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국가의 보호가 필요함에도 그동안 주민등록상의 문제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어려웠던 계층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여 수급자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대책''을 마련하여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고하세요

사회복지위원회


2001/08/02 00:00 2001/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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