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림(사.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사무총장)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은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하나이다. 아동복지교사는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 16조 11항에 명기되어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써 “지역사회 내 아동에게 보호, 교육, 문화, 놀이와 오락,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을 포함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2004년부터 244개소가 정부지원을 받기 시작, 2007년 말 현재 전국에 2,272개소가 존재한다.
에 일자리 교사가 지원, 일자리 창출과 지역아동센터 지원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시행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2007년부터 시행된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서 아동복지교사 사업의 내용과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 지원과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로 남기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져 한다.

1. 아동복지교사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빈곤아동과 다양한 가족유형의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빈곤아동에 대한 보호, 학습, 급식, 문화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중 68.6%가 차상위가구 내 아동(2007년 지역아동정보센터 조사)이 이용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법개정, 정부 지원이 시작된 2004년도부터 급속적인 양적 팽창을 하여 2007년 12월 말 현재 전국의 2,272개소 약 6만명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로 자리 잡게 되었다.
반면, 소규모 시설, 한 센터당 평균 27명 이용아동 수 대비, 1-2명의 상근 종사자가 근무하며 월 2백만원의 부족한 정부 지원의 현실적 상황속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 해주어야 하는 필요성, 다양한 빈곤가족 유형의 아동들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다.

위와 같은 두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아동복지교사 사업은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주부 등 실업자 에게 사회적 일자리로 배치 보람 있는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 사업 내용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며 4개의 컨소시업 단체(부스러기사랑나눔회, 실업극복국민재단, 전국지역아동센터 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가 수행하고 있다. 중앙에 아동복지교사 지원센터가 1곳, 시.도에 18개 권역의 지원센터를 통해서 일자리 공모, 선발, 교육, 배치, 노무관리, 개별 지역아동센터 사업장 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용의 형태는 18개 권역에 직접 고용되며, 개별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복지교사의 유형은 교육, 문화, 복지, 보호 분야로 나뉘어져 10개 분야(기초학습교사, 아동지도교사, 보건위생교사, 야간복지교사, 기초영어교사, 독서지도교사, 예능활동교사, 체육활동교사, 안전귀가지도교사, 지역사회복지사)의 교사가 활동하고 있다. 근무형태는 전일형 및 프로그램형(시간제)로 나뉘어 있으며 평균 급여는 1시간당 5천원 정도이다. 전일형의 경우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교사 분야는 연계형으로 인근 2곳의 지역아동센터에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다.

아동복지교사의 자격은 해당지역 거주자로서 실직상태의 구직자로서 각 분야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최소한의 교사 자격을 고졸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2007년 고용된 일자리의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이 78%였으며 교사자격, 사회복지사 자격, 보육교사 자격 등 각종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70.2%로서 경력단절 주부 나 대학졸업 후 취업이 안 된 실직청년등 양질의 인력이 일자리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은 기초교육과 심화교육, 교사 분야별 보수교육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교사들이 아동복지교사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지식 등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아동복지교사로서의 역량을 갖추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시간은 년 평균 15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고 있다.

2008년 사회적 일자리 아동복지교사 사업량은 2,700명을 고용하여 약 2,000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1명 내외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기간은 12개월이며, 사업예산은 2,700명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324억(자치단체 경상보조) 아동복지교사 지원센터 운영비 35억 9백(중앙, 18개권역. 민간경상보조) 총 359억 9백 만원의 사업비로 운영되도록 최종 결정되었다.
 
3. 사업성과 및 과제

이상 간단하게 아동복지교사 2008년 사업 내용을 살펴보았다. 아동복지교사 사업은 2007년 6월부터 7개월 사업으로 시행이 시작되어, 계속사업으로 2008년 진행이 시작되었다. 지역아동센터에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은 민간(부스러기사랑나눔회 행복한 일자리 지원센터)이 기업(SK 그룹)의 지원을 받아 시행해오던 사업을 인큐베이팅하여 정부 정책으로 받아들여 사례이다.
사회적 일자리로서의 성과로는 2007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시행 했던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정부 각 부처에서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 일을 통한 복지(Workfare), 사회서비스 부분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통해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정부 각 부처의 수행된 2007년 일자리 사업 중에서 사업량 2,700명 중 2,679명(99%) 고용하여 1,920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배치하여 기획예산처에서 최상위 사업으로 평가 받았다. 이것은 사회적 일자리의 아동복지교사 사업은 빈곤아동 가족을 지원하며 아동관련 시설을 지원하는 일자리로서 현장(일할 사람과 일할 곳)의 요구(수요와 공급)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향후 지속적이고 일하기 좋은 일자리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 기능과 역할의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그동안 1-2명의 실무자 중심으로 수행되어오던 지역아동센터 사업에 외부의 인력이 들어가서, 내부인력 간에 일정한 분업구도가 형성되어 센터에는 인력보충이 되었으며 아동에게는 전문적이며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역안에서는  아동관련 인력풀이 형성되었으며, 지역아동센터가 보다 열린 공적 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7개월간의 짧은 사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파급력을 가져왔고 일정부분의 긍정적 성과도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2008년 일자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사업으로 자리 잡아 지역아동센터와 빈곤아동.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체계로 자리잡기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첫째,  본 사업의 정체성이다. 본 사업은 엄밀히 보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그릇에 담겨져야 한다. 이 사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담겨지기 위한 명확한 전제조건은 “일자리의 환경”이다. 일자리의 환경이라는 것은 즉, 지역아동센터의 환경을 의미한다. 지역아동센터가 좋은 일자리로서 자리 잡기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최소한의 안정적인 운영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는 전제가 존재한다. 이럴 때 일자리로 고용되는 사람이나 일자리를 받는 지역아동센터 모두를 위한 사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아동복지교사 사업을 지속하려고 한다면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 운영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둘째, 본 사업에 대해 일자리를 받는 지역아동센터의 이해 수준이다. 지역아동센터는 본 사업이 일자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으로 인해 마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증액되지 않았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의 증액문제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과는 공통분모가 없다는 정책적 흐름에 대한 이해부족이 존재하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각 권역센터는 지역아동센터와 파견되는 아동복지교사간의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달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셋째, 본 사업이 최우수 사업으로 평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 이어 2008년 지속사업으로 진행하다보니 고용이라는 현실적 문제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두 가지 큰 과제가 있다. (1) 지속사업으로 인한 일자리의 퇴직금 확보이다. 1년 이상 근무한 일자리에 대해서는 비록 비정규직일지라도 퇴직금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예산삭감으로 인해 퇴직금이 확보되지 못했으며 (2)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미확보이다. 이 역시 권역센터 별로 고용하는 인원대비 2%의 장애인고용이 의무화 되어있는데, 이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지불해야 함에도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넷째, 위와 같은 현실적 문제와 더불어 비정규직의 양산과 일자리 사업의 안정성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아동복지교사는 교사교육, 보수교육 등 계속 교육을 받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이 사업이 끝났을 때(2009년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되었을 때, 지자체에서 사업비 확보를 하지 않았을 때) 이들의 지속고용은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층 증가로 인한 빈곤아동 증가로 인해 이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바로 불안한 고용, 비정규직, 저임금 88만원 세대, 사회양극화의 사회적 배제 계층인 것이다.

사회적 일자리가 그동안의 공공근로, 자활수준의 일자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뿐 만 아니라 그동안 정부 정책으로 추진해왔던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다시 보기가 시급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위의 4가지 과제는 사업장과 사업대상이 다를 뿐 아동복지교사 사업 뿐 아니라 다른 사회적 일자리 사업영역에서도 가지고 있는 공통의 과제라고 생각되어진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고용이 안정되는 일자리 그래서 일자리로 지원되는 인력이나 인력을 받는 사회복지 기관에서도 반길 수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생색과 효율, 개량화 된 성과적 숫치로만 예산을 깍고 예산에 사업을 맞추는 방식이 아닌 인적자본개발로서 ‘사람중심’의 일자리 사업의 다시 보기가 요청된다.   
 
참고문헌
- 2008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서. 컨소시엄단체
- 한동우.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의 전망과 과제. 아동복지교사 경기남부지원센터. 2007. 11.8
- 이태수.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의 발전방향과 과제. 아동복지교사 대전충남지원센터. 2007. 11. 22



 

2008/01/01 11:24 2008/01/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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