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열(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여는 말

 지난 2000년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래로 <표 1>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우리사회의 고령화는 해가 거듭될수록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사회의 노력도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동안 참여정부는 그 이전의 정부에 비해 사회복지 부문에 적지 않은 관심을 기울여 왔고 노인복지분야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5년 동안 각종 노인복지 및 노인장기요양 관련 법안들의 제정 및 개정(2007, 4, 8, 9월)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제도적 근간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2008)과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2008), 그리고 노인일자리의 확충 지원 등이 이 같은 참여정부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주요 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참여정부의 노인복지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다 나은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참여정부 및 타 정부기간동안 노인복지분야 관련 예산의 변화를 살펴보고, 노인복지정책 관련분야 평가는 <참여복지5개년계획:2004-2008>에서 제시된 ‘노인보건복지정책’의 3대분야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구축’, ‘노인의 사회참여확대’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표 1> 우리나라 노인인구수. 구성비율, 노령화 지수 추계 (단위 : 천명, %)

참여정부의 노인복지 관련 예산

 참여정부 기간동안 투입된 노인복지 예산은 다음 <표 2>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양적인 증가를 이루었다.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도에 4천 11억원(정부예산대비 0.34%)이었던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2004년 5천 억 원(정부예산대비 0.42%)으로 증가하였으며 2007년에는 5천 6백 92억원(정부예산 대비 0.36%)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5년부터는 노인복지 관련 사업 가운데 상당수 노인복지사업 지방이양사업은 노인생활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등의 운영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복지회관 신축, 치매상담센터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 경로당활성화사업, 노인건강진단, 노인인력지원기관 운영지원, 노인자원봉사활동 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개보수 등 모두 13개 사업이다.
가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며 따라서 이들 사업에 대한 예산까지를 포함한다면 전체 노인관련 복지예산은 과거 김영삼 정부의 천 3백 억 원(정부예산대비 0.19%)과 김대중 정부의 (1998-2002) 평균 2천 6백 58억 여 원(연 평균 0.29%)에 비해 괄목할 만한 증가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표 6> 노인복지 관련 예산추이 (단위 : 억원, %)

노후 소득보장 관련 정책

 노후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참여정부가 시행한 정책은 공적연금을 통한 소득 지원 정책과 노인들의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지원 등 크게 두 가지로 살펴 볼 수 있다(선우덕, 2007). 먼저 공적연금을 통한 소득 지원 가운데 참여정부의 성과라 한다면 2007년 4월에  실시한 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 공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약 6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액의 5% 정도를 연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비록 대상자의 선정상의 문제나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재원부담을 나누어지는 데서 오는 지방정부의 부담 등 문제점이 없지는 않으나 많은 노인에게 보편적인 최저소득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선우덕, 2007).
 한편, 노인들의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지원책으로 참여정부가 추진한 것은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이다. 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클럽, 노인취업알선센터 등에 대한 운영지원과 사업지원 등을 통해 참여정부가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 보장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해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문제는 그동안의 노력이 일자리 수를 늘리는 이른바 양적 확대에만 주의를 기울여 왔을 뿐 참여복지기획단(2004)0의 계획에 의하면 참여정부 5년 동안 모두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을 세웠었다(참여복지기획단, 2004:316).
 일자리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거나 관련 기관 간 상호협력과 연계 또는 통합적 운영 등의 노력에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 특히 필요한 노인일자리 창출 기관의 추가 설립과 더불어 노인의 고용 증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지자체와 민간사업 수행기관들 간 네트워크 구성 등을 통해 관련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됨으로써 노인의 경제 활동 활성화를 통한 자립적 노인소득 증가 및 사회 참여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공적노인요양보장 관련 정책

 참여정부의 노인복지 관련 정책 가운데 가장 큰 업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기존의 노인장기요양보호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 저소득 계층에 한정되어 이루어 졌던 것을 중산층 이상에게까지도 확대함으로써 이른바 보편적 장기요양 보호 시스템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시하고자 마련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선우덕, 2007). 그러나 이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도 적지 않아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적절한 시설 등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정 대상자는 전체 노인인구의 12.1%로 2008년에는 60만 명, 2010년에는 65만 명으로 추계하고 있음에도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계획으로는 2008년에 8만5000명, 2010년 16만6000명, 2015년 20만 명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전체가 아니라 3∼4% 정도의 중증 노인으로 제한하고 있다(양옥남 외, 2006).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정 대상자를 노인인구의 12.1% 정도로 추계하면서도 서비스는 노인인구의 3∼4%만 제공한다는 결론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가노인복지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이용자의 대부분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등급 외판정을 받아 보호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사실과 이들에 대한 보호문제 역시 간과될 형편에 있다. 따라서 준비 없는 성급한 제도의 시행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의 장과 시범사업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뒷받침 되어야 성공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재가노인복지 시설의 충분한 확충이 필요하고, 특히 농·어촌지역의 시설설치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며 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기존 재가노인복지 시설의 기능강화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수발시설의 확보와 더불어 전문적인 인력의 확충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은 상당히 미진한 편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에 따른 1차 서비스 제공의 핵심 인력은 요양보호사로 불린다. 중요한 문제는 요양보호사의 질과 이들을 교육하여 배출해 내고 또 관리하는 교육기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인데 불행하게도 참여정부가 마련한 개정노인복지법과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 시행령 및 규칙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따라서 복지부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교육과정, 내용, 자격관리 등에 대해 어떻게 그 질을 보장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기관도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관련 정책

 참여정부가 노인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은 주로 노인복지법상의 여가복지지원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관련 사업이 여기에 속하는 것인데 경로당은 읍면동 단위에 최소 1개 이상 설립되어 전국적으로 46,269개소에 노인 약 134만 명이 활용하고 있어(참여복지기획단, 2004) 노인들의 여가활동의 주요 장이 되도록 도모하고 있으나 운영 프로그램 및 지원체계 부족 등의 이유로 말미암아 경로당이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하고 몇몇 주도적인 노인들의 사랑방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도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노인복지관은 2002년 말 123개소에서 2006년 말 현재 전국에 18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특히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아직도 단 1개소도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 지역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노인복지 사업의 구심적 조직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에 대응하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 지역에 신규설치와 더불어 적절한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닫는 말
 지금까지 참여 정부 기간동안 이루어잔 노인복지 관련 주요 정책의 내용과 그것들이 갖는 의미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지난 2006년 참여정부는 이른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0)>을 수립하고 발표하는 등 2000년 ‘고령화 사회’ 진입이후 ‘고령사회’를 향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온 것도 사실이다. 특히 2007년도의 노인복지법 개정은 노인복지의 핵심 분야별로 분리 입법(장기요양보험법, 기초노령연금법 등)화를 달성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긍정적 변화도 이루어 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지적한 바대로 참여정부 시기동안 태어나고 운영된 새로운 제도나 정책들 역시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제도 또는 정책의 시행이든 간에 그것은 정책결정권자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대상자 즉 노인의 입장에서 고려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양옥남․김혜경․김미숙․정순둘. 2006, 『노인복지론』 공동체.
선우덕. 2007, “참여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의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 한국노인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자료
참여복지기획단. 2004.『참여복지5개년계획:2004-2008』
통계청. 2007. 『2007 고령자통계』

2008/01/01 11:02 2008/01/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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