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저소득층 지원 위해 기금 조성'
월간 복지동향/2000 :
2000/04/10 00:00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3월 16일 올해 8월 중 저소득층 지원 등 사회복지활동을 위해 회원사들의 세전경상이익의 1%를 기금으로 적립하기로 결정하였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전경련의 이러한 결정은 지난 2월 초 김대중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돈 많이 번 기업이 빈곤층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있는 것으로서 일본의 게이단렌(經團聯)등 외국의 기업들이 시행중인 "1% 클럽"을 모델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전경련에서 발표한 대로 회원사 전체가 세전이익의 1%를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면 연간 약 3,000억원정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세전이익의 일정비율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사회공헌활동(corporate philanthropy)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기금의 용도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업 뿐 아니라 교육, 학술, 문화, 체육 등 다방면에 걸쳐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1980년대 말 이후 기업재단설립이 급증하면서 비교적 활발하게 공익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1998년말 현재 전경련 회원사중 134개사의 사회공헌활동사업비는 3천327억원에 이르러 개별 기업당 평균 22억6천만원을 사회공헌활동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99년말 현재 70개 기업재단의 총사업비는 1,861억 4,700만원으로 재단평균 28억 6,400만원이었다.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기업의 참여는 사회내의 복지총량을 증가시킨다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저소득층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주도해야야 할 헌법적 의무라는 점에서 이러한 책임의 일부가 기업에 전가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즉,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기업의 참여는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보장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서, 국가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복지수준을 제도적 장치를 통해 보장하고, 기업 등 민간부문은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충족되지 않는 잔여적 복지욕구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둘째로,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설립된 기금의 운용이 자칫 기업의 이윤추구동기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사회적 감시와 통제가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00여개의 기업재단이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어 있으나 많은 경우, 기업주의 개인적 출연을 통해 자산과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기때문에 기업재단의 활동이 모기업의 사업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전경련에서 추진하고 있는 "1% 클럽"은 회원사들의 경영과는 독립적인 운용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인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렇게 설립된 법인의 실질적 운영은 사회복지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전문가집단이 담당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셋째로,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조성된 기금의 일정비율을 지속적으로 적립하여 그 과실분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의 기부금을 통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 기부금액의 규모는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기부금액의 규모는 IMF 이전인 1986년도에 비하여 30%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되지 못하는 경우, 기금을 통하여 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들(혹은 대상단체들)은 기금에 대한 예산의존성을 탈피하지 못하게 되어 지속적인 사업수행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넷째로, 사회복지활동수행이라는 기금조성의 기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직접적 사업수행보다는 지원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성된 기금을 기반으로 하여 직접적 서비스(direct services)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에서의 비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기금운용주체의 전문성 확보여부에 따라 사업의 효과성이 결정적으로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금을 출연한 기업으로부터의 압력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기도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공신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을 지원하는 역할(grant-making)을 수행하게 되면, 직접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비형평성의 문제를 줄일 수 있고, 사업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금운용의 주체는 공개적이고 책임성있는 심사과정을 통하여 지원대상자를 선발하고, 이들의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기금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모금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그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부금 중 일정비율 또는 금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출연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실시라는 공익적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유사기구의 중복에 따르는 행정비용의 증가를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전경련의 기금조성이 개별기업들의 기존 사회공헌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전체가 한해 평균 사회공헌활동에 기부하는 금액의 규모가 이미 3,000억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기부금액의 규모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1%클럽의 설립과 더불어 기업의 기부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개별 기업들의 기존 사회공헌활동의 규모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한 방편으로 기업의 기부금 출연에 대한 세제혜택의 폭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김대중대통령은 지난 2월 9일 민간합동 개혁추진보고회의에서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경우 정부가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규모가 작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추가적인 활동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보다 융통성있는 세제혜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전경련의 기금조성결정은 사회복지의 가용자원을 확대하고,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공식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전경련의 결정이 저소득층 보호에 대한 정부의 헌법적 의무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기금운용에 있어 회원사로부터의 종속성을 탈피하지 못함으로 인해 형평성있는 자원배분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면 기금설치의 근본적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세전이익의 일정비율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사회공헌활동(corporate philanthropy)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기금의 용도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업 뿐 아니라 교육, 학술, 문화, 체육 등 다방면에 걸쳐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1980년대 말 이후 기업재단설립이 급증하면서 비교적 활발하게 공익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1998년말 현재 전경련 회원사중 134개사의 사회공헌활동사업비는 3천327억원에 이르러 개별 기업당 평균 22억6천만원을 사회공헌활동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99년말 현재 70개 기업재단의 총사업비는 1,861억 4,700만원으로 재단평균 28억 6,400만원이었다.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기업의 참여는 사회내의 복지총량을 증가시킨다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저소득층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주도해야야 할 헌법적 의무라는 점에서 이러한 책임의 일부가 기업에 전가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즉,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기업의 참여는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보장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서, 국가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복지수준을 제도적 장치를 통해 보장하고, 기업 등 민간부문은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충족되지 않는 잔여적 복지욕구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둘째로,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설립된 기금의 운용이 자칫 기업의 이윤추구동기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사회적 감시와 통제가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00여개의 기업재단이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어 있으나 많은 경우, 기업주의 개인적 출연을 통해 자산과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기때문에 기업재단의 활동이 모기업의 사업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전경련에서 추진하고 있는 "1% 클럽"은 회원사들의 경영과는 독립적인 운용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인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렇게 설립된 법인의 실질적 운영은 사회복지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전문가집단이 담당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셋째로,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조성된 기금의 일정비율을 지속적으로 적립하여 그 과실분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의 기부금을 통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 기부금액의 규모는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기부금액의 규모는 IMF 이전인 1986년도에 비하여 30%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되지 못하는 경우, 기금을 통하여 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들(혹은 대상단체들)은 기금에 대한 예산의존성을 탈피하지 못하게 되어 지속적인 사업수행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넷째로, 사회복지활동수행이라는 기금조성의 기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직접적 사업수행보다는 지원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성된 기금을 기반으로 하여 직접적 서비스(direct services)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에서의 비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기금운용주체의 전문성 확보여부에 따라 사업의 효과성이 결정적으로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금을 출연한 기업으로부터의 압력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기도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공신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을 지원하는 역할(grant-making)을 수행하게 되면, 직접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비형평성의 문제를 줄일 수 있고, 사업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금운용의 주체는 공개적이고 책임성있는 심사과정을 통하여 지원대상자를 선발하고, 이들의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기금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모금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그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부금 중 일정비율 또는 금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출연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실시라는 공익적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유사기구의 중복에 따르는 행정비용의 증가를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전경련의 기금조성이 개별기업들의 기존 사회공헌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전체가 한해 평균 사회공헌활동에 기부하는 금액의 규모가 이미 3,000억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기부금액의 규모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1%클럽의 설립과 더불어 기업의 기부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개별 기업들의 기존 사회공헌활동의 규모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한 방편으로 기업의 기부금 출연에 대한 세제혜택의 폭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김대중대통령은 지난 2월 9일 민간합동 개혁추진보고회의에서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경우 정부가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규모가 작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추가적인 활동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보다 융통성있는 세제혜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전경련의 기금조성결정은 사회복지의 가용자원을 확대하고,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공식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전경련의 결정이 저소득층 보호에 대한 정부의 헌법적 의무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기금운용에 있어 회원사로부터의 종속성을 탈피하지 못함으로 인해 형평성있는 자원배분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면 기금설치의 근본적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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