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건강권의 사회적 의제화를 위하여
월간 복지동향/2001 :
2001/08/10 00:00
서론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을 지경이다. 2000년 현재 우리 나라 전체 인구중 7.1%가 65세 이상 노인인구로서 이제 노령화사회로 진입하였다. 문제는 노인인구의 증가속도인데 증가 속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빨라서 노령화에 대비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노인 문제에 대처하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여야 하겠으나 건강 및 신체 기능상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노인의 건강문제는 청장년에 비하여 다른 측면을 갖고 있다. 첫째 노인들은 급성기 질병에 걸렸다가 회복되는 경우가 드물고 일단 질병에 걸리면 영구적으로 기능상태가 저하되는 결과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 그 결과이기도 하지만 대상 문제가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돌보아야 할" "기능상태저하"이다. 셋째 한 사람의 노인이 처한 문제는 질병치료에서 재활, 그리고 복지서비스 등 매우 복합적이어서 팀 접근을 필요로 한다. 끝으로 젊은이들과 달리 노인들은 웬만한 건강문제에 처하여도 자연적인 노화현상으로 간주되어 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고 고통을 받게 된다. 이 문제는 노인의 빈곤화와 얽혀서 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받는데 더욱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
현재 노인 건강의 보호 수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능상태가 저하된 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치료서비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OECD에서는 기능상태가 저하된 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범주를 구분하고 이들을 포괄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바람직한 노인보건체계로 보고 있다.
표 1. 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그렇다면 우리 나라에서는 노인과 관련되어서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우리 나라에서 기능상태 저하 노인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노인보건복지사업의 종류를 열거하면 표 2와 같다. 일견해서 선진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업의 맹아적인 형태는 대개 있다는 편이 맞는 표현일 것이다.
표 2. 기능상태가 저하된 노인을 위한 노인보건복지사업의 종류
그러나 문제를 들여다보면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으며, 주로 저소득층을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서 차상위계층이상의 노인들이 적정수준의 가격에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인들은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반대로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주체들도 서비스의 필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가격이 비싸 필요가 유효수요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인서비스를 제공할 동기가 생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단적인 예가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해 놓고도 유지를 위해 드는 비용은 노인이나 가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액수여서 병상이 비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은 집에서 아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누워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노인을 위한 서비스는 반드시 팀 접근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서비스가 분절되어 제공되고 있으며 당분간 이것이 조화롭게 연계 통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근 변화하는 중요한 사실 중의 하나가 직·간접적인 노인학대이다. 물론 지금까지도 노인에 대한 수발은 가족내에서 그것도 주로 며느리가 담당해 왔다. 따라서 노인 문제는 보육문제와 마찬가지로 여성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현상은 중산층이나 혹은 그 이상의 문제로 남아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여성들도 각종 직장에 다녀야만 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경우 주요 수발자는 함께 병들어가고 있는 노인 배우자이거나 아예 낮동안에는 집안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기에 독거노인의 문제까지 더한다면 사회적인 노인 학대 문제는 그 크기가 심각하다고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사회적 과제
그렇다면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
우선 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실제로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서비스를 받는 시점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가격을 떨어뜨려 유효수요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하나 노인요양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어야 한다.
최근 노인요양보험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노인요양의 사회보장을 사회보험방식으로 할 것인지, 조세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앞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전제조건은 노인요양보호를 사회화하여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이다. 일방적으로 가족에 의존하는 복지체계나 노인은 이미 생산성에 기여할 수 없는 이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들을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에 있어서 우선 순위가 떨어진다면 더 이상 논의는 진전되지 않을 것이다.
우선은 중산층이상이든 이하이든 노인의 기능저하와 그 수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이 노인보호의 사회화를 위한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즉, 여성운동단체의 주요 이슈로 노인보호가 대두되어야 할 시기이다. 그러나 정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은 절대로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취약계층의 건강권이 사회적 의제화가 되지 않는 이유인 것이다. 가족이 더 해체되어 더 이상 여성들이 시부모를 모시지 않는 사회가 된다면 노인보호의 사회화에 대한 목소리는 나올 곳이 없다.
얼마전 미국의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사에서 체코슬로바키아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국민이 담배를 피우면 평균 수명이 감소하고 따라서 정부가 노인을 위해서 지출해야 할 예산이 줄어든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물론 세계가 비웃은 보고서가 되고 말았지만 최근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도 그저 웃고 넘기기에는 석연치 않다. 노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관점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노인은 다른 취약집단과는 달리 재활이나 훈련을 통해서 생산성이나 노동력의 측면에서 사회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온 인생을 달려온 노인들의 건강권은 향후의 생산성의 측면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권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늙고 병들고 쓸 돈조차 없는 노인들을 사회적으로 얼마나 보호하는가 하는 것이 또하나의 사회적 성숙도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서 우리 사회의 야만성 혹은 연대의식을 드러내는 잣대가 될 날이 멀지 않았다.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을 지경이다. 2000년 현재 우리 나라 전체 인구중 7.1%가 65세 이상 노인인구로서 이제 노령화사회로 진입하였다. 문제는 노인인구의 증가속도인데 증가 속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빨라서 노령화에 대비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노인 문제에 대처하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여야 하겠으나 건강 및 신체 기능상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노인의 건강문제는 청장년에 비하여 다른 측면을 갖고 있다. 첫째 노인들은 급성기 질병에 걸렸다가 회복되는 경우가 드물고 일단 질병에 걸리면 영구적으로 기능상태가 저하되는 결과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 그 결과이기도 하지만 대상 문제가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돌보아야 할" "기능상태저하"이다. 셋째 한 사람의 노인이 처한 문제는 질병치료에서 재활, 그리고 복지서비스 등 매우 복합적이어서 팀 접근을 필요로 한다. 끝으로 젊은이들과 달리 노인들은 웬만한 건강문제에 처하여도 자연적인 노화현상으로 간주되어 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고 고통을 받게 된다. 이 문제는 노인의 빈곤화와 얽혀서 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받는데 더욱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
현재 노인 건강의 보호 수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능상태가 저하된 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치료서비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OECD에서는 기능상태가 저하된 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범주를 구분하고 이들을 포괄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바람직한 노인보건체계로 보고 있다.
표 1. 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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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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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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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적 서비스(Medical care) | 의사에 의한 수술, 약물투여 |
| 기타 보건서비스(Other health care) | 치과, 물리치료 등 |
| 신체수발(Personal care) | 목욕, 옷입기, 음식먹기, 화장실가기 등을 포함한 신체기능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
| 가사 지원서비스(Domestic care) | 음식만들기, 청소, 세탁 |
| 가사 유지 서비스(Domestic maintenance) | 장보기, 집 고치기, 정원손질 등 |
|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 방문, 우해 등 인권 유지를 위한 서비스 |
| 감시서비스(Surveilance) | 건강상태와 응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
그렇다면 우리 나라에서는 노인과 관련되어서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우리 나라에서 기능상태 저하 노인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노인보건복지사업의 종류를 열거하면 표 2와 같다. 일견해서 선진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업의 맹아적인 형태는 대개 있다는 편이 맞는 표현일 것이다.
표 2. 기능상태가 저하된 노인을 위한 노인보건복지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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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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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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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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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봉사원파견 사업 |
| 주간보호사업 | |
| 단기보호사업 | |
| 결식노인무료급식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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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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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요양시설:무료/실비/유료 |
| 노인요양시설:무료/실비/유료 | |
| 양로원 | |
| 노인주거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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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노인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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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건강진단 |
| 방문보건사업 | |
| 치매상담신고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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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립 치매요양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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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를 들여다보면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으며, 주로 저소득층을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서 차상위계층이상의 노인들이 적정수준의 가격에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인들은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반대로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주체들도 서비스의 필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가격이 비싸 필요가 유효수요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인서비스를 제공할 동기가 생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단적인 예가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해 놓고도 유지를 위해 드는 비용은 노인이나 가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액수여서 병상이 비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은 집에서 아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누워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노인을 위한 서비스는 반드시 팀 접근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서비스가 분절되어 제공되고 있으며 당분간 이것이 조화롭게 연계 통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근 변화하는 중요한 사실 중의 하나가 직·간접적인 노인학대이다. 물론 지금까지도 노인에 대한 수발은 가족내에서 그것도 주로 며느리가 담당해 왔다. 따라서 노인 문제는 보육문제와 마찬가지로 여성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현상은 중산층이나 혹은 그 이상의 문제로 남아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여성들도 각종 직장에 다녀야만 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경우 주요 수발자는 함께 병들어가고 있는 노인 배우자이거나 아예 낮동안에는 집안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기에 독거노인의 문제까지 더한다면 사회적인 노인 학대 문제는 그 크기가 심각하다고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사회적 과제
그렇다면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
우선 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실제로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서비스를 받는 시점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가격을 떨어뜨려 유효수요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하나 노인요양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어야 한다.
최근 노인요양보험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노인요양의 사회보장을 사회보험방식으로 할 것인지, 조세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앞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전제조건은 노인요양보호를 사회화하여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이다. 일방적으로 가족에 의존하는 복지체계나 노인은 이미 생산성에 기여할 수 없는 이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들을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에 있어서 우선 순위가 떨어진다면 더 이상 논의는 진전되지 않을 것이다.
우선은 중산층이상이든 이하이든 노인의 기능저하와 그 수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이 노인보호의 사회화를 위한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즉, 여성운동단체의 주요 이슈로 노인보호가 대두되어야 할 시기이다. 그러나 정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은 절대로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취약계층의 건강권이 사회적 의제화가 되지 않는 이유인 것이다. 가족이 더 해체되어 더 이상 여성들이 시부모를 모시지 않는 사회가 된다면 노인보호의 사회화에 대한 목소리는 나올 곳이 없다.
얼마전 미국의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사에서 체코슬로바키아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국민이 담배를 피우면 평균 수명이 감소하고 따라서 정부가 노인을 위해서 지출해야 할 예산이 줄어든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물론 세계가 비웃은 보고서가 되고 말았지만 최근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도 그저 웃고 넘기기에는 석연치 않다. 노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관점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노인은 다른 취약집단과는 달리 재활이나 훈련을 통해서 생산성이나 노동력의 측면에서 사회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온 인생을 달려온 노인들의 건강권은 향후의 생산성의 측면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권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늙고 병들고 쓸 돈조차 없는 노인들을 사회적으로 얼마나 보호하는가 하는 것이 또하나의 사회적 성숙도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서 우리 사회의 야만성 혹은 연대의식을 드러내는 잣대가 될 날이 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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