고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하여 소규모 창업이나 자활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나 설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자활지원금고는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근로연계형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출연함으로써 제3섹터형 고용창출을 위한 재원조달창구로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자활지원 전달체계 구축
현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부담 과다로 수급자의 자활지원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활가능자 판단 및 발굴의 어려움, 자활프로그램 실효성 미흡으로 자활사업 참여는 매우 저조하다. 1999년 12월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은 4,100여명이 3,504개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으며, 1인 평균 담당 생활보호 165가구, 기타 저소득층 250가구로서, 생활보호가구를 200가구 이상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 전국 430여개 읍·면·동에 이르고 있다.
특히 자활지원센터(20개소)를 비롯하여 자활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추진기관, 고용안정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의 부족(136개소 3,396명) 및 지역적 불균형과 사업 미정착 등으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활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자활지원 전달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자활급여 실시기관의 역할 및 업무설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기관간 업무연계 및 역할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자활급여 실시기관의 역할 및 업무설정을 위해서는 먼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적정인원 확보 및 업무범위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기초생활보장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의 범위를 한정하고, 특히 자활지원계획 수립, 급여제공을 위한 기관간 정보활용 및 의뢰업무, 사후관리의 내용 등의 업무범위가 명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의뢰시 노동부 고용안정기관은 실업자 상담 및 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 각종 고용관련 서비스의 안내 및 알선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둘째, 관련기관간 업무연계 및 역할조정을 위해서는 근로사실 확인을 위한 해당 자활기관의 사실확인 근거자료 협조, 즉 고용안정기관의 구직등록 확인자료 송부 및 자활후견기관의 자활사업 참여 확인자료 송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자활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자활네트워크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 보건소, 고용안정센터 등과의 업무연계 체계, 대상자 및 가용자원에 관한 정보공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문요원과 직업상담원간 업무이해를 위한 교육 및 교환배치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김수현(1999A), "근로능력자에 대한 자활지원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에 관한 Workshop》,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현(1999B), "취약계층 자활과 사회적 연대,"〈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토론회〉주제발표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외.
송경용(1999), "저소득층의 자활프로그램 활성화(Ⅱ),"
《신규자활지원센터 직원 및 관계공무원 Workshop》, 한국자활지원센터협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1999),《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활동 자료집》.
자활여건 판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생활보호법의 경우 자활보호대상자의 선정이 단지 거택보호대상자가 아닌 경우 자활보호대상자로 범주화되고 있으며, 자활보호대상자의 유형화 및 분류가 미비하다. 자활급여로는 생업자금융자, 자활지원센터 운영사업, 직업훈련 등이 제공되었으나, 자활보호대상자 특성에 따른 급여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활급여의 적합성이 저하되고, 급여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활의 성과가 미흡하였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현행 자활보호대상자 중 과반수가 근로무능력자로 나타나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의 선정 및 유형화를 위해서는 자활급여의 수급대상은 (1) 근로능력(연령, 건강상태, 장애정도), (2) 가구특성(부양, 양육, 간병부담), (3) 기타 개인여건 모두를 심사하여, 근로가능자, 근로미약자, 근로곤란자, 근로능력심사(work test) 일시제외자, 근로 무능력자로 구분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여기서 근로가능자, 근로미약자는 자활여건 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근로곤란자, 근로능력심사 일시제외자 등은 해당조건이 소멸되는 즉시 재차 자활여건을 심사받고 (구직등록을 부과받는) 수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자활급여 수급권자에게 자활과 연계된 생계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자활급여 수급권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활지원계획에 대한 동의 여부 또는 이의제기 제도를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자활지원계획
자활지원계획은 가구별 자활지원계획과 지역 자활지원계획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선정되면, 각 가구별로 모든 가구원의 자활여건을 심사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자활여건을 심사한 후 근로가능자, 근로미약자, 근로곤란자, 근로능력심사 일시 제외자, 근로 무능력자로 구분된 대상자 중 , 의 해당자는 모두 구직등록을 하도록 한다. 근로능력 평가시 고려된 신체적 능력 및 부양·양육·간병부담 등과 함께, 연령, 기능, 학력, 취업경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근로곤란자, 근로능력심사 일시제외자, 근로 무능력자 등은 자활급여 수급대상(구직등록)에서 제외하되, , 의 경우는 해당 조건이 소멸되는 즉시 다시 자활여건을 심사받고 수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자활급여 수급자는 곧 생계급여 수급의 조건으로서 근로의 노력을 전제로 함을 주지시키고, 이에 대한 '자활급여 수급 동의서'를 작성하며,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은 시·군·구 소관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지역 자활지원계획의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장으로서, 관련 공무원(특히 관할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문요원), 지역의 민간 복지기관, 사회복지협의회, 종교기관, 기업체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 자활지원계획 수립 후에는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을 조정하여 최종계획을 중앙생활보호위원회에 보고한다. 지역자활지원계획에 포함될 내용으로는 첫째,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에 의거하여 자활급여 유형별 수요를 집계하고, 지역의 자활수요 충족여건으로서 자활지원센터, 사회복지관, 고용안정센터 등 복지 및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여건을 파악한다. 둘째, 지역의 자활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민간협의체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한다. 셋째, 수요에 근거한 공급기관 확보계획, 이에 요구되는 재정 및 인력계획, 상급자치단체 및 관련부처 협조사항 등을 파악한다.
자활급여
생활보호법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자활급여는 해당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생업자금융자,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자활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제공 되고 있는 자활급여의 경우 자활보호대상자 특성에 따른 급여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활급여의 적합성이 저하되고, 급여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자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취업을 비롯한 지속적인 소득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며, 이에 자활의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지급계획을 보면 자활급여는 지역자활지원계획 및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에 의거하여 제공된다. 지역 및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자활급여를 제공(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하되,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각 지원방법을 한가지 이상 순차적으로 조합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근로능력심사 일시제외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참가 및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은 자활연계급여로서, 자활급여수급의 전단계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자활지원계획 수립시 반드시 포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자활급여는 구직등록, 직업훈련, 창업지원, 공공근로, 자원봉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활관련사업 활성화 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자활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생활보호법의 자활후견기관과 자활공동체 규정에 더하여 자활후견기관협회 규정을 첨가하고 있다.
자활후견기관은 자활의 촉진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자활후견기관은 자활관련 교육, 정보제공, 생업자금융자 알선, 창업지도, 자활공동체 설립·운영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현재 대표적인 자활후견기관은 자활지원센터로서 2000년 2월 현재 전국 20여 개소가 운영중이다. 지역차원에서 자활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활지원센터가 대규모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은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홍보사업, 사업개발,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기술경영지도, 운영자 교육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활후견기관협회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
자활급여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공동체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활공동체는 단순히 공동으로 일자리를 나눈다는 차원을 넘어서 협동조합운동으로 발전되고 있다. 현재 자활지원센터에서 지원받고 있는 대표적인 자활공동체는 건설노동자 협동조합운동, 봉제노동자 협동조합운동, 공동작업장 및 부업공동체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자활공동체에 대한 보장기관의 지원방안 중 하나는 자활지원금고를 설치하는 것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생업자금융자는 공금융 체계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권회수를 위한 보증인과 담보확보가 가장 중요한 대출기준이 된다. 따라서 실제적인 지금지원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에 공동체 금융으로 자활지원금고를 설치하여 저소득층의 자활공동체 등 자활관련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자활지원금고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하여 소규모 창업이나 자활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나 설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자활지원금고는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근로연계형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출연함으로써 제3섹터형 고용창출을 위한 재원조달창구로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자활지원 전달체계 구축
현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부담 과다로 수급자의 자활지원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활가능자 판단 및 발굴의 어려움, 자활프로그램 실효성 미흡으로 자활사업 참여는 매우 저조하다. 1999년 12월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은 4,100여명이 3,504개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으며, 1인 평균 담당 생활보호 165가구, 기타 저소득층 250가구로서, 생활보호가구를 200가구 이상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 전국 430여개 읍·면·동에 이르고 있다.
특히 자활지원센터(20개소)를 비롯하여 자활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추진기관, 고용안정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의 부족(136개소 3,396명) 및 지역적 불균형과 사업 미정착 등으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활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자활지원 전달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자활급여 실시기관의 역할 및 업무설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기관간 업무연계 및 역할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자활급여 실시기관의 역할 및 업무설정을 위해서는 먼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적정인원 확보 및 업무범위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기초생활보장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의 범위를 한정하고, 특히 자활지원계획 수립, 급여제공을 위한 기관간 정보활용 및 의뢰업무, 사후관리의 내용 등의 업무범위가 명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의뢰시 노동부 고용안정기관은 실업자 상담 및 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 각종 고용관련 서비스의 안내 및 알선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둘째, 관련기관간 업무연계 및 역할조정을 위해서는 근로사실 확인을 위한 해당 자활기관의 사실확인 근거자료 협조, 즉 고용안정기관의 구직등록 확인자료 송부 및 자활후견기관의 자활사업 참여 확인자료 송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자활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자활네트워크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 보건소, 고용안정센터 등과의 업무연계 체계, 대상자 및 가용자원에 관한 정보공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문요원과 직업상담원간 업무이해를 위한 교육 및 교환배치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김수현(1999A), "근로능력자에 대한 자활지원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에 관한 Workshop》,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현(1999B), "취약계층 자활과 사회적 연대,"〈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토론회〉주제발표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외.
송경용(1999), "저소득층의 자활프로그램 활성화(Ⅱ),"
《신규자활지원센터 직원 및 관계공무원 Workshop》, 한국자활지원센터협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1999),《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활동 자료집》.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