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 사회복지확충을 위한 재정건전화 특별법
월간 복지동향/2001 :
2001/07/10 00:00
"재정건전화는 복지재정 확충에 걸림돌이 된다."
"경제학자들은 효율성에 집착한 나머지 형평성과 복지확충에는 관심이 없고 복지재정을 줄이려고만 한다."
필자는 이런 주장에 접하면서 늘 스스로에게 반문하고 한다. 경제학자 마샬이 얘기한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이성(warm heart and cool head)'과는 달리 나는 뜨거운 가슴을 잃어 버렸는가? 수없이 자문해 보았지만 결코 가슴이 식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가슴을 뜨겁게 가질 것을 다짐하곤 했다. 오히려 재정건전화와 복지재정확충은 양립될 수 없다는 이분법적인 사고체계가 가져올 불필요한 오해와 이로부터 야기될 사회적 갈등이 걱정되곤 했다.
재정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외환위기라는 역사적 사건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오랜 기간 건전하게 유지되어 온 재정의 덕을 봤다. 구조조정과 실업 및 빈곤대책에 필요한 자금을 재정에서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재정여건은 우려될 정도로 취약하다. 국가채무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재정균형을 달성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정위기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남미국가들이나 오랜 기간 재정적자에서 탈피하지 못하였던 미국에서 재정위기가 가져온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는 실로 컸다.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성장률이 떨어지며 나아가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이 고착화되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끔찍하기까지 하다.
재정위기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나라살림을 규모 있게 그리고 계획성 있게 꾸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작정 모든 씀씀이를 줄이는 것만이 살림을 잘 사는 지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웬만한 가정주부들도 모두 알고 있다. 나라살림의 경우도 여러 부문의 지출을 서로 조정하여 꼭 필요한 부문의 지출은 늘이고 불필요한 부문의 지출은 대폭 줄이는 재정계획을 마련해야 재정위기를 막을 수 있다. 다만 어디서 줄여야 하고 어디를 늘여야 하는가의 판단이 남아있다. 경직성이 큰 인건비를 줄이는 대신 경제회생에 기초가 되는 사회간접자본투자를 늘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화해시대에 국방비를 줄여나가는 대신 그동안 억눌려 왔던 복지재정을 확충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제 특정 부문의 지출을 어떻게 늘일 것인가를 생각할 때이다. 필요한 부문이라고 무조건 지출을 늘이는 것은 좋지 않다. 가정에서 몸이 쇠약한 자녀의 식비를 늘이기 전에 해야할 일은 자녀의 식생활에 문제가 없는 지 관찰하는 것이다. 관찰결과 자녀의 편식이 원인이라고 밝혀지면 편식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다. 마찬가지로 복지재정을 확충하기 전에 현행 복지재정자금이 여러 복지부문에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복지인플라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 새로운 복지제도나 기존 복지제도의 확대가 실제 복지혜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얼마나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달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투입되는 재정자금은 불필요한 자에게 불필요한 혜택이 주어지는 결과를 낳게 할 것이고, 이는 실제로 복지혜택이 주어져야 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불만을 갖게 할 것이다.
복지재정 마련에 합리적인 방안 도출의 계기
재정건전화 특별법은 사회복지 재정 확충과 충돌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바로잡아 복지 재정 마련에 있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재정건전화 특별법의 제정을 계기로 기존의 각종 부문별 지출의 성과와 실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부문간 지출규모의 조정이 가능해 질 수 있다. 나아가 복지부문의 지출에 대한 실효성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됨에 따라 같은 규모의 지출이라도 과거에 비해 실질적인 복지혜택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 이러한 실효성의 점검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확충하는 복지재정이야말로 진정한 사회통합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우리의 복지재정규모가 지나치게 낮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작은 규모의 복지재정에다 설상가상으로 실효성 마저 없는 상황에서는 복지재정을 아무리 확충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클린턴은 30여년간의 재정적자기조를 흑자기조로 바꾼 실적을 남긴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가 집권기간동안 보여준 재정건전화의 노력은 실로 높이 평가 받을만하다. 그가 무작정 재정긴축만을 주창했었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사회복지부문의 실효성을 강조하고 재정흑자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공적연금재정수지 개선에 쓰겠다는 등의 발표를 통해 복지부문에 소홀하지 않은 채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꾸준히 보여주었다. 그 결과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구축해 낼 수 있었으며 결국 흑자기조 전환에 성공할 수 있었다. 지금 우리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절실히 필요하다.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면 언젠가 복지지출을 줄일 것이라는 불신이 형성되면 재정건전화도 복지재정확충도 모두 이룰 수 없게 된다. 재정건전화가 복지재정확충과 양립될 수 없다는 불신감은 재정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복지재원을 확충하자는 주장을 하기에 이른다. 이런 불신은 재정상황을 더욱 빠르게 악화시킬 것이고 나아가 복지재원의 확보도 어렵게 할 것이다. 결국 재정건전화는 복지재정확충의 전제조건인 것이다.
재정건전화 특별법에 담기게 되는 내용의 골자는 국가채무가 줄기 시작하고 재정균형기조가 달성될 때까지 재정지출 규모의 증가율을 일정한도에서 억제하자는 것이다. 지출증가율을 억제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기존의 지출의 효율성을 점검하자는 데 있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복지지출의 실효성도 원점에서 점검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빠른 속도로 각종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했지만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살펴볼 겨를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그리고 건강보험의 적자를 메우는데 소요되는 자금이 6조에 이르고 있는데 만일 사전에 실효성을 제대로 점검했으면 이만큼의 재원을 그동안 취약했던 공적부조나 보건부문에 돌릴 수 있었을 것이다. 가까운 장래에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사회보험과 사회복지분야가 적지 않다는 것은 지금이라도 사회복지 전 부문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작업을 벌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재정건전화 특별법이 포함하는 또 다른 주요내용은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재정적자감축을 위한 국채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재정위기의 조짐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재정건전화 특별법이기에 재정적자축소에 세계잉여금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노력의 결과 수년 내에 재정흑자기조로 전환될 경우 흑자 분을 복지재정확충에 우선 사용한다는 새로운 원칙을 마련할 수 있다. 그때에는 빠져나가는 구멍이 없는 그야말로 실효성 있는 복지제도의 틀이 마련될 것이기에 복지확충의 지속성이 최대화될 것이다.
재정건전화를 외치는 경제학자도 뜨거운 가슴을 가졌다는 이해가 필요하다. 이제는 사회복지학자와 경제학자가 가슴이 누가 더 뜨거운가에 대한 논쟁보다는 실효성 있는 복지제도와 복지행정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냉철한 머리를 서로 맞대어야 한다. 이념논쟁이 가져오는 것은 상호불신밖에 없고 이는 사회통합을 위한 진정한 복지재정의 확충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에 주목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경제학자들은 효율성에 집착한 나머지 형평성과 복지확충에는 관심이 없고 복지재정을 줄이려고만 한다."
필자는 이런 주장에 접하면서 늘 스스로에게 반문하고 한다. 경제학자 마샬이 얘기한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이성(warm heart and cool head)'과는 달리 나는 뜨거운 가슴을 잃어 버렸는가? 수없이 자문해 보았지만 결코 가슴이 식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가슴을 뜨겁게 가질 것을 다짐하곤 했다. 오히려 재정건전화와 복지재정확충은 양립될 수 없다는 이분법적인 사고체계가 가져올 불필요한 오해와 이로부터 야기될 사회적 갈등이 걱정되곤 했다.
재정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외환위기라는 역사적 사건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오랜 기간 건전하게 유지되어 온 재정의 덕을 봤다. 구조조정과 실업 및 빈곤대책에 필요한 자금을 재정에서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재정여건은 우려될 정도로 취약하다. 국가채무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재정균형을 달성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정위기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남미국가들이나 오랜 기간 재정적자에서 탈피하지 못하였던 미국에서 재정위기가 가져온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는 실로 컸다.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성장률이 떨어지며 나아가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이 고착화되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끔찍하기까지 하다.
재정위기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나라살림을 규모 있게 그리고 계획성 있게 꾸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작정 모든 씀씀이를 줄이는 것만이 살림을 잘 사는 지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웬만한 가정주부들도 모두 알고 있다. 나라살림의 경우도 여러 부문의 지출을 서로 조정하여 꼭 필요한 부문의 지출은 늘이고 불필요한 부문의 지출은 대폭 줄이는 재정계획을 마련해야 재정위기를 막을 수 있다. 다만 어디서 줄여야 하고 어디를 늘여야 하는가의 판단이 남아있다. 경직성이 큰 인건비를 줄이는 대신 경제회생에 기초가 되는 사회간접자본투자를 늘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화해시대에 국방비를 줄여나가는 대신 그동안 억눌려 왔던 복지재정을 확충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제 특정 부문의 지출을 어떻게 늘일 것인가를 생각할 때이다. 필요한 부문이라고 무조건 지출을 늘이는 것은 좋지 않다. 가정에서 몸이 쇠약한 자녀의 식비를 늘이기 전에 해야할 일은 자녀의 식생활에 문제가 없는 지 관찰하는 것이다. 관찰결과 자녀의 편식이 원인이라고 밝혀지면 편식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다. 마찬가지로 복지재정을 확충하기 전에 현행 복지재정자금이 여러 복지부문에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복지인플라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 새로운 복지제도나 기존 복지제도의 확대가 실제 복지혜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얼마나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달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투입되는 재정자금은 불필요한 자에게 불필요한 혜택이 주어지는 결과를 낳게 할 것이고, 이는 실제로 복지혜택이 주어져야 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불만을 갖게 할 것이다.
복지재정 마련에 합리적인 방안 도출의 계기
재정건전화 특별법은 사회복지 재정 확충과 충돌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바로잡아 복지 재정 마련에 있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재정건전화 특별법의 제정을 계기로 기존의 각종 부문별 지출의 성과와 실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부문간 지출규모의 조정이 가능해 질 수 있다. 나아가 복지부문의 지출에 대한 실효성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됨에 따라 같은 규모의 지출이라도 과거에 비해 실질적인 복지혜택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 이러한 실효성의 점검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확충하는 복지재정이야말로 진정한 사회통합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우리의 복지재정규모가 지나치게 낮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작은 규모의 복지재정에다 설상가상으로 실효성 마저 없는 상황에서는 복지재정을 아무리 확충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클린턴은 30여년간의 재정적자기조를 흑자기조로 바꾼 실적을 남긴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가 집권기간동안 보여준 재정건전화의 노력은 실로 높이 평가 받을만하다. 그가 무작정 재정긴축만을 주창했었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사회복지부문의 실효성을 강조하고 재정흑자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공적연금재정수지 개선에 쓰겠다는 등의 발표를 통해 복지부문에 소홀하지 않은 채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꾸준히 보여주었다. 그 결과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구축해 낼 수 있었으며 결국 흑자기조 전환에 성공할 수 있었다. 지금 우리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절실히 필요하다.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면 언젠가 복지지출을 줄일 것이라는 불신이 형성되면 재정건전화도 복지재정확충도 모두 이룰 수 없게 된다. 재정건전화가 복지재정확충과 양립될 수 없다는 불신감은 재정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복지재원을 확충하자는 주장을 하기에 이른다. 이런 불신은 재정상황을 더욱 빠르게 악화시킬 것이고 나아가 복지재원의 확보도 어렵게 할 것이다. 결국 재정건전화는 복지재정확충의 전제조건인 것이다.
재정건전화 특별법에 담기게 되는 내용의 골자는 국가채무가 줄기 시작하고 재정균형기조가 달성될 때까지 재정지출 규모의 증가율을 일정한도에서 억제하자는 것이다. 지출증가율을 억제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기존의 지출의 효율성을 점검하자는 데 있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복지지출의 실효성도 원점에서 점검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빠른 속도로 각종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했지만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살펴볼 겨를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그리고 건강보험의 적자를 메우는데 소요되는 자금이 6조에 이르고 있는데 만일 사전에 실효성을 제대로 점검했으면 이만큼의 재원을 그동안 취약했던 공적부조나 보건부문에 돌릴 수 있었을 것이다. 가까운 장래에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사회보험과 사회복지분야가 적지 않다는 것은 지금이라도 사회복지 전 부문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작업을 벌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재정건전화 특별법이 포함하는 또 다른 주요내용은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재정적자감축을 위한 국채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재정위기의 조짐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재정건전화 특별법이기에 재정적자축소에 세계잉여금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노력의 결과 수년 내에 재정흑자기조로 전환될 경우 흑자 분을 복지재정확충에 우선 사용한다는 새로운 원칙을 마련할 수 있다. 그때에는 빠져나가는 구멍이 없는 그야말로 실효성 있는 복지제도의 틀이 마련될 것이기에 복지확충의 지속성이 최대화될 것이다.
재정건전화를 외치는 경제학자도 뜨거운 가슴을 가졌다는 이해가 필요하다. 이제는 사회복지학자와 경제학자가 가슴이 누가 더 뜨거운가에 대한 논쟁보다는 실효성 있는 복지제도와 복지행정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냉철한 머리를 서로 맞대어야 한다. 이념논쟁이 가져오는 것은 상호불신밖에 없고 이는 사회통합을 위한 진정한 복지재정의 확충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에 주목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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