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2]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전운선 (보사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보건복지부에서는 2007년 4월부터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어르신들이 있는 가정에 가사 및 신체활동 수발을 도와줄 수 있는 노인돌보미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식사·세면 도움,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 동행, 신체기능 유지·증진,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의 가사 및 신체활동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개월여의 시간 동안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어르신과 돌보미들을 결연하고, 사업을 추진시키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반면에 생활상이 나아지는 어르신과 그 안에서 만족을 얻는 돌보미들을 보며, 보람을 느끼는 경우도 많았다. 사업의 성과에 대해 많은 언론에서는 실패와 성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논하고 있다. 분명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 또한 수행을 하면서 성과가 천천히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쟁에 불을 지피려는 것도, 그렇다고 사업이 효과가 많다라고 선전을 하려는 것도 아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로써 사업을 알리고, 긍정적,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 시행착오를 거쳐 좋은 것은 다지고, 나쁜 것은 옳은 방향으로 수정해 나가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정리시간을 갖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으니 읽으시는 분들도 오해 없이 현장의 사업과 현장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선 본 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만65세 이상의 노인 가구 중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4인 가구 기준 5,298천원 수준)인 가정에 노인이 치매·중풍·노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나 독거 등 돌볼 사람이 없거나 가구원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볼 수 없는 경우(노인요양필요점수 40점 이상-판정기준은 「무료 및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선정지침(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 ’05.12)」 준용)에 지급된다.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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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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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구 월평균소득(천원)1) |
1,187 |
2,172 |
3,107 |
3,532 |
3,697 |
3,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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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50%(천원/월) |
1,781 |
3,258 |
4,661 |
5,298 |
5,546 |
5,970 |
주1) 통계청 「가계조사」, ‘06년 1/4분기~4/4분기 평균값
보건복지부는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 지원이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용액 일부에 대한 본인부담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월 36,000원의 본인부담금(차상위 계층의 경우 18,000원-2007.09월 변경내용)을 매월 28일까지 선납한 경우 월 9회까지 총 27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이 지급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원되는 바우처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개인부담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노인돌보미 바우처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매달 10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고,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이는 시군구청을 통해 선정된 대상이 서비스 제공기관에 통보되며,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선정 대상자들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케어플랜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시행 초기에 시·군·구별로 노인 돌봄 서비스 수행 경험과 능력이 있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및 자활후견기관 등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각 시군구마다 2-3개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하여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서비스 제공인력(노인 돌보미)을 모집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신규양성 120시간, 보수교육 30시간)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며, 여타 돌봄 서비스 활동자 교육보다 교육의 강도를 높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복지부는 바우처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 시행 초기부터 전자카드식 바우처를 도입함으로써 바우처의 발행·지급 및 구매·지불·정산 등의 절차를 전산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인 바우처 제도의 도입과 확대는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체계 전환, 서비스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급자간 경쟁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민간과 정부의 역할분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의 장단점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은 2007년 5월부터 실시되어 현재까지 5개월 간 실제로 바우처가 지급이 되어 서비스가 이루어졌다. 지급이 되면서 당초 의도했던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기대했던 부분과 어긋나는 부분도 있는 등 현재는 진행 중이다.
많은 언론들에서는 바우처 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 참여자의 고용불안정 문제, 복지부와 지자체의 준비 부족, 서비스 참여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 바우처 사업의 홍보부족 문제, 서비스 이용자 발굴부족 등을 지적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은 여타 사업이 실시되면서 나타나는 비슷한 문제들도 있고, 새롭게 생겨난 사업인 만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란 생각이 든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현장에서 사업 진행을 하면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바라본 문제점을 크게 서비스 이용을 하시는 어르신들의 입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보미(참여자)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부분과 전자바우처 사용의 문제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다.
먼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은 이용절차의 복잡함이다. 보호자나 이용자가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하고, 건강판정을 위한 절차를 거쳐 이것이 시군구로 종합이 되면 이 내용이 서비스 관리센터로 전송이 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서비스 관리센터에 하달이 되어 서비스 관리센터에서는 이용을 신청한 대상자와 다시 서비스 계약을 맺으면서 케어플랜을 세우고 이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할 노인돌보미를 결연하여 서비스 진행을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길게 나열한 절차를 보면 결국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내용을 동사무소와 서비스 제공기관, 노인요양필요점수 판정을 위한 기관 등 여러 곳에 알려야 한다. 참고로 신청한 어르신의 건강판정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부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신청을 하고도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을 하면 어르신들은 신청한 내용을 잊고 있는 경우도 있다. 물론 각각의 사업과 관련된 관공서나 서비스 기관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서비스 절차가 이렇듯 복잡하고, 여러 기관들이 연관되어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진행하는 기관의 책임성이 여러 기관들로 분산이 되어 사업의 주체성을잃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사업에 대해 문의를 할 때도 어르신들은 어떤 곳에 어떤 문제를 얘기해야 하는지 어려워하시는 등 그 절차에 예민해져 계시다. 이런 문제들은 서비스 진행에 관한 전체적인 진행절차를 한 기관에서 주체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나 행정상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서비스 제공자인 노인돌보미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문제다. 한 쪽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도 못 받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사업 근로자들에 대한 정확한 급여기준이 없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내용은 지역마다, 기관마다 천차만별이다. 대부분의 노인돌보미들은 활동을 하게 되면 육체적 노동의 강도를 실감하게 된다. 교육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가사도우미라는 개념과는 차별화되어 있다”고 하는 말이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임을 알게 된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이거나 수발자가 있는 가정 내에서 중증 와상상태로 신체수발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다. 그렇다 보니 전자의 경우는 가사수발에 대한 전적 책임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대상 어르신을 돌보며,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가사수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극한 상황의 경우 나쁜 표현으로 “저렴한 파출부”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이다. 또한 후자의 경우는 목욕을 동반한 신체케어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목욕서비스 지원을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목욕 서비스에 대한 조항은 보호자 동반 시 가능한 부분으로 사업 지침 상 명시되어 있어 실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맞벌이 가정은 낮 동안 돌봐주며, 목욕을 수행해 주기를 원하는 가정이 많은데 목욕을 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수행 과정에서의 마찰은 생기기 마련이다. 이를 조정하는 것에 관리 담당자의 지속적인 상담수행을 원하나 바우처 사업수입만으로 현재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해 나가기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 수행기관에서는 겸직을 하고 있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부분에서 기관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 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의 담당자는 기존 업무를 유지하면서 바우처 사업을 이중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전자바우처 제도로 전환하였지만 이용자 입장에서 제도를 정밀하게 설계하지 않아 더 많은 불편과 소외를 일으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자바우처는 카드등록과 결제를 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카드를 사용해 보지 않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부분의 이용자인 노인돌보미의 경우 바우처 카드 사용을 이해하지 못해 카드등록을 못하고 카드 결제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단말기 사용 미숙으로 결재를 잘못했을 경우 당일 취소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 단말기 오작동, 통신오류 빈발, 조작 미숙으로 오결제 승인, 단말기 A/S시간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조사 통신사, 국민은행 등 3곳 이상 통화하고 확인해야 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을 기다려 보자!
이러한 문제들은 당장에 어떠한 해결책을 내어 놓을 수는 없다. 물론 앞으로 해결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을 수 있는 문제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문제들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단정 지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업을 통해 진정 개선이 되어지고, 좋아지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다는 것이다. 사업의 필요성을 논한다면 지역사회 내에서 시설로 분리되어지지 않고 내게 편안한 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족들 안에서도 수발의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어르신이 가족들 안에서 짐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족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린다는 데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바우처를 통한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라는 의미가 아직은 힘들고 어색하지만 공공성을 조금 더 강화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공적인프라 확충과 공적체계를 만들어 간다면 사업의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그런 여건 하에서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고, 서비스 질이 좋아지면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고 이런 영향으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사회복지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인 대상자들,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생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변화를 통해 발전해 갈 수 있는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현장에 있는 한 사람으로써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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