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제주영리병원 허용에 반대합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5일) 행정안전부가 지난 15일에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
1. 제주도내 의료특구 지정․고시 및 상법상 회사의 의료특구 내 의료기관 개설허용(안 제192조, 제192조의 2) - 반대
- 의료기관의 개설범위를 상법상의 회사로 넓힌 조치는 실질적으로 영리법인 병원의 설립을 허가하는 것임.
- 영리법인 병원이 생긴다는 것은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배당의무가 있는 주식회사 병원이 생긴다는 것이며, 이는 의료기관의 이윤 추구 행동이 좀 더 뚜렷해진다는 뜻임. 법적으로 투자자의 이윤배당을 보장해주는 주식회사형 영리병원은 의료의 질이 낮고 불법진료와 청구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 이론적, 경험적으로 증명되었으며 이는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 보고서에도 “영리병원 도입시 국민의료비 상승, 의료접근성 저하 등의 폐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음.
2. 외국의료기관을 수련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안 제192조의 3의 9항) - 반대
-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영리병원의 경우 소속 의사들이 교육, 연구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 활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양질의 수련과 교육 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외국의료기관을 수련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하였을 경우 양질의 수련과 교육 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큼. 또한 이윤 창출에 목을 매는 영리병원에서 수련한 의사들의 경우 의사 입문 초기부터 잘못된 의료행태에 젖어 여타 인력에 대해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 또한 심각하게 우려됨.
3.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회사에 대해 의료법에 적용받지 않고, 도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 운영 허용(안 제200조의 2) - 반대
- 현행법은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통한 무분별한 영리추구를 금지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반해 이번 개정안은 부대사업의 허용범위를 도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사실상 부대사업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임.
- 비영리의료법인의 제한 없는 부대사업 개설·운영을 허용하는 것은 기존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할 필요 없이 ‘영리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제주자치도내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영리추구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우려가 큼.
4. 제주특별자치도에 개설된 모든 의료기관(의료특구내 영리병원, 외국의료기관을 포함 )에 대해 제주도에 한해 방송되는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광고 허용(안 제200조의 3) - 반대
- 의료광고는 의료소비자에게 적절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왜곡된 의료정보를 제공하거나 특정 의료정보만을 집중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소비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방송을 통한 의료광고는 의료서비스 제공능력에 대한 투명한 정보 비교로 합리적 의료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기보다는 이미지 홍보를 통한 비합리적 의료서비스 이용을 조장하는 역효과가 큼. 이와 함께 의료광고에 들어간 비용은 그대로 의료비에 포함되어 의료비를 상승시킴으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료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임.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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