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6] 아동과 여성에게 희망을! 가족,여성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서비스 분야>
윤홍식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급격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재충전시키며 미래세대를 키워가는 책임을 개별가족에게 전가해온 우리사회에서 1997년 경제위기는 가족이 더 이상 시민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해줄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더욱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대표되는 새로운 사회위험 요인의 출현은 국가의 역할이 실직, 질병, 노령 등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이라는 전통적인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국가의 역할은 시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안정적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으로 확대되어야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 한국사회의 과제를 이해한다면 돌봄의 대상(아동, 노인, 장애인)이 있는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복지국가 발전의 핵심적 과제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사회에서 아동과 그 가족은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하며 여성에 여전히 가족 내에게 부과되는 돌봄의 책임과 일 양립은 여전히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제 국가가 나서야할 때이다. 가족의 적절한 생활보장을 위한 아동수당,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보편적 확대, 공적보육시설의 전면적 확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보장, 노동장기요양보험제도 등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담보되어야한다. 이러한 과제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새로운 사회위험에 대한 대안인 동시에 복지국가의 기본전제인 시민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충실히 하는 과제가 될 것이다. 더욱이 안정적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 가족생활, 교육훈련의 조화는 아동의 인적자본의 질을 고양시킴으로써 우리사회에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할 것이다.
<표 1> 서비스 분야 의제별 중요도 조사결과 평균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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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명 |
응답자 수 |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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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준비 철저 |
1602 |
4.346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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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ㆍ후 휴가와 육아 휴직의 보편적 확대 |
1604 |
4.099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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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있는 시행 |
1607 |
4.083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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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보육시설 아동기준 30% 까지 확대 |
1608 |
3.969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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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확대 |
1602 |
3.965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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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주거권의 제도적 보장 |
1597 |
3.954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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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부성휴가제 도입 및육아휴직의 남성참여 확대 |
1608 |
3.892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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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 주거취약층 자활지원 내실화 |
1598 |
3.807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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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
1606 |
3.792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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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예산 증액 |
1605 |
3.680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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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
1602 |
3.633583 |
1. 보편적 아동수당을 제도화하라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은 한국사회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은 시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새로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지는 것과 함께 저임금의 일자리의 양산은 피할 수 없다. 결국 모두가 소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한국사회의 준비정도에 달려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길 중 하나는 아동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아동의 인적자본을 높이는 것이다.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은 아동이 있는 가족에게 단순히 아동양육비용을 보존해주는 것이 아니다. 보편적 아동수당은 한국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금 우리의 자녀와 미래의 시민에 대한 투자이다. 또한 아동수당은 가구의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을 통해 아동의 인지발달은 물론 민주적 시민으로써 아동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보장해 준다. 이러한 관점에 선다면 아동수당을 통한 가구의 소득보장은 아동에 대한 교육에 대한 투자에 우선하는 것이다. 사회복지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전체의 18%만이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이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을 한데 반해 절대다수인 82.0%는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이 우리사회에 중요한 과제라고 응답했다 (그림 1 참고). 더 나아가 보편적 아동수당은 한국사회의 모든 아동과 가족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내는 연대와 통합의 울타리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시급한 정책과제이다.
[그림 1]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대한 의견: N=1,602
아동수당제도화의 원칙과 방향
1)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취학 전 모든 아동에 대해 보편적 아동수당을 지 급 한다.
2) 아동수당의 도입과 함께 아동과 관련된 각종 소득공제제도는 즉각 폐지한다.
3) 아동 1인당 수당 지급액은 최소 월 10만원으로 한다.
2.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보편적으로 확대하라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단순히 부ㆍ모가 직접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다.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으로써 독립성을 유지하게 하는 동시에 아동에게는 부 또는 모로부터 따뜻한 돌봄을 통해 안정적 성장을 보장하게 하는 제도이다. 더욱이 관대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어린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적자본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는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적 전략으로 간주되고 있다. 최근 OECD와 같은 국제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아동양육과 관련된 휴가제도들은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제적 안정은 물론 저출산과 고령화, 성간 불평등, 빈곤을 완화하는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의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그 대상이 매우 협소하고 급여수준이 낮아 해당 정책에게 부여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절대다수의 정책전문가들의 의견(그림 2 참고)과 같이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보편적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그림 2]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보편적 확대에 관한 의견: N=1,604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보편적 확대를 위한 원칙과 방향.
1)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대상을 상용직 근로자로 제한하지 말고 비정규직, 실업자, 학생, 농어민, 자영업자로 확대하기 위해 모든 출산ㆍ입양 부ㆍ모를 포괄 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보험을 제도화해야한다.
2)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는 휴가 및 휴직 전 소득수준에 비례에 결정하되 최소한 급여만으로도 독립적 가구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한다.
3)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부성휴가의 유급화와 기간 확대, 육아휴직 내 아버지할당제를 도입하여야한다.
4)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활성화를 위해 대체인력네트워크를 전국적ㆍ전산업적 차원에서 구축한다.
3. 공적아동양육시설을 보편적으로 확대하라
아동보육시설의 확대는 가족에게는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아동에게는 인지능력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전체사회에게는 높은 인적자본을 보유한 미래 세대를 만들어가는 토대가 될 것이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국가 시민들의 수준 높은 인적자본과 높은 국가경쟁력이 보편적인 공적보육시설과 관련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공적아동보육시설의 보편적 확대는 가족배경이 다른 다양한 아동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사회가 직면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주요한 정책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공적아동보육시설의 보편적 확대는 지난 2006년 저출산 고령사회 연석회의의 사회적 합의를 현실화시키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각 이해 주체가 사회적 합의의 전통적 만들어가는 역사적 선례가 될 것이다.
[그림 3] 국공립보육시설 아동기준 30% 확대에 대한 의견: N=1.608
공적아동보육시설의 보편적 확대를 위한 원칙과 방향
1) 2012년까지 모든 취학 전 아동에게 아동양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실 질적 권리를 부여한다.
2) 공적아동보육시설을 아동 수 대비 30%까지 확대한다.
3) 공적아동보육시설의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과 책임을 법제화 한다.
4) 부모의 양육비 부담은 가구소득의 10%를 넘지 말아야하면 (공적)아동보 육시설의 확대를 위해 중양정부의 재정적 역할을 강화한다.
4. 장애인을 위한 복지확대를 위해 국가는 실질적 책임을 확대하라
장애인에 대한 복지수준은 그 사회의 시민의식과 복지수준을 반영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의 장애인 복지수준은 열악하기 그지없고 장애인 돌봄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을 가족에게 강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돌봄 문제는 아동의 돌봄 문제와 같이 여성의 시민으로써 독립적인 생활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장애인 본인의 복지증진은 물론 장애인이 있는 가족, 특히 돌봄의 책임이 강제되고 있는 여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 독립적인 시민으로써의 자기결정권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의 적극적인 확대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 장애인 예산의 실질적 증액,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의 상향조정을 요구한다.
[그림 4] 장애인복지에 대한 의견
장애인복지확대를 위한 요구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인 있는 시행을 담보하라
2) 장애인 복지예산을 현실적 필요에 합당하게 증액하라
3)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확대하라
5. 노인복지에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확대하라
과거가 없는 현재는 없다. 우리 시대의 노인은 현재 우리를 가능하게 한 살아있는 역사이다. 현재 노인들의 피와 땀의 노력이 없었던들 현재 우리의 존재는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노인들에게 우리사회는 또 다시 자신의 삶을 자신이 책임지도록 강제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용돈수준으로 전락하고 노인들의 독립적이고 안락한 삶이 경제논리와 경쟁력 논리로 폄하되는 사회에서 우리는 미래를 찾을 수 없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누가 공동체를 위해 땀을 흘릴 것을 기대하겠는가? 이에 우리는 노인들의 독립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의 복지확대를 요구한다. 첫째, 준비 없는 성급한 제도의 시행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의 장과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해 성공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노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제도화해야한다.
[그림 5] 노인복지에 대한 의견
노인복지확대를 위한 정책제언
1. 재가노인복지 시설의 충분한 확충이 필요하고,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시설을 시급히 확대 하라
2. 노인요양보험제도 실시 이후 등급 외 판정을 받게 되는 현 재가노인복지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이용 노인들(80%이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3. 노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입법화와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제도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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