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의 의미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월간 복지동향/2001 :
2001/07/10 00:00
인간이 스스로에 대한 존엄과 가치를 느끼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이다. 스스로가 독립된 인격체라는 인식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고 의존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으로부터 시작된다.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해 주는 조건들이 구비되어야 한다. 이 중 가장 기초적인 것이 생활비용을 충당하게 해 주는 현금소득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애인의 현금소득의 주요한 원천인 장애수당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장애수당의 성격
장애수당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애수당이 지급되는 원인을 살펴보아야 한다. 장애수당이 지급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특별한 비용에 대한 보상'이다. 이는 특별한 지출이 일어나는 경우에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소득수준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지출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국의 장애생계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개호수당(Attendance Allowance), 호주의 이동수당(Mobility Allowance)과 장애아동수당(Child Allowance) 등이 대표적이다
둘째, "소득 능력 결핍에 대한 보상"이다. 두 번째 성격이 가미되면 장애수당은 장애인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해 소득 획득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만 지급된다. 소득 획득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소득이 낮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자산조사를 하지는 않고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될 수도 있다. 영국의 중증장애수당(Severe Disablement Allowance)이 대표적이다. 또한 소득 능력의 상실은 소득의 상실로 이어진다고 보고 소득이나 자산조사를 통해서 수당이 제공되기도 한다. 이러한 제도에는 영국의 독립생활기금(Independent Living Fund)이나 장애노동수당(Disability Working Allowance), 호주의 장애지원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과 보호자급여(Carer Payment) 등이 대표적이다. 소득이나 자산수준을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은 공공부조를 받는 기준보다는 높다. 이 수당을 받지 않으면 생활비의 추가지출로 인해 공공부조 대상자 기준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의 장애수당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의 법정 장애관련 수당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보호수당이 그것이다. 이 중 장애아동부양수당과 보호수당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고 있고 유일하게 장애수당만 지급되고 있다. 2001년 현재 장애수당은 1,2급 장애인 또는 중복 3급 정신지체인 및 자폐장애인에게 월4만 5천원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다.
장애수당 대상자의 문제
현행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소득기준과 장애정도 기준을 함께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소득기준의 문제부터 살펴보자. 현행 장애수당의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보다는 높은 소득이 있으나 장애로 인해 추가 지출이 발생하여 실생계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인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장애인가구는 결국 모두 최저생계조차 꾸려가지 못하는 극빈한 생활에 직면하게 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장애인의 추가지출 비용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9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차상위 장애인가구 중에서 소득이 지출보다 부족한 가구가 59.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았을 때 소득기준을 아예 없애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지만 그것이 단기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의 수준까지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장애수당과 그 성격이 유사한 노인복지법상의 '경로연금'제도는 이미 이와 유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증장애기준의 문제이다. 현행 기준은 경증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경증장애인은 '치료가 필요하더라도 참고 지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및 후속조사의 연구결과 1급 장애인은 약 19만9천원, 2급은 약 11만9천원, 3급은 약 10만원, 4급 장애인은 약 7만원, 5급은 약 7만6천원, 6급 장애인은 약 5만6천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보면 명백히 모든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추가지출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장애인들이 장애수당을 받도록 하되 장애정도별 추가지출 수준을 감안하여 장애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장애수당 급여수준의 문제
현행 장애수당은 월4만5천원씩 분기별로 지급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 1항은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즉, 현행 법령에서도 장애수당이 추가지출에 대한 비용보전적 성격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및 후속조사결과 장애로 인한 평균추가지출비용은 약 94,300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익섭 등(1997)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아동이 있는 가구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장애아동 1인당 월 700,548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았을 때 현재의 장애수당의 급여수준은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최소한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결과인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94,300원을 평균적으로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평균적인 수치이니 만큼 장애정도별, 연령별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의 문제
일상생활이 곤란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서 다른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장애인을 돌봐야만 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럴 경우 그 보호자는 다른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전혀 가질 수 없다.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야기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가족간의 갈등이 야기되기도 한다.
부양·아동수당이 적절한 수준에서 지급되면 개호자를 고용함으로써 항시적인 부양·보호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개호자를 고용하는 경우 장애인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어 의존감에서 탈피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러한 수당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주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다.
정책적 제언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려고 한다. 먼저, 장애수당제도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장애유형과 등급별, 연령별 추가지출 비용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 수준을 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장애인이 최소한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둘째, 장애수당은 단기적으로 '장애인 차상위계층'의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하되, 마찬가지로 장애유형과 등급별, 연령별 추가지출 비용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지급수준은 실질 추가비용만큼 보장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셋째, 장애아동부양수당과 보호수당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보호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급여수준은 하루 종일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개호자 한 명을 고용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호가 필요가 감소하는 정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이상과 같이 장애수당을 현실화할 경우, 국가 부담의 증가에 대해 걱정할 수 있다. 증가될 국가 부담은 약 30여종에 달하는 현행의 각종 감면 및 할인 제도를 부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상쇄될 수 있다. 감면이나 할인도 어차피 국가의 부담이다. 감면 및 할인을 통한 방식은 일정 소득 이상의 계층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만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일반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별 도움이 못된다. 왜냐하면 저소득장애인의 경우 재산이 많지 않고, 자동차도 보유할 수 없으며, 항공편 등의 이용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감면 및 할인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애인의 현금소득의 주요한 원천인 장애수당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장애수당의 성격
장애수당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애수당이 지급되는 원인을 살펴보아야 한다. 장애수당이 지급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특별한 비용에 대한 보상'이다. 이는 특별한 지출이 일어나는 경우에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소득수준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지출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국의 장애생계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개호수당(Attendance Allowance), 호주의 이동수당(Mobility Allowance)과 장애아동수당(Child Allowance) 등이 대표적이다
둘째, "소득 능력 결핍에 대한 보상"이다. 두 번째 성격이 가미되면 장애수당은 장애인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해 소득 획득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만 지급된다. 소득 획득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소득이 낮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자산조사를 하지는 않고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될 수도 있다. 영국의 중증장애수당(Severe Disablement Allowance)이 대표적이다. 또한 소득 능력의 상실은 소득의 상실로 이어진다고 보고 소득이나 자산조사를 통해서 수당이 제공되기도 한다. 이러한 제도에는 영국의 독립생활기금(Independent Living Fund)이나 장애노동수당(Disability Working Allowance), 호주의 장애지원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과 보호자급여(Carer Payment) 등이 대표적이다. 소득이나 자산수준을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은 공공부조를 받는 기준보다는 높다. 이 수당을 받지 않으면 생활비의 추가지출로 인해 공공부조 대상자 기준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의 장애수당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의 법정 장애관련 수당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보호수당이 그것이다. 이 중 장애아동부양수당과 보호수당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고 있고 유일하게 장애수당만 지급되고 있다. 2001년 현재 장애수당은 1,2급 장애인 또는 중복 3급 정신지체인 및 자폐장애인에게 월4만 5천원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다.
장애수당 대상자의 문제
현행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소득기준과 장애정도 기준을 함께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소득기준의 문제부터 살펴보자. 현행 장애수당의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보다는 높은 소득이 있으나 장애로 인해 추가 지출이 발생하여 실생계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인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장애인가구는 결국 모두 최저생계조차 꾸려가지 못하는 극빈한 생활에 직면하게 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장애인의 추가지출 비용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9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차상위 장애인가구 중에서 소득이 지출보다 부족한 가구가 59.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았을 때 소득기준을 아예 없애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지만 그것이 단기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의 수준까지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장애수당과 그 성격이 유사한 노인복지법상의 '경로연금'제도는 이미 이와 유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증장애기준의 문제이다. 현행 기준은 경증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경증장애인은 '치료가 필요하더라도 참고 지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및 후속조사의 연구결과 1급 장애인은 약 19만9천원, 2급은 약 11만9천원, 3급은 약 10만원, 4급 장애인은 약 7만원, 5급은 약 7만6천원, 6급 장애인은 약 5만6천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보면 명백히 모든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추가지출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장애인들이 장애수당을 받도록 하되 장애정도별 추가지출 수준을 감안하여 장애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장애수당 급여수준의 문제
현행 장애수당은 월4만5천원씩 분기별로 지급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 1항은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즉, 현행 법령에서도 장애수당이 추가지출에 대한 비용보전적 성격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및 후속조사결과 장애로 인한 평균추가지출비용은 약 94,300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익섭 등(1997)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아동이 있는 가구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장애아동 1인당 월 700,548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았을 때 현재의 장애수당의 급여수준은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최소한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결과인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94,300원을 평균적으로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평균적인 수치이니 만큼 장애정도별, 연령별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의 문제
일상생활이 곤란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서 다른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장애인을 돌봐야만 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럴 경우 그 보호자는 다른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전혀 가질 수 없다.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야기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가족간의 갈등이 야기되기도 한다.
부양·아동수당이 적절한 수준에서 지급되면 개호자를 고용함으로써 항시적인 부양·보호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개호자를 고용하는 경우 장애인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어 의존감에서 탈피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러한 수당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주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다.
정책적 제언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려고 한다. 먼저, 장애수당제도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장애유형과 등급별, 연령별 추가지출 비용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 수준을 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장애인이 최소한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둘째, 장애수당은 단기적으로 '장애인 차상위계층'의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하되, 마찬가지로 장애유형과 등급별, 연령별 추가지출 비용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지급수준은 실질 추가비용만큼 보장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셋째, 장애아동부양수당과 보호수당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보호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급여수준은 하루 종일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개호자 한 명을 고용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호가 필요가 감소하는 정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이상과 같이 장애수당을 현실화할 경우, 국가 부담의 증가에 대해 걱정할 수 있다. 증가될 국가 부담은 약 30여종에 달하는 현행의 각종 감면 및 할인 제도를 부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상쇄될 수 있다. 감면이나 할인도 어차피 국가의 부담이다. 감면 및 할인을 통한 방식은 일정 소득 이상의 계층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만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일반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별 도움이 못된다. 왜냐하면 저소득장애인의 경우 재산이 많지 않고, 자동차도 보유할 수 없으며, 항공편 등의 이용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감면 및 할인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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