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정보화시대의 보건복지정보화

21세기 정보화사회의 도래는 우리의 생활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고 모든 국가는 정보화를 국가전략목표로 설정, 경쟁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 정보화 기반정비를 위한 초고속망 구축 등 국가정보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에서도 "21세기 정보화사업의 준비"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으며,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거 국가정보화를 위한 12개 분야 및 국가정보화 10대과제 중 하나로 보건복지정보화를 선정하여 정보화촉진계획을 시행중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의 획기적인 향상을 위해 2000년까지의 시행계획으로 "보건복지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시행계획에는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화 뿐만아니라 사회복지분야의 정보화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2000년까지의 계획인 보건복지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의거 보건복지분야 정보화를 사회복지분야, 보건산업분야, 보건의료분야, 사회보험분야 및 기반구축분야 등 다섯가지 중점추진분야로 세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보건의료 및 복지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 창출과 인력 및 시설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분야의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의료기관의 경영개선, 효율적인 의료체계의 구축 및 국민의료비 절감, 공공목적의 의료정보 및 복지정보의 수집·가공·유통을 위한 정보화 및 기반구축 등 행정업무를 전산화시킴으로서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화사업 등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각종 정보화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장·단기 종합적인 정책수립을 통해 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투자를 확대하며, 관련기술 및 시스템을 개발하고 법·제도 개선 등 추진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기존 정보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그동안 의료분야 및 복지분야의 정보화는 정보화의 촉진을 위한 기본체계나 정보화의 기본틀이 없이 각종 정보화사업이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이 당초 정보화촉진기금을 활용하여 의료분야 정보화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나 후속투자가 미흡하여 초기개발 이후 아직 시범사업단계, 확산을 위한 준비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실제 사업수행기관의 경우 정보화사업은 불분명하고 귀찮은 업무로 인식하여 열의와 관심이 부족한 점도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의료분야의 정보화사업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분야의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도 정보화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관련 법, 제도 개선 등 정책적 뒷받침과 향후 시스템 추가개발 및 운영 등에 대한 운영기관간 역할 및 재정부담 등이 논의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시스템의 유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영기관의 열의와 관심이 있어야 하겠다.

아울러 정보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출현함에 따라 정보공동활용과 정보시스템간 호환성 확보가 주요관건으로 대두되어 이들의 표준화작업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표준화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표준화작업없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왔다. 이러한 정보시스템을 표준 시스템으로 전환시 막대한 노력과 예산이 소요되게 된다. 따라서 이제라도 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한 마인드를 조성하고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각종 서식 및 코드의 표준화와 전자문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여 정보화를 촉진해야 한다.

보건복지정보센터의 필요성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화 뿐만아니라 기타 사회복지 등 다른 분야의 각종 정보화사업의 일관성 확보와 각종 DB 구축 및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정보센터를 수립하여 국민에게 관련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정보센터는 사회복지정보센터, 보건의료정보센터, 사회보장정보센터, 보건산업정보센터, 보건행정정보센터 등 각 전문기관에서 관리해 나가는 보건복지분야의 다양한 개별정보센터를 총괄·조정함으로써 일관성을 확보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 개별정보센터의 운영은 각 분야별로 전문기관에서 관리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보건복지정보센터의 소속을 어디로 할 것인가? 보건복지분야의 정보화는 의료기관 및 복지분야의 많은 기관이 관련되어 있어 민·관이 상호정보화의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또한 의료이용 등 국민의 일상적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보건복지제도를 정보화에 맞게 변화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인간의 생명과 관련되는 의료정보의 경우 정보처리 및 전송과정에서 고도의 정밀성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정보가 많고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진료정보, 개인신상정보 등에 대한 철저한 보안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수집된 정보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와 대국민 제공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보건복지정보센터의 소속은 국가기관으로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보건복지정보센터의 설립은 정보화추진 기본틀속에서 각종 보건복지정보화사업이 추진되고 산발적인 정보화사업추진에 따른 중복투자방지 외에도 정책적 중요성 및 파급효과에 따른 우선순위를 설정함으로써 각종 정보화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정보화사업의 조정 및 평가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보건복지정보화 기반구축과 이를 통한 각종 보건복지정책의 수립·집행·평가의 과학화를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이다.

통계정보의 중요성

한편, 정보화추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간과하는 부분이 통계부분이다. 각종 정보화사업에 있어서 1차적으로 통계정보가 구축되어 정보화와 통계생산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그동안에는 통계의 이용을 누구나 원하면서도 이를 위한 인식제고와 노력이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통계의 생산은 전문인력의 투입과 함께 많은 시간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사업특성상 정책 우선 순위에서 소외되었으며 예산확보 곤란 등 악순환의 반복으로 관련 기초연구가 미흡하였다.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시 기초통계를 반드시 활용토록 하고, 기초통계 및 지표 생산에 높은 우선 순위가 매겨지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아울러 일본 후생성의 통계정보부 처럼 통계자료의 취합, 정리, 분석 및 가공에 인력과 예산의 과감한 투자가 절실하다.

각 사업부서별로 추진중인 DB구축의 결과인 통계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시에 통계전문가가 참석하여 사전 검토 및 기존 보건복지통계정보와의 연계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앞으로 각 부서에서 정보화사업 추진시 통계 작성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제도화하고, 통계정보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표준서식 개발등 통계정보와 연계성의 이행여부를 정보화사업 평가에 반영토록 제도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우리의 보건복지통계 지표의 수준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OECD에 가입하면서 보건 및 복지분야의 관련통계를 제출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OECD 기본협정 제3조)를 지고 있다. 보건분야의 경우 1997년부터 OECD에 제출하기 시작하였고, 1998년도에 복지분야의 사회지출통계도 생산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통계생산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양적·질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1999년에 OECD가 요구한 보건분야의 통계의 제출율은 16%에 밖에 안된다. 특히, 질병관련 통계 제출율은 0.9%밖에 안되는 실정이다.

OECD요구 보건 및 복지분야의 통계생산을 계기로 OECD등 선진국 기준에 적합한 보건복지통계를 작성·제출하고, 보건복지 통계수준을 선진국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분야의 지속적인 정보화추진

그동안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화사업이나 기타 보건복지분야의 정보화사업은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보화의 대상을 발굴하며 정보화 이후 이상적인 모습에만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그간의 추진경험을 바탕으로 정보화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전략개발과 정보연계방안의 도출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예산의 지원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분야 업무의 특성상 사업의 추진주체가 정부와 민간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상적인 분담도 필요하다. 현실적인 계획 수립 및 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으로 가시적인 정보화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분야의 정보화는 기본틀의 정립과 통계정보의 구축 및 표준화작업의 선행이 중요한 관건이다. 그리고 정보화사업 주체가 정보화에 대한 열의와 의지를 가져야 한다.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추세에 맞추어 보건복지분야도 지속적인 정보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야 한다.

이태한 /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
1999/07/10 00:00 1999/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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