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 장애인구가 급증하고 장애인들의 권리의식이 증가하는 등 장애인들의 욕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장애인에 관련된 제도의 변화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이러한 제도변화는 아직 낡은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의 세부 내용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 장애인들의 급증‧다변화하는 욕구를 적절히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분야는 해야 할 일도 많으며 그 일의 필요성도 매우 시급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제17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한겨레‧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실시한 정책질의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장애인 분야에 관련된 공약에서 후보들 간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최근의 다변화하는 장애인들의 욕구에 비추어 장애인 분야의 세부영역 전반에 걸쳐 공약을 제시한 후보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 영역에서만 공약을 제시한 후보들도 있다(<표 1>). 특히, 일부 영역에서만 공약을 제시한 후보들의 경우에는 그 제시한 공약도 해당 영역을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제한적인 내용만을 담은 것인 경우가 많다. 예컨대,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환경개선보다는 단순히 콜택시 운영 정도로만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장애인 분야와 관련된 이번 대선후보들의 공약은 후보 간 공약의 극명한 차이가 그 특징인 것처럼 보인다.

<표 1> 장애인분야의 영역별 공약 제시 현황
<표 2> 장애인분야 영역별 주요 공약내용 - 소득보장‧의료‧고용

   후보들의 공약내용을 주요 영역별로 살펴보면 후보간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우선 소득보장에 있어서는 이명박 후보와 권영길 후보, 문국현 후보에게서만 공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권영길 후보가 보편적인 장애수당 내지 장애연금의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한 반면 이명박 후보는 중증장애인에 제한된 기초연금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문국현 후보도 3급 이상 중증장애인에 제한된 기초장애연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 소득보장 문제는 중첩적인 의사결정을 필요로 한다. 이는 장애로 인한 경제적 대응능력의 저하와 이미 가난한 사람들이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장애로 인한 경제적 대응능력의 저하도 장애인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애인 소득보장은 기본적으로 장애인이면 누구에게나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장애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자칫 제도의 내용을 지나치게 협소화하고 의료적으로 운영되게 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모든 장애인에게로 장애수당을 확대한다는 공약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장애연금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권영길 후보의 경우는 이 두 제도 간 관계가 구체화되지 않으면 두 가지 모두를 실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명박 후보가 제시한 공약 중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제도는 장애아동의 보호자가 연금을 납부하고 보호자 사망시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동 연금 가입시 납입액의 30%를 국고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다. 이 제도는 소득보장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지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후견인 제도도 도입되어 있지 않은데다 그런 후견인 제도가 없더라도 장애아동을 체계적으로 돌볼 수 있는 전달체계가 적절히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가 없는 장애아동 혹은 그가 자라서 성인이 된 상태에서 그에게 연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 재산권을 누가 행사하며 관리할 지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장애아동 가족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장애아동을 여하히 자립적 존재로 성장케 할 것인가 그리고 해당 장애아동의 재산권 등을 누가 보호하며 관리할 것인가 등의 문제와 관련된 복잡한 사안이며, 이는 요양보험에 장애인을 포함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지원은 이를 단순히 경제적 문제로 환원할 수 없는 것이다.

   의료영역에서는 이명박 후보는 단순히 의료예방체계 구축이라고 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현재로서는 파악할 수 없으며, 이인제 후보는 다른 여러 의료서비스는 제쳐두고 왜 하필 치과진료와 관련된 공약이 제시되어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나 관련근거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의료영역의 공약에서는 정동영 후보와 권영길 후보의 공약이 가장 포괄적이며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정동영 후보가 기존 제도를 강화하고 또 정부의 기존 정책을 좀 더 강화하면서 저소득장애인에 중점을 둔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면 권영길 후보는 생애주기에 따른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및 지역복지전달체계와 보건서비스와의 연계체계 구축에 좀 더 중점을 둔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다소 다른 점이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공약에서는 의무고용률의 상향조정 여부에서 후보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정동영 후보와 권영길 후보, 문국현 후보는 현행 2%의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모두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다만 목표치와 목표치의 달성단계에서만 차이가 있다. 정동영 후보와 권영길 후보는 둘 다 목표치를 5%로 제시하고 있으며 문국현 후보는 3~4%를 제시하고 있고, 정동영 후보는 목표치의 단계적 달성을 제시하고 있고, 나머지 두 후보는 단계적 달성에 관한 언급이 없다. 이들 세 후보와 달리 이명박 후보와 이인제 후보는 의무고용률 상향조정뿐만 아니라 의무고용제도 자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의무고용제도 자체와 관련해서는 정동영 후보와 권영길 후보만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동영 후보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원의 강화를, 권영길 후보는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더블카운트제 및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고용장려금 지원강화를 제시한 정동영 후보가 장애인고용의 수요측 지원에 중점을 둔 공약을 제시한 것이라면, 권영길 후보는 의무고용제도 운영상의 형평성 제고에 좀 더 중점을 둔 공약을 제시한 것이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공약의 또 하나의 차이는 사회적 기업에 관한 내용이다.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는 장애인 관련 사회적 기업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권영길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 사회적 기업에 관한 언급이 없는 대신 직업재활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 관련 사회적 기업은 그에 대한 가치판단을 차치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로 보아서는 필연적으로 의무고용제도와의 관계를 설정해야 개념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데 이명박 후보는 의무고용제도에 관한 공약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 기업을 제시함으로써 이 부분에 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이인제 후보는 사회적 기업은 아니지만 재택근무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 전용업종 지정 지원입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다른 후보들과는 다른 경향을 보여준다. 하지만 재택근무나 전용업종 지정문제는 장애인고용에 있어서 특화된 한 분야이므로 장애인고용 전반에 관련된 정책적 복안이 없이 이것만 제시되는 것은 제한된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직업재활서비스에 관련된 공약도 정동영 후보와 권영길 후보, 문국현 후보만이 제시하고 있는데 문국현 후보가 보호고용의 확대를 위해 직업재활시설의 확충을 제시한 반면 정동영 후보와 권영길 후보는 작업장 편의시설 지원과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전달체계 개편 등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르고 있으며 특히 권영길 후보는 재정에 관한 내용(고용촉진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강화)도 언급하고 있다. 직업재활서비스는 장애인고용의 인프라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공약을 제시한 세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차별성이 가진다고 보이며 그 중에서도 단순한 시설확충을 넘어서서 직업재활서비스 전달체계 전반의 개편을 공약으로 제시한 정동영 후보와 권영길 후보의 차별성이 두드러진다.

   이 외에 장애인고용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보장 등 근로조건을 언급한 후보는 권영길 후보가 유일하다.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보장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직업재활시설의 수준과 이들 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수준 그리고 의무고용제도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현안과 맞물려 풀어야 하는 복잡한 문제인 만큼 이 부분에 관련된 복안이 없다면 그것이 갖는 그야말로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너무나 당연히 실현되었어야 할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돌봄서비스를 비롯한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이명박 후보는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장애인까지 포함한 장기요양보험제도로의 전환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관 설치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동영 후보는 성년후견일제도 도입과 보조기구 전달체계 확립 및 보조기구 산업 육성을 제시하고 있고, 권영길 후보는 활동보조서비스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인제 후보는 부양비 등의 지원과 장애인 가족에게 부양‧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휴식지원시스템의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는 그 방식이 보험방식일 수도 있고 재정방식일 수도 있다. 이명박 후보는 현재 제정된 법률(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준으로 이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보험방식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주장하는 셈이다. 반면에 권영길 후보는 현재 제정된 법률의 범위에 구속되지 않는 돌봄서비스 제공방식을 제시한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시·군·구 사회서비스센터를 공약에 포함시킨 것은 주목할만하다. 권영길 후보가 주장하는 시·군·구 사회서비스센터는 반드시 장애인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니며 산후조리에서부터 보육, 고용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할 수 있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달체계로서 이것은 보건서비스와의 연계체계 하에서 작동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장애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만일 이것이 실현된다면 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는 재정방식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인제 후보는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는 보험방식인지 재정방식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며, 부양비 등의 현금지원과 부양‧간병서비스 제공 등의 서비스지원 간의 관계 등 운영방식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판단키 어렵다. 정동영 후보는 장애가족들의 현안인 성년후견인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 외에 다른 후보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보조기구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과 보조기구 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보조기구는 장애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생활서비스이면서도 이것이 그간 서비스전달체계 내에 편입되어 사고되지 않고 단순히 도구로만 취급되어 왔고 따라서 산업화 측면에서도 매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 장애인분야 영역별 주요 공약내용 - 서비스, 교육‧보육, 여성장애인

   보육‧교육과 관련해서 후보들이 보이는 차이는 매우 흥미롭다. 이명박 후보와 문국현 후보에게서는 이에 관한 공약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이인제 후보와 정동영 후보는 각기 장애아동 그것도 자폐성 장애아동에만 특정된 공약과 청각장애인에 특정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데 비해 권영길 후보는 생애주기별로 체계화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정동영 후보의 이중언어정책은 매우 획기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대선 후보로서 이처럼 특정한 대상에게만 제한된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하게 되면 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여성장애인과 관련해서도 후보간 차이는 뚜렷해서 현재로서는 권영길 후보와 정동영 후보, 문국현 후보에게서만 별도의 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 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가 여성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및 모성권 보호를 위한 활동보조서비스 등에 중점을 둔 반면 권영길 후보는 성폭력과 같은 현안문제와 함께 무상의료와 성인지적 정책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공약에 포함하고 있다.

<표 4> 장애인분야 영역별 주요 공약내용 - 장애인차별금지법

   대선후보들의 공약에서 차이가 두드러지는 또 하나의 영역은 바로 장애인차별금지와 권리보장에 관련된 것이다. 우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련된 것을 보면 이에 관한 내용을 공약으로 포함하고 있는 후보는 정동영 후보와 권영길 후보, 문국현 후보이며, 이명박 후보와 이인제 후보는 이에 관한 내용을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표 4>).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계가 오랜 기간의 공동노력을 통해서 얻어낸 것이며 또 이 법은 우리 사회로서는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 개월 전인 2007년 4월에 공포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관한 내용이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일부 사람들의 공약에서 아직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한 내용을 공약으로 포함한 경우에도 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 주로 이 법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한 반면 권영길 후보는 이 법의 내용과 관련하여 장애개념의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외한 나머지 장애차별 및 권리보장과 관련해서 후보들 간의 차이는 극명하다. 정동영 후보와 권영길 후보가 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제대로 된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장애인들의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아무런 공약이 없거나 공약이 있더라도 이동권에 국한된 공약만 제시하고 있다(<표 5>와 <표 6>). 이동권에 있어서 권영길 후보와 이인제 후보는 비교적 포괄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명박 후보는 이동권 문제를 콜택시와 동일시하는 듯한 편협한 인상을 주고 있다(<표 5>). 정동영 후보는 다른 권리 영역에서의 공약과 달리 이동권에 있어서는 공약을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보접근권에 관련된 공약은 권영길 후보가 유일하다.

<표 5> 장애인분야 영역별 주요 공약내용 - 이동권 및 정보접근권
<표 6> 장애인분야 영역별 주요 공약내용 - 시설인권, 주거권, 폭력 등, 지적장애인, 법적‧정치적 권리

   이동권 및 정보접근권 이외 영역에서의 장애인 권리보장과 관련해서는 정동영과 권영길 두 후보만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비교적 충실한 편이다. 특히 두 후보가 지적장애인에 관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점은 아마 역대 대선을 통틀어 최초의 일일 것이다. 두 후보 간에 차이가 있다면 폭력 등에 관련된 공약과 법적‧정치적 권리에 관련된 공약이 정동영 후보에게는 없고 권영길 후보에게는 있다는 점이다. 이는 권영길 후보가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시급한 현안문제와 함께 장애인 권리보장에 대한 구조적 접근을 동시에 좀 더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 한 가지의 차이는 시설인권침해문제와 관련하여 두 후보가 소규모시설로의 전환을 공약으로 제시한 점은 동일하나 그 외에 정동영 후보는 시설문제를 서비스 질 향상과 계약제 도입을 통해 접근하려는 공약을 제시한 반면 권영길 후보는 시설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접근하려는 공약을 제시한 점이다.

<표 7> 장애인분야 영역별 주요 공약내용 - 재정

   장애인분야 공약에서 장애인예산을 별도 공약으로 제시한 후보로는 정동영 후보가 유일하다. 우리나라 장애인정책 예산은 2006년 말 기준으로 GDP 대비 0.27%로 OECD 평균 2.73%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장애인정책 예산의 증액은 시급한 현안이며 이런 점에서 장애인 예산의 증액을 별도 공약으로 내세운 점은 매우 적절한 것이라 하겠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장애인에 관련된 17대 대선후보들의 공약은 후보 간 차이가 매우 극명하게 나타난다. 장애인과 관련하여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빠진 후보들의 공약은 누락된 영역이 많은데다 공약이 제시되어 있는 영역도 공약내용이 제한적이어서 후보들의 성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가 곤란할 정도이다. 장애인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정동영과 권영길 두 후보이며 따라서 사실상 후보 간 공약의 내용을 적절히 비교할 수 있는 경우도 이들 두 후보뿐이다. 이 두 후보의 공약을 전체적으로 비교해보면 권영길 후보가 지역 전달체계의 구축 및 장애문제에 대한 좀 더 구조적 접근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정동영 후보는 서비스 수준의 향상 및 기존 정부정책의 강화와 예산증액을 통한 인프라 확충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고,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부 개정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지원법」도 제정되었으며, 장애인들의 욕구가 급격히 다변화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장애인분야에 관련된 세부영역의 상당 부분을 공약에서 제외한 후보들의 고민과 반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표 8> 장애인분야 영역별 주요 공약 내용 - 종합


2007/12/01 15:21 2007/12/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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