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사 소원푸나?

보험회사의 소원수리형 법개정 반대
참여연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11월 5일에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보험업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24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보험회사에 지급결제제도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관련 내용은 전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지급결제업무를 위해 특별계정을 활용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전통적 업무수행 범위를 벗어나며 지급결제제도의 현대화와도 무관하기 때문이라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또 보험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책임준비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보험계약 해약시 해약환급금 지급 등의 재원일 뿐 수시입출금 대상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적합성 원칙’의 도입과 보험판매 권유시 상품내용 및 보험금 지급사유 등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를 신설한 것에는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의견서에서 참여연대는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의 관련 조항과는 달리 개정안은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 조항을 두지 않고 있으며 기존 손해배상 책임 조항(102조)에도 신설 조항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자본시장통합법과 유사한 손해배상 책임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자산운용 규제 완화, 부동산 소유규제 완화 등과 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 가능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금융위가 밝힌 건보공단의 질병자료 확인을 통한 보험사기방지 법안은 2002년에 이미 국가인권위가 지적한 것처럼 개인질병정보 제공이라는 점에서 인권침해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근본원인은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대비책의 결여 때문인데 이번 금융위의 개정안은 사후적인 정보제공과 적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보험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다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법 체계에서 검․경을 통한 수사와 정보열람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에 대한 월권이며, 개인질병정보가 가입자의 급여비용 확인이라는 애초의 질병정보 수집목적에서 벗어나 민간보험사의 ‘영리적 활동’을 지원하는데 쓰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도자료(보험업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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