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여전히 남아



10월 1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1년을 맞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의 생존권을 국가가 보장할 것을 명문화한 획기적이며 역사적인 법이다. 모든 국민이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이며, 기존의 생활보호법상의 한계를 넘어 연령이나 근로능력 여부와 무관하게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이다.

우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인정하며, 이 제도가 빈곤층의 최소한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도록 보완되고 발전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시행 1년은 이러한 바램과 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첫걸음을 내딛은 것에 불과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아직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효율적인 행정과 적정한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9월 25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02년도 예산안을 보면 경기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도 생계급여 예산이 오히려 삭감되고, 소득공제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이 시범사업 수준으로 미미하게 책정되는 등의 문제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지방정부의 인식이 부족하고 몇몇 부정수급자들의 문제를 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는 부정적 시각이 있다. 단지 첫걸음을 내딛은 것에 불과한 기초생활보장법이 그 취지를 제대로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이 산적해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또한 그 자체로도 많은 제도개선 과제를 안고 있다. 제도개선의 핵심적이고 시급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선정과 급여의 기준인 최저생계비가 중소도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어 대도시 수급자들이 불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지역별로 차등화된 최저생계비를 적용하여야 한다.

2. 부양의무자와 부양비 기준을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와 가난을 함께 나눠 갖는 체계이다. 따라서 현 실태에 비해 넓게 설정되어 있는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해야 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부양비 산정 비율을 하향 조정하여야 한다.

3. 2002년도 예산에 수급자들의 근로유인을 위해 소득공제제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소득공제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4. 수급자 선정에 있어 재산기준을 합리화하여야 한다. 현재 수급자 선정기준에는 소득과 재산금액 기준 이외에 승용차가 있거나 살고 있는 집의 재산가치와 무관하게 면적이 넓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는 등의 불합리한 기준이 있다. 따라서 재산 금액기준을 우선 합리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자동차 소유와 주택면적기준, 토지소유기준 등을 없애야 한다.

5. 근로능력 미약자를 포함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자활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지방정부가 배의 노력을 하여야 하고, 수급자와 장기실업자를 위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6.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활 사업 등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의 근로를 유인하여 빈곤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소득이 발생하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즉시 의료, 주거 등 모든 혜택이 사라져, 이것이 근로유인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 뿐 아니라 각종 민간의 지원도 수급자에게만 쏠려있는 형국이다. 수급자의 진정한 자활지원을 위해서는 자활특례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급자 바로 윗 계층인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와 교육, 주거지원(임대주택 입주)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외에도 의료급여에서 여전히 남아 있는 1종과 2종의 구분과 차등 지원을 없애고 의료특례의 범위를 넓혀야 가며, 무리한 추정소득의 부과로 인한 생계급여의 감소, 장애인의 추가적인 비용 소요시 최저생활을 할 수 없는 점, 실제 부양비가 없더라도 일정액이 소득으로 간주되는 상황, 행정인력의 부족으로 면밀한 조사가 어렵고 수급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전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등이 제도개선과제로 남아 있다.

우리 노동·시민사회 및 사회복지단체는 법 제정과정에서 보여준 연대성을 다시 발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그 취지를 다할 수 있도록 예산확충을 위한 운동을 펼칠 것이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 운동을 벌일 것이다.


2001. 9. 28.

건강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대구참여연대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대전광역시아동시설연합회,대전광역시장애인시설연합회,대전광역시노인시설연합회,대전광역시사회복지관연합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여민회,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대전충남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대전충남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흥사단,전국주부교실대전지부)/대전실업극복시민운동협의회(대동종합사회복지관,송강종합사회복지관,대전지역건설노동조합,대전충남연합,산내 종합사회복지관,감리교남부연회실직노숙자대책위,새나루 공동체,새날나눔터,섬나의 집,월평종합사회복지관 ,정림종합사회복지관,중리종합사회복지관,성공회 나눔의 집)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천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참여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평화의집) /천주교서울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자활후견기관협회

사회복지위원회
2001/09/28 12:37 2001/09/2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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