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담당과명

전화번호




1. 외래본인부담 일부 조정




병원급 및 약국

- 의원급(15,000원이하) : 2,200원

- 약국(10,000원이하) : 1,000원





의원급 및 약국

- 의원급(15,000원이하) : 3,000원

- 약국(10,000원이하) : 1,500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001.7.1)





보험정책과

500-3072





병원급

- 중소병원 : 진찰료전액+진료비의 40%





병원급

- 중소병원 : 전체진료비의 40%





"





종합병원

- 진찰료전액+진료비의 55%





종합병원

- 2만5천원초과 : 통합진찰료 전액+진료비45%

- 2만5천원이하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60%





"





종합전문요양기관

- 진찰료전액+진료비의 55%





종합전문요양기관

- 2만5천원초과 : 통합진찰료 전액+진료비 45%

- 2만5천원이하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65%





"





2.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가입자의 배우자, 노인세대에 대하여 소득이 없는 자로 간주하고 피부양자로 인정





피부양자중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5인미만)로 전환하여 보험료부과





피부양자인정 기준

2001.7.1시행





보험정책과

503-7570





3. 5인 미만 사업장 직장가입 전환




5인미만 사업장 가입자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음.





일부 예외업종을 제외하고 5인미만 사업장 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전환





2001.7.1시행





보험정책과

503-7570





4. 의료급여진료비 지급체계 개선




진료비지급

-시·군·구에서 진료기관에 지급





의료급여비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기관에 지급





의료급여법 제33조제2항

(2001. 10. 1시행)





보험관리과

503-7572





5.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지원




<신 규>





지원 내용

- 천연물신약 개발을 위한 기반기술 구축

- 천연물과학의 육성 지원

- 천연물신약 개발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촉진법





보건산업

정책과

503-7585





지원액 : 30억원





6.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확충 및 기술이전 촉진




예산 500억원





예산620억원(전년대비 24%증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95.12.제정)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 및 제8조(2001.1)





보건산업

정책과

503-7585





보건산업기술거래 및 평가 전문기관 지정(2001. 1. 1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7. 보건의료 유전체 연구강화




3개 의료기관 : 유전체센터로 지정,연구비 지원(2000.11)





보건의료유전체 연구지원확대(8개소 지원)

-심혈관계질환등한국인호발질환 및 중요질환 유전체 연구 등





보건의료기술진흥법

('95.12.제정)





보건산업

정책과

503-7585





8. GMO(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기준마련·시행




<신규>





유전자변형농산물(콩, 콩나물, 옥수수)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수입·가공·유통·제조하는

자는 GMO식품임을 반드시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쉽게 식별토록 함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기준

2001.7.시행





약무식품

정책과

503-7557

식품의약품안전청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이 경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 시설 등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 중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은 해당 지역 내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달 1일부터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실국별홈페이지, 기초생활보장심의관실, 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편집부
2001/07/10 00:00 2001/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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