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만큼 무서운 의료민영화,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합니다.
광우병만큼 무서운 의료민영화,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합니다.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다친 손가락 두 개 중 하나만 붙이고 병원을 나와야 하는 사회, 개인 파산의 절반이 의료비 지출인 사회. 민영의료보험이 지배하는 미국의 의료제도를 고발한 다큐멘터리 ‘식코(SICKO)’. 끔찍한 재앙과도 같은 미국의료제도를 모델로 이명박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의료민영화’가 뭔가요?
민간 활력을 이용한 시장친화적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즉 국가가 중심이 돼서 공익, 공공적 목적에서 운영하던 의료서비스를 영리지향적 민간(자본, 재벌)에게 맡기는 겁니다. 의료민영화 현실화를 위한 3대 핵심 정책과제는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의료법인 허용,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의 추진입니다.
▷ 영리의료법인 허용
의료서비스는 공공성을 근간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병원은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환자의 건강’ 보다 ‘투자자의 이익’에 의해 운영되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려고 합니다. 영리의료법인은 이익을 최대 목표로 삼기 때문에 돈벌이가 안 되는 필수의료나 저소득 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윤창출을 위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진료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하면서 전반적인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것입니다.
▷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관련한 어떠한 계획도 내놓고 있지 않은 이명박정부가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해 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보험회사에게 넘기는 것을 검토하고, 민간의료보험 상품 출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국고의 지원을 줄이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민간보험사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민간보험회사가 돈이 많이 드는 환자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가입자의 보험금 지급요청도 최대한 거절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 당연지정제 폐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란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어느 병원에 가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폐지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받지 않는 병원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을 이용하려면 비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 없이 높은 비용을 내야 합니다. 결국 건강보험을 받지 않는 병원은 부자를 위한 병원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당연지정제 폐지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바 있으나, 영리병원도입, 민간보험 활성화정책이 구체화되면 당연지정제 폐지가 힘을 받을 것이며, 설사 폐지하지 않더라도 당연지정제는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 한인주부들이 말하는 실태
“음식을 요리하다 기름이 손톱 밑까지 튀었어요. 상처치료에 400달러(약40만원)가 들었습니다. 알약 1알과 화상연고 1통, 그리고 의사진찰비에 말이죠.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한 달 250달러(약25만원) 가량 내는 보험에 가입했어요. 그런데 자궁에 생긴 물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뒤 보험료를 300달러(약30만원)로 올려달라고 해,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가 벤치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친 뒤 구토 등의 증상이 있어 CT(컴퓨터단층촬영) 등의 검사를 받았더니 거의 2만달러(약2천만원)나 청구됐다”
“유방 혹을 제거하는 수술에 병원비가 1만1천달러(약1100만원) 가량 나왔는데 보험처리해 1천달러(약100만원)쯤 들었어요. 한국에서라면 수술비로 100만원도 들지 않고 그나마 내는 돈도 그 20~30%라고 들었어요” (한겨레 6월 18일자)
▷‘의료민영화’ 정책은 차근차근 추진 중
정부는 ‘건강보험 민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가 ’괴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말하는 건강보험 민영화란 것이 수도민영화, 가스민영화처럼 지금까지 국가가 운영해오던 국민건강보험의 서비스나 운영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뜻이라면 정부는 건강보험 민영화 정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 추진,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 영리병원, 제주도부터 시작! 전국으로 상륙
지난 5월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은 제주도 내에서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자유화조치를 확대해 국내 영리병원까지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한마디로 제주도 전체를 ‘의료민영화의 시험대’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제주도민들은 영리병원간의 영리경쟁 확대로 인하여, 돈 되는 환자만 차별적으로 진료하고, 보험적용이 안 되는 고가의 비급여 의료서비스만 시술하려는 병원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의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전 국토로 확산될 것입니다.
▷ 돈벌이 허용 의료법 개정안 추진
정부는 법으로 묶어 놓은 병원의 돈벌이 규제를 모두 풀어주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원 부대사업 허용을 시행령으로 낮추고, 환자 유인․알선행위 및 병원 M&A를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복지부령으로 낮추게 되면 복지부 마음대로 병원 부대사업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되어, 대형병원의 막강한 로비와 입김에 의해서 영리추구적 경향이 지금보다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환자 유인․알선도 외국인에 한해서 시행한다 하지만,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별하여 시행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공식적으로 ‘민간보험회사’와 ‘대형병원’간의 환자몰아주기나 리베이트가 양성화 될 수 있는 폐해가 예상됩니다. 병원 M&A 허용은 대형마트의 등장이 동네슈퍼를 몰아냈듯이, 소형병원의 몰락으로 이어져 집근처 병원은 없어지고, 먼 거리의 대형병원만 남게 될 것입니다.
1) 돈벌이를 위한 의료서비스가 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3) 병원에서 환자는 민간보험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보험회사의 것인가에 따라 차별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4) 민간보험은 활성화되지만 국민건강보험은 위축되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이 더욱 어려워 질것입니다.
5)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추락하거나, 가족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국민건강보험 서비스조차 봇받는 사람이 현재보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이미 이런 세대가 전국적으로 200만 세대가 넘습니다.
7) 민간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환자가 사망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잇습니다.
8) 병원이 양극화되어 고소득층이 이용하는 병원과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병원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9) 환자와 병원, 환자와 보험회사 간의 법률 분쟁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고통이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10)저소득층 아이들은 계속해서 불건강해지고, 고소득층의 아이들만 건강한 이른바 ‘건강수준의 대물림’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입니다.
출처: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
▷아픈 몸이 상품이냐? 의료민영화 반대!
건강은 상품이 아닙니다. 누구나 병들고 아프면 치료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한국의 의료가 민영보험회사와 병원자본 그리고 제약회사들의 이윤추구의 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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