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잘못된 실험, 제주도 영리병원 중단하라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 및 국내 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목)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료분야 개정안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공동 기자회견문]
잘못된 실험! 영리병원 힘을 모아 함께 막아내겠습니다.
영리병원 도입문제는 국내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 중요한 정책이다. 그동안 국민들은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할 의료정책이 민영화되는 것에 대해 저항해 왔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제주도민들 역시 2005년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꾸준하게 영리병원 추진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응해 왔다.
2009년 12월 공개된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 수행한 영리병원 관련 용역보고서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측 연구내용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영리법인병원이 허용되면 의료비 상승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명박 정부는 부처간 혼선을 빚으면서 영리병원 정책에 대해 사실상 유보적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 추진을 통해 제주영리병원을 재추진해 도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제한없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과 도내 비영리의료법인병원의 실질적인 영리법인화를 허용하고 있어 제주도내 의료기관 영리화를 본격적으로 부추기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번에 제출된 제주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법통과보다 상대적으로 손쉬운 <도조례 제·개정>을 통해 상법상 회사는 누구나 제한없이 영리법인의료기관(의원포함)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한 점은 사실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해 제한없는 부대사업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존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의 영리적 부대사업 운영을 제한하던 법적 규제를 없애고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주식회사형태의 부대사업을 개설해 영리법인병원과 똑같은 투자 자본조달, 수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제주지역 영리병원 도입 방안의 경우 제대로 된 연구결과도 존재하지 않아왔다. 절차적으로도 제주도지사는 2008년 제주도민들은 여론조사를 통해 반대의사를 확인했다. 그럼에도 제대로된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재추진되는 영리병원 정책은 당장 폐기해야 마땅하다.
이명박 정부와 제주도지사는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면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혀 무산된 정책을 무슨 실험실습하듯 제주지역에 도입하겠다는 것은 제주도민들에 대한 모독이다. 근본적으로 제주영리병원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사안이자 전국적인 의료 영리화를 위한 시발점이다. 이명박 정부는 제주만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추진 등 전국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게 제주영리병원 추진 등 의료영리화 관련 조항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을 모아 제주영리병원 입법저지를 위해 끝까지 전개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10년 1월 28일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및 국내 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
[성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료분야 개정안에 대한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입장
제주도와 전국의 시민사회에서는 지난 2005년 이후 제주도내 영리병원 도입 중단에 대해 지속적인 요구를 하였으며, 제주도민 또한 여론조사와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를 통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제주도내 영리병원의 전면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발표하였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영리병원 설립에 제한을 없애고 모든 형태의 영리병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영리병원의 도입은 제주도민의 지속적인 의료비 상승과 영리병원 전국화의 시험무대가 될 것이며 결국 제주도내 영리병원 도입을 통해 국민의료비 폭등과 의료양극화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뿌리 채 흔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제한없는 영리병원 설립과 부대사업 허용 중단하라
이번 개정안은 의료특구 내 영리 주체를 상법상의 회사로 규정하여 모든 형태의 영리병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상법상 규정된 회사는 합명, 유한, 주식, 합자회사로서 누구든지 회사를 설립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의료특구 내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심지어 민간보험사, 의료기기회사, 제약회사도 새로운 회사 설립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의학적 원칙에 입각해 진료가 이루어져야 할 의료기관에서 민간보험사의 이익, 의료기업체의 이익, 제약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것으로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과거의 리베이트가 영리병원 개설 회사의 지분 투자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영리회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별, 규모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았다. 이 결과 영리회사는 제주도 의료특구 내에서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개설이 가능하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심지어 조산원까지 개설할 수 있다. 과연 제주도 의료특구 내에 영리의원, 영리치과의원, 영리한의원, 영리조산원을 개설함으로서 의료산업의 어떤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으며, 지역경제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비영리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개설·운영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제주자치도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부추기게 것이다.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영리병원 전국화을 불러온다
제주도 의료특구 내 전면적 영리의원·병원 허용은 결국 타 지역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의 의료특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여 영리병원 전국적 허용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경제자유구역과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있다. 이 역시 지역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는 바, 제주도 의료특구 내 영리병원 전면 허용 조치는 다른 특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세종시 수정안의 여러 특혜조치에 대해 다른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들이 동일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정부용역보고서의 결과에 따르면 최대 7.5조원의 의료비가 상승하고 크게는 92개 중소병원이 폐쇄되는 등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이번 제주도 의료특구 내 영리의원·병원 허용 조치는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의료기관 영리화 촉진시키는 방송광고 철회하라
제주도내 의료기관의 방송광고 허용은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촉진하는 법안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의료광고는 의료소비자에게 적절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왜곡된 의료정보를 제공하거나 특정 의료정보만을 집중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소비를 조장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또한 방송을 통한 의료광고는 의료서비스 제공능력에 대한 투명한 정보 비교를 통한 합리적 의료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기 보다는 이미지 홍보를 통한 비합리적 의료서비스 이용을 조장하는 역효과를 갖는다. 이와 함께 의료광고에 들어간 비용은 그대로 의료비에 포함되어 의료비를 상승시킴으로써 고스란히 의료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며 도내 기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영리병원의 외국사례에서 보듯이 영리병원의 경우 소속 의사들이 교육, 연구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 활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양질의 수련과 교육 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료기관에 대해서 전문의 수련기관을 지정해주고자 하는 것은 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되면 싼 값으로 젋은 의사들을 고용하여 활용토록 하는 특권을 부여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윤 창출에 목을 매는 영리병원에서 수련된 의사들의 경우 의사 입문 초기부터 잘못된 의료행태에 젖어 여타 인력에 대해서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 또한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점이다.
이와 같이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민들의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제주도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부추기고, 영리병원의 전국화와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조치일 뿐이다. 도민과 전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추진되는 영리병원 도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제주도정과 정부는 다시 한번 전 국민의 저항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1. 영리병원 전국화의 시험대, 제주영리병원 도입 즉각 중단하라!
1. 제한없는 영리병원 설립과 부대사업 허용, 제주특별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1. 의료기관 영리화 촉진시키는 방송광고 허용 철회하라!
1.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붕괴 영리병원 도입 중단하라!
2010년 1월 28일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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