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국과 자원봉사기본법
월간 복지동향/2000 :
2000/04/10 00:00
한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 민주공화국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신 순국 선열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된 민주공화국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반문하게된다.
그 동안 민주주의에 대한 배고픔으로 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 민주주의 길은 멀게만 느껴진다. 그 뿐만 아니라 그 나마 달성된 민주주의가. 자본주의 물질주의에 휩싸여 개인적 민주주의 이기적 민주주의로 흘러 사유권이 강조되는 자유방임적 민주주의로 가는 것 같다. 개인의 사리사욕이 주장되고 나의 주장이 옳다는 독선이 지배하고 있다.
나의 주장 속에 우리의 견해를 포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의 인권이 중요한 것과 똑 같이 타인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실천해야 한다.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풍토를 만들어야한다. 이러한 문화풍토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방법중 하나가 참여이다. 이 참여의 형태를 구체화 한 것이 사회봉사활동이고 시민단체활동이다. 사회봉사활동을 단순한 학생들이나 노인들의 여가 봉사활동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또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단체들의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된 이들의 활동만으로 보아서도 안 된다. 이러한 사회봉사활동 시민단체활동이야말로 헌법에서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공화정을 이 땅에 실현시키려는 구체적 방법인 것이다. 민주주의 가치와 함께 공화정의 가치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봉사적 조직적 참여가 있어야 한다.
사회봉사와 시민단체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실행되어야한다. 첫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의미의 재검토이다. 국민교육 즉 공공 교육의 목적은 일반시민을 지식을 갖춘 적극적 시민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이념은 일찍이 아리스토테리스도 말하고 있다. 공공교육 특히 시민들에 대한 의무교육의 목적은 시민들의 지적 도덕적 발전을 통하여 좋은 사회 좋은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 시민교육의 주제가 지식위주의 교육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자유사회에서 지식위주의 교육을 받은 시민이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거짓말도 서슴치 않는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적극적 시민 도덕적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체계로 바꾸어야 한다.
최근에 각급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봉사교육이 재 강화 되어야한다. 1995년 교육개혁의 방침에 따라 사회봉사활동이 실시되고 있다. 초기의 많은 부작용과 문제를 극복하며 상당한 결실을 얻고 있다. 그러나 아직 사회봉사교육이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봉사교육의 목적은 초,중,고 및 대학교의 학교별로 다르게 설정되어야 함에도 모든 학교가 그저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일하고 오면 점수나 주는 실정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봉사를 교육과정이라 보지 않고 활동이라고 보고있다는 점이다.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것은 교육이므로 사회봉사 역시 교육과정으로 보고 사회봉사 교육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문제로서 사회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법의 제정 필요성이다. 시민들의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자원봉사 지원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처음에는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시민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복지적 차원에서 주장되어 왔으나 봉사활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맡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준비하여왔었다. 국회까지 여러 차례 상정되었으나 자원봉사지원법이 없더라도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생각에서 현재까지 법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다시 자원봉사에 관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다시 주장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제안된 법의 골자는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에 손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해준다는 규정이외에는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선언적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니 보건복지부에서 했으면 하는 자원봉사지원법을 부처간의 마찰을 감수해가면서까지 행정자치부가 앞장서서 국회를 통과시키겠다고 애쓸 이유가 없었다. 사실 이런 수준의 자원봉사법 이라면 굳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 여기서 다시금 자원봉사법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자원봉사활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하는 두 가지 면에서의 당위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보편적 당위성으로서 국민은 도덕적 품성을 갖춘 적극적 시민으로 될 기회를 가져야한다. 전국민에게 민주시민이 되는 기회제공의 책임은 정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있다. 또 하나는 시대적 당위성으로서 경제적 난국 해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 많은 국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생산적 복지를 주장하며 이들을 도울 방안을 마련하느라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다. 사회 빈곤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만으로 불가능하다. 여기에는 전국방방곳곳의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즉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의 참여가 있어야한다. 지역사회에 있는 활용 가능한 자원들 즉 각급 학교 봉사단, 기업체 봉사단을 비롯해서 종교단체, 지역 품앗이모임 및 향토예비군을 비롯한 민방위조직 등을 전문 복지인들의 협조활동 하에 조직화된다면 현재의 경제난국과 미래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줄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 되어왔던 '자원봉사지원법'으로는 위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없다. 보다 강화된 '자원봉사기본법'이 만들어 져서 단순한 선언적 수준의 법이 아니라 , 지역사회의 유휴 자원을 조직화하고, 봉사활동관련 기관들에게 구체적인 지원을 하여, 국민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원봉사기본법'이 마련된다면 우리 헌법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설 것이다.
그 동안 민주주의에 대한 배고픔으로 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 민주주의 길은 멀게만 느껴진다. 그 뿐만 아니라 그 나마 달성된 민주주의가. 자본주의 물질주의에 휩싸여 개인적 민주주의 이기적 민주주의로 흘러 사유권이 강조되는 자유방임적 민주주의로 가는 것 같다. 개인의 사리사욕이 주장되고 나의 주장이 옳다는 독선이 지배하고 있다.
나의 주장 속에 우리의 견해를 포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의 인권이 중요한 것과 똑 같이 타인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실천해야 한다.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풍토를 만들어야한다. 이러한 문화풍토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방법중 하나가 참여이다. 이 참여의 형태를 구체화 한 것이 사회봉사활동이고 시민단체활동이다. 사회봉사활동을 단순한 학생들이나 노인들의 여가 봉사활동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또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단체들의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된 이들의 활동만으로 보아서도 안 된다. 이러한 사회봉사활동 시민단체활동이야말로 헌법에서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공화정을 이 땅에 실현시키려는 구체적 방법인 것이다. 민주주의 가치와 함께 공화정의 가치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봉사적 조직적 참여가 있어야 한다.
사회봉사와 시민단체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실행되어야한다. 첫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의미의 재검토이다. 국민교육 즉 공공 교육의 목적은 일반시민을 지식을 갖춘 적극적 시민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이념은 일찍이 아리스토테리스도 말하고 있다. 공공교육 특히 시민들에 대한 의무교육의 목적은 시민들의 지적 도덕적 발전을 통하여 좋은 사회 좋은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 시민교육의 주제가 지식위주의 교육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자유사회에서 지식위주의 교육을 받은 시민이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거짓말도 서슴치 않는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적극적 시민 도덕적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체계로 바꾸어야 한다.
최근에 각급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봉사교육이 재 강화 되어야한다. 1995년 교육개혁의 방침에 따라 사회봉사활동이 실시되고 있다. 초기의 많은 부작용과 문제를 극복하며 상당한 결실을 얻고 있다. 그러나 아직 사회봉사교육이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봉사교육의 목적은 초,중,고 및 대학교의 학교별로 다르게 설정되어야 함에도 모든 학교가 그저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일하고 오면 점수나 주는 실정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봉사를 교육과정이라 보지 않고 활동이라고 보고있다는 점이다.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것은 교육이므로 사회봉사 역시 교육과정으로 보고 사회봉사 교육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문제로서 사회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법의 제정 필요성이다. 시민들의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자원봉사 지원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처음에는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시민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복지적 차원에서 주장되어 왔으나 봉사활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맡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준비하여왔었다. 국회까지 여러 차례 상정되었으나 자원봉사지원법이 없더라도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생각에서 현재까지 법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다시 자원봉사에 관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다시 주장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제안된 법의 골자는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에 손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해준다는 규정이외에는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선언적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니 보건복지부에서 했으면 하는 자원봉사지원법을 부처간의 마찰을 감수해가면서까지 행정자치부가 앞장서서 국회를 통과시키겠다고 애쓸 이유가 없었다. 사실 이런 수준의 자원봉사법 이라면 굳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 여기서 다시금 자원봉사법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자원봉사활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하는 두 가지 면에서의 당위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보편적 당위성으로서 국민은 도덕적 품성을 갖춘 적극적 시민으로 될 기회를 가져야한다. 전국민에게 민주시민이 되는 기회제공의 책임은 정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있다. 또 하나는 시대적 당위성으로서 경제적 난국 해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 많은 국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생산적 복지를 주장하며 이들을 도울 방안을 마련하느라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다. 사회 빈곤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만으로 불가능하다. 여기에는 전국방방곳곳의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즉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의 참여가 있어야한다. 지역사회에 있는 활용 가능한 자원들 즉 각급 학교 봉사단, 기업체 봉사단을 비롯해서 종교단체, 지역 품앗이모임 및 향토예비군을 비롯한 민방위조직 등을 전문 복지인들의 협조활동 하에 조직화된다면 현재의 경제난국과 미래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줄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 되어왔던 '자원봉사지원법'으로는 위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없다. 보다 강화된 '자원봉사기본법'이 만들어 져서 단순한 선언적 수준의 법이 아니라 , 지역사회의 유휴 자원을 조직화하고, 봉사활동관련 기관들에게 구체적인 지원을 하여, 국민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원봉사기본법'이 마련된다면 우리 헌법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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