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약가인하연기는 복지부의 직무유기다
건강보험 :
1999/07/02 00:00
의료보험약가인하, 언제까지 미뤄지는가.
의보약가인하연기는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1. 의보약가 인하는 언제까지 미뤄지는가. 7월 1일 예정되었던 보험약가인하 조치는 "시민사회단체, 의료공급자, 정부부처간 의견이 엇갈린다"며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1월과 3월에 이어 세 번째 연기 결정이다. 98년 11월 24일 보험약가에 대한 전면적 실사를 통해 부풀려진 보험약가를 대폭 인하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해 놓고 평균 30.7% 인하라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내놓은 상황에서 이해가 걸려있는 여러 집단과의 의견조정문제로 시기가 결정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2. 참여연대는 98년 11월 1,245개 의약품의 의약품 할증률과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제약회사들이 보험약가를 평균 2배(평균 할증률 114%)이상 부풀려 책정하여 약 1조2천8백억원의 의료보험재정의 손실을 초래케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제약회사의 부당한 보험약가 책정으로 인해 의료보험에서 한해 무려 1조2천8백억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복지부는 의보약가인하를 의보수가인상과 연동시키느니 마느니 하면서 피일 차일 미루고 있는 것이다. 보험약가를 평균 30.7%인하하면 약 9천억 원의 보험재정 여유분이 발생한다. 만약 복지부가 처음 약속했던 1월에 보험약가 인하조치가 취해졌었다면 5천223억원의 재정악화로 빚어진 지역의보료 인상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3. 과다한 의료비 부담, 낮은 의료서비스, 약품의 오남용 등 왜곡된 의료질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보험약가는 곧바로 보험재정지출로 연결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제약업계의 반발과 보험약가로 이득을 더 이상 취할 수 없게 된 병원 측의 의보수가인상요구가 거세지자 '의견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약가인하조치를 계속 연기하고 있다. 복지부의 이러한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업계는 지금까지도 부풀려진 약가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보험재정 손실은 국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과다한 의료비 부담에서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복지부의 직무유기라고밖에 볼 수 없다.
4. 의보약가 인하와 의보수가 인상은 별개의 문제이다. 복지부는 즉각적인 보험약가 인하조치를 통해 보험재정의 손실을 막아 보험재정을 견실화하여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등 국민의 의료보험혜택을 확대하고 과도하게 높은 본인부담금을 인하해야 할 것이며, 자신들의 업무태만과 직무유기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의보약가인하연기는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1. 의보약가 인하는 언제까지 미뤄지는가. 7월 1일 예정되었던 보험약가인하 조치는 "시민사회단체, 의료공급자, 정부부처간 의견이 엇갈린다"며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1월과 3월에 이어 세 번째 연기 결정이다. 98년 11월 24일 보험약가에 대한 전면적 실사를 통해 부풀려진 보험약가를 대폭 인하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해 놓고 평균 30.7% 인하라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내놓은 상황에서 이해가 걸려있는 여러 집단과의 의견조정문제로 시기가 결정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2. 참여연대는 98년 11월 1,245개 의약품의 의약품 할증률과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제약회사들이 보험약가를 평균 2배(평균 할증률 114%)이상 부풀려 책정하여 약 1조2천8백억원의 의료보험재정의 손실을 초래케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제약회사의 부당한 보험약가 책정으로 인해 의료보험에서 한해 무려 1조2천8백억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복지부는 의보약가인하를 의보수가인상과 연동시키느니 마느니 하면서 피일 차일 미루고 있는 것이다. 보험약가를 평균 30.7%인하하면 약 9천억 원의 보험재정 여유분이 발생한다. 만약 복지부가 처음 약속했던 1월에 보험약가 인하조치가 취해졌었다면 5천223억원의 재정악화로 빚어진 지역의보료 인상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3. 과다한 의료비 부담, 낮은 의료서비스, 약품의 오남용 등 왜곡된 의료질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보험약가는 곧바로 보험재정지출로 연결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제약업계의 반발과 보험약가로 이득을 더 이상 취할 수 없게 된 병원 측의 의보수가인상요구가 거세지자 '의견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약가인하조치를 계속 연기하고 있다. 복지부의 이러한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업계는 지금까지도 부풀려진 약가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보험재정 손실은 국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과다한 의료비 부담에서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복지부의 직무유기라고밖에 볼 수 없다.
4. 의보약가 인하와 의보수가 인상은 별개의 문제이다. 복지부는 즉각적인 보험약가 인하조치를 통해 보험재정의 손실을 막아 보험재정을 견실화하여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등 국민의 의료보험혜택을 확대하고 과도하게 높은 본인부담금을 인하해야 할 것이며, 자신들의 업무태만과 직무유기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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