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연금개혁, 합리적 선택인가?
월간 복지동향/2001 :
2001/07/10 00:00
독일의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의 도움으로 필자가 독일의 NGO를 방문한 5월, 독일 의회는 Riester개혁이라 불리는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독일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일부 확대하는 것과 연금개혁은 가장 큰 사회적 이슈였으나 2주간의 방문 일정동안 연금개혁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설명을 들을 수는 없었다. 물론 필자의 독일어와 독일 사회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미천하였던 원인이 가장 컸지만, 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만큼 연금재정의 고갈을 사회 전체가 감내해야 하기에 문제의식을 갖고 연금개혁을 보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쩔 수 없이 독일 각 언론에 소개된 연금개혁에 대한 기사와 자료를 주섬주섬 챙겨 돌아왔고, 이를 번역하는 수준에서 복지동향 독자들에게 필자가 이해한 바를 소개하고자 한다.
Riester연금개혁의 주요골자는 기본적인 공적연금체계 이외에 정부가 지원하는 사적연금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2030년이 되면 현재 70%의 연금급여수준이 50%대로 추락하게 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예산지원을 하는 것과 더불어 국민들이 Riester가 제안하는 각종 사적연금제도에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여야만 최종소득의 67% 정도의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적연금체계는 개인노후보험, 생명보험, 투자신탁, 부동산투자, 주식투자 등으로 구성되고 모든 공적연금가입자는 공적연금과 별도로 사적연금체계에 2002년에는 연간총소득의 1%를, 2008년에는 4%를 적립하여야만 한다. 독일 정부는 2002년 1월1일부터 모든 노동자에게 연간 74.32DM (약 4만4천원, 1DM = 약 600원)을, 2008년에는 300DM을 지원할 것과 사적연금보험료에 대한 세제지원을 약속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2008년에만 약 200억DM을 사적연금제도 지원에 투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로서는 연금을 살리기 위해 과감한 지원을 약속한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Riester연금개혁안을 받아들이더라도 미래의 연금수급자가 현재 수준의 연금급여를 받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세전소득이 월 7천DM이고 현재 50살이며, 1975년부터 연금에 가입하였고 2015년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이 사람은 순소득이 70% 정도의 연금급여, 즉 월 3,455DM정도의 연금급여를 기대하고 있으나 Riester개혁안에 충실히 따르더라도 3,088DM의 연금밖에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될 뿐이다. 정부는 Riester개혁 이후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합이 최종소득의 67% 정도가 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적연금에다가 사적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내더라도 노후생활을 하기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독일 국민들은 일찍부터 부지런히 돈을 모아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과연 이 정도 수준이라도 보장될 수 있을지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67%를 보장해준다고 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연금재정상황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 사적인 노후보장책을 적극적으로 만들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위험을 줄이는 방식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일부 주간지에서는 이제 충실한 노후를 보장받으려면 투자를 잘 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는 이러저러한 것이 있다는 상세한 설명을 늘어놓고 있기도 했다. 기사 제목은 이러하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보장은 없다." 이것을 한편으로 호기를 만난 민간기금회사들의 환호성으로 들어야 할지, 국가 중심의 안정된 복지시스템 속에서 걱정 없이 살아온 독일 국민들의 위기의식으로 보아야 할지 쉽게 판단할 수는 없었다.
Riester연금개혁안은 몇 가지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2005년까지 실업자 수가 1백만이 줄고, 2020년에서 2025년 사이에 다시 실업자 수가 반으로 줄어들어 2030년에는 실업자가 거의 없다는 가정. 인플레율의 변동이 없다는 가정. 사적연금에 이루어지는 투자가 매우 안정적이라는 가정 등이다. 이러한 가정이 틀어지게 될 때에는 국가가 재정지원을 늘리거나 더욱 더 낮은 수준의 노후생활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독일사회는 통독 이후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지출이 갈수록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이 코앞에 닥쳐오는 등 사회적인 내홍을 겪고 있다. 집권당인 사회민주당도 연금개혁을 둘러싼 정치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이미 기민당은 이번 연금개혁이 "사민당이 국민에 대한 감시를 노골화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스스로 국가의 후견 없이 자신의 돈을 노후를 위해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반격하고 있다. 노동조합 또한 사적연금제도의 도입으로 공적연금제도가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늘일 것을 요청하고 있다.
Riester연금개혁의 주요골자는 기본적인 공적연금체계 이외에 정부가 지원하는 사적연금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2030년이 되면 현재 70%의 연금급여수준이 50%대로 추락하게 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예산지원을 하는 것과 더불어 국민들이 Riester가 제안하는 각종 사적연금제도에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여야만 최종소득의 67% 정도의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적연금체계는 개인노후보험, 생명보험, 투자신탁, 부동산투자, 주식투자 등으로 구성되고 모든 공적연금가입자는 공적연금과 별도로 사적연금체계에 2002년에는 연간총소득의 1%를, 2008년에는 4%를 적립하여야만 한다. 독일 정부는 2002년 1월1일부터 모든 노동자에게 연간 74.32DM (약 4만4천원, 1DM = 약 600원)을, 2008년에는 300DM을 지원할 것과 사적연금보험료에 대한 세제지원을 약속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2008년에만 약 200억DM을 사적연금제도 지원에 투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로서는 연금을 살리기 위해 과감한 지원을 약속한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Riester연금개혁안을 받아들이더라도 미래의 연금수급자가 현재 수준의 연금급여를 받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세전소득이 월 7천DM이고 현재 50살이며, 1975년부터 연금에 가입하였고 2015년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이 사람은 순소득이 70% 정도의 연금급여, 즉 월 3,455DM정도의 연금급여를 기대하고 있으나 Riester개혁안에 충실히 따르더라도 3,088DM의 연금밖에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될 뿐이다. 정부는 Riester개혁 이후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합이 최종소득의 67% 정도가 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적연금에다가 사적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내더라도 노후생활을 하기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독일 국민들은 일찍부터 부지런히 돈을 모아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과연 이 정도 수준이라도 보장될 수 있을지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67%를 보장해준다고 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연금재정상황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 사적인 노후보장책을 적극적으로 만들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위험을 줄이는 방식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일부 주간지에서는 이제 충실한 노후를 보장받으려면 투자를 잘 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는 이러저러한 것이 있다는 상세한 설명을 늘어놓고 있기도 했다. 기사 제목은 이러하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보장은 없다." 이것을 한편으로 호기를 만난 민간기금회사들의 환호성으로 들어야 할지, 국가 중심의 안정된 복지시스템 속에서 걱정 없이 살아온 독일 국민들의 위기의식으로 보아야 할지 쉽게 판단할 수는 없었다.
Riester연금개혁안은 몇 가지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2005년까지 실업자 수가 1백만이 줄고, 2020년에서 2025년 사이에 다시 실업자 수가 반으로 줄어들어 2030년에는 실업자가 거의 없다는 가정. 인플레율의 변동이 없다는 가정. 사적연금에 이루어지는 투자가 매우 안정적이라는 가정 등이다. 이러한 가정이 틀어지게 될 때에는 국가가 재정지원을 늘리거나 더욱 더 낮은 수준의 노후생활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독일사회는 통독 이후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지출이 갈수록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이 코앞에 닥쳐오는 등 사회적인 내홍을 겪고 있다. 집권당인 사회민주당도 연금개혁을 둘러싼 정치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이미 기민당은 이번 연금개혁이 "사민당이 국민에 대한 감시를 노골화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스스로 국가의 후견 없이 자신의 돈을 노후를 위해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반격하고 있다. 노동조합 또한 사적연금제도의 도입으로 공적연금제도가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늘일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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