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환자 유인· 알선행위,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허용 등 개악내용 폐기 주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는 복지부가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하였다. 참여연대는 개정안 내용 중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환자의 유인· 알선 허용조항,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 △부대사업 범위의 보건복지가족부령 위임조항에 대해 각각 반대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환자 유인· 알선 조항 허용은 의료의 공공적 성격을 무시한 것으로 기술적으로 외국인에게만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유인· 알선행위를 구체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규제수단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누구든지’ 유인· 알선 행위를 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보험업자가 이 같은 행위를 하게 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국내의료기관 - 민영보험회사’의 조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또한 의료법인 합병절차 신설은 대형자본의 자본력에 의한 소형병원의 몰락과 병원의 대형화로 이어져 의료의 접근성 저하와 건강보험 재정악화가 예상될 수 있고, 부대사업 범위를 복지부령으로 위임하게 될 경우 병원의 영리추구적 경향이 지금보다 더욱 강화될 수 있다며 의료의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의료법 개정안의 폐기를 주장했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시 기간을 특별한 사유 없이 7일로 단축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절차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 별첨자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08/06/17 15:30 2008/06/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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