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모집]간주부양비로 인해 수급 탈락한 빈곤층 대상으로 소송 원고(原告) 모집

참여연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각지대 해소 위한 공익소송 추진
간주부양비로 인해 수급 탈락한 빈곤층 대상으로 소송 원고(原告) 모집
불합리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빈곤층의 권리 찾을 것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의 ‘간주부양비’ 조항의 위법성을 알리는 행정소송을 추진하기로 하고 원고(原告)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블로그(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 문의: 02-723-5056)를 통해 원고를 모집하며, 최근 3개월 내에 간주부양비 조항으로 인하여 수급에서 탈락되거나 급여액이 깎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고로 참여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간주부양비’는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부양의무자가 일정 금액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해주고 대신 ‘부양비’만큼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간주부양비’는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 없이 법 시행령(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작위적으로 부양의무자 실제 가구소득에서 최저생계비의 130%를 차감한 금액의 30%(출가한 딸 등인 경우 15%)를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수급권자가 받고 있지 않는 부양비를 소득평가액에 합산,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수급에서 탈락하거나 급여액이 깎여 수급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의 목적이 법률상 근거가 없는 간주부양비 제도에 대한 즉각적인 폐지와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빈곤층 개인의 권리 찾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이 모두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에 해당하는데도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100만 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9월 3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100만 명을 포함하여 아직도 비수급 빈곤층이 410만 명에 달하는 등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보장비용 징수 요건으로만 활용하고 수급권자 선정 조건에서는 제외하도록 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소송원고가 모집 되는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더불어 간주부양비와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을 위한 법 개정운동을 할 예정이다.
간주부양비 관련 설명자료
※ 간주부양비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는 일정 금액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며, ‘부양비’는 수급권자 가구의 기타소득(부양비)으로 산정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시 반영되는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지원된다고 전제되는 부양비를 ‘간주부양비’라 합니다.
(예) 수급권자(A)는 2인가구, 부양의무자(B)는 4인가구 일 때,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91만원 미만이고 소득이 250만원일 경우,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실제 이전여부와는 상관없이 일정금액의 ‘부양비’(간주부양비 23만 3천원)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함. 따라서 수급권자(A)씨가 받게 되는 실급여액은 2인가구 최저생계비(83만5천원)에서 간주부양비 23만 3천원을 제외한 60만 2천원이 됨.
*간주부양비 계산
간주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4인) 최저생계비의 130%) × 30%
= (250만원 - 132만6천원 × 1.3) × 0.3 = 23만 3천원

※ 간주부양비의 위법성
이러한 간주부양비는 법률에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법 시행령(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작위적으로 부양의무자 실제 가구소득에서 최저생계비의 130%를 차감한 금액의 30%(출가한 딸 등인 경우 15%)를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실제로 소득이전이 없는데도 이 금액을 피부양자의 소득평가액에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함으로써 수급에서 탈락되거나 급여액이 깎이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사각지대 빈곤 계층은 모두 즉시 구제되어야 합니다.
※ 간주부양비 소송원고를 찾습니다.
위와 같은 간주부양비(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지급받고 있지 않지만 서류상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부양비)로 인하여 최근 3개월내에 수급에서 탈락되거나 급여액이 깎인 사람은 누구나 원고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로 전화(02-723-5056)나 이메일(welfare@pspd.org)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용은 여러분의 동의가 있기 전까지 완전하게 비밀이 유지되며 소송과 관련된 모든 법률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보도자료(소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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