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승소, 여전히 각종 행정서비스에서 배제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는 지난 25일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이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전입신고지가 비닐하우스촌이라 하더라도 주거지로 인정되므로 주민등록법상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강동송파시민단체협의회(현 위례시민연대), 주거권실현을위한 국민연합 등은 지난해 8월 송파구 개미마을과 화훼마을 주민들을 원고로 '주민등록전입신고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취학, 세금 부과 등 산적한 문제들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은 오랫동안 정부가 주민등록전입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근 친척이나 연고자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여 왔다. 이들은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각종 사회복지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

비닐하우스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자녀는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취학통지서가 발부되므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 세금도 실제 주소지로 부과되지 않는다. 주소지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우편함도 한 동네에 하나밖에 없다.

소송 제기 당시 문제가 됐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신청은 받아들여졌으나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은 여전히 각종 행정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송파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신청마저 받아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복지 위원회 문혜진 부장은 "열악한 주거에서 살고 있는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이 주소지 문제로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가 더 이상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각종 제도의 복지행정서비스가 신속하게 집행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홍기혜
2001/07/24 00:00 2001/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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