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 간주부양비 폐지를 위한 공익소송 제기
“불합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고발합니다.”
참여연대, 간주부양비 폐지를 위한 공익소송 제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오늘(11/12, 목) 오전 10시 참여연대에서 국민기초생활법령상의 간주부양비 조항의 위법․위헌을 이유로 한 생계급여변경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참여연대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시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지급받고 있지 않지만 서류상 지급받은 것으로 전제되는 부양비, 즉 간주부양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행정입법사항으로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간주부양비 규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빈곤층들이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거나 급여액이 깎여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소송에 참여하게 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윤00씨의 경우에도 딸과 사위로부터 전혀 부양을 받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간주부양비 규정((간주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 30%))에 의해 4개월간 지급받던 생계급여가 월 374,060원에서 월 46,030원으로 감액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은 법률적 근거 없이 운용되고 있는 간주부양비 규정을 폐지하여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는 기초법상의 사회보장수급권을 회복하는데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과 재산이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에 해당하는데도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방치되고 있는 사각지대 100만 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참여연대는 지난 9월 간주부양비 규정의 폐지를 포함한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날 기자간담회는 참여연대 전은경 복지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공동변호인단인 이찬진 변호사, 김영수 변호사가 참석하여 소송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였다. 끝.
▣ 별첨자료
1. 간주부양비 관련 설명자료
2. 소장 요약본
3.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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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그 할머니, 할아버지 구하기 : 간주부양비 폐지 공익소송을 준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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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공개모집]간주부양비로 인해 수급 탈락한 빈곤층 대상으로 소송 원고(原告)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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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청원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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